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존과 같이 사업 존속이 적절하다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적은 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연장여부에 대한 판정뿐이 아니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이후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펀성 및 설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들과 보조금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해당 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수는 총 241건이었으며 이 중 폐지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7.9%를 차지하였다. 2018, 201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2020년 폐지 관련 판정을 받은 사업의 수는 2018년 폐지 관련 판정 사업의 수 비중은 3.0%, 2019년 2.9%임을 고려하면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폐합 판정(5건)이 이전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폐지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5%로 2018년 0.8%, 2019년 1.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축 판정된 사업의 예산액 비중은 23.7%로 2019년 전년도(11.8%)에 비해서 늘어났다.
2020년 평가에서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의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19개이며, 폐지 판정된 19개 사업의 사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지 판정 사업 중 문제 요소가 있는 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선양활동등’,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정보화)’,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6개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들의 문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폐지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사업성과가 저조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사업타당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광고산업활성화’,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방발)(정보화)’,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청소년참여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홍보’ 9개 사업들의 문제요소도 살펴보았다.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계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계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원, 광주시 34,189원, 대전5,910원 순
∙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명)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원)
계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억.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순.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순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조 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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