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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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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admin | 화, 2020/07/21- 21:3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 22층에서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0 KISO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8o8o07VgO5c)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혐오표현은 혐오스럽다. 혐오표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든 위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시키려는 순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해진다. 혐오표현 역시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말이 있다. 모든 나쁘고 옳지 못한 표현을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규제할 수도 없다. 또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규제’나 네거티브 방식(금지나 차단)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분명 규제가 필요한 표현도 있다. 모든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필요성이 있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혐오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막고자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나 해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날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일 것이다. 즉, 혐오표현의 해악은 사회 전체에 대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이로써 공론장에서 표적집단 구성원의 표현행위와 영향력을 위축시켜, 사회의 표적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다.[1]

따라서 규제 대상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표적집단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실제 사회에서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차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안, 공포, 위축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혐오표현 정의 규정은 흔히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및 한정도 필요하지만, 이 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물, 즉 사회에서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차별, 배제, 공포, 위축의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집단 등에 대한 모든 부정적, 비판적 표현마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욕죄가 시위대 등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남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범위한 혐오표현 규제는 오히려 거친 언사나 미러링, 패러디 등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라는 기준은 상대적·가변적인 개념으로서 불명확성을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최대한 명확한 문언으로 녹여낼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혐오표현 규제의 한계점이 도출된다. 혐오표현 규제는 필연적으로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UN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가 대표적인 혐오표현 규제의 정의 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표현 규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혐오표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사업자에게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공적 규제, 강제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강제 규제와 같은 수준의 헌법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표현물을 규제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성과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가 보호되는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자율규제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공론장, 사상의 시장은 결국 이용자, 시민이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나 기업의 검열과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의 의미와 그 제한원리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 적정한 수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ISO의 경우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보다 폭넓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불안, 공포,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에서 실제적인 배제, 차별,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본다. 표적집단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에서의 차별, 배제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않고 집단의 구성원이 모욕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감정의 표명이나 단발적인 비하적 용어, 별칭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검열을 낳을 수 있다.

한편 혐오표현 규제로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일정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에서 ‘탄압하려는 의견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쁜 사상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사회 어딘가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만 놓치게 되는 일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가치는 그 표현의 내용이나 화자의 의도대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실 정보로서 대중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정보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정신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에 대항하는 논증의 축적과 반박, 비판을 통해 혐오문화를 타파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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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민주주의-2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자료>

 

참가신청하기

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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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와 관련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미국 FCC 표결 직후 2017. 12. 19. (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망중립성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합니다.

해당 표결 결과에 따라 국내외 인터넷 이용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로 중소 인터넷 기업의 부담 가중과 제로레이팅 요금제의 보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디넷 미디어연구소 김익현 소장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한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모시고 혼란스러운 망중립성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일시: 2017. 12. 19. (화) 오후 7:30 ~ 9:30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오시는 길: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연결)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1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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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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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방심위는, 현재의 심의규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개정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 같은 개정 시도는 곧 온라인 공간에서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표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법기관 아닌 방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나아가 피해당사자의 소명조차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방심위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손지원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영수 방심위지부장, 김경진 변호사,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양규응 변호사, 그리고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운영위원장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심위 개정 토론회

월, 2015/07/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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