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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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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admin | 수, 2020/07/01- 19:15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不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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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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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뉴스1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

www.hankookilbo.com

 

수, 2020/04/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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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을 겪을 것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장 

코로나19COVID-19는 현 시대 속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을 겪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일자리,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고독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잃는 만큼 우리에게 남은 것도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다.

집단 트라우마를 벗어난 뒤,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우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이번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추악한 외국인 혐오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수백만 명이 보여준 작은 친절 가운데 지역사회의 결속이 더욱 돈독해지기도 했다. 우리가 인종차별, 혐오를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면 최근 몇 주간 나타났던 따뜻한 연대가 더욱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숙인이나 난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우리는 쉼터와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불평등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타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태연하게
시동을 걸고 지구를 파괴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의 기후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거리에 자동차들이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기후 문제로 그 동안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났다고 태연하게 다시 시동을 걸 것인가? 아니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생명과 건강, 경제를 보호하고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고, 막대한 규모로 재정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후 위기라는 더 거대한 존재론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자원을 기반으로 의료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곳곳의 보건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제도는 개인의 치료 접근성과 비용 지불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때에만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회적 안전망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보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에 제일 큰 피해를 입혔다. 이는 불평등이 낳은 가장 가혹한 결과였다. 비공식적 경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아무런 보수 없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임시”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든 형태의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사태가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시, 사회적 통제용 기술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추적하고 확산을 억제하고자 감시 기술을 널리 사용해왔다. 이 모델은 최근 여러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기술은, 한 번 도입되면 쉽게 철회할 수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고도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달콤한 악마의 거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기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공격하고 증거와 과학을 무시하며 큰 이득을 얻었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부르짖으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했고 끊임없이 기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과학,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자. 그것이 이번 위기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 2020/04/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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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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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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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4. 09. (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제도의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쳐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노동·보건복지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진행안 

    • 사회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 취지설명 :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언1_보건의료 분야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발언2_빈곤분야 :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발언3_노인돌봄 분야 : 현정희 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4_취약계층 노동 분야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5_보육돌봄 분야 : 미정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목, 2020/04/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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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목, 2020/04/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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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2559257/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2559257_9772c76145_c.jpg" width="800" />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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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PdNr2_U5crGTB03WAEkmL_Fc4d9iHgbNQG...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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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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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성명서 편집부 Join Zoom Meeting https://us04web.zoom.us/j/727624958?pwd=NVUrWnNKUlpxM1hBOHlYMVdWSEt3Zz09 Meeting ID: 727 624 958 Password: 20140416 잔인한 4월이 다시 찾아왔다. 꽃다운 250명의 아이들을 비롯한 304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여섯번 째 맞는 봄이다. 6년 전 그날 우리는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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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4/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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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 유튜브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와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가 겹치면서
생태지평의 막내가 나섰습니다!
... 구독자 100명 쯤 나오면 다음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도움주신 분들 *
- 기획 및 영상편집 : 이한울 (스튜디오 '수집')
- 기획 및 영상 디자인 자문 : 애니메이션 제작 집단 '냥냥단' - 서새롬, 배이삭

https://www.youtube.com/channel/UChDR...
- 기획 자문 : 박소리

* 정보 출처 *
1)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에서의 사스감염분석 및 향후관리대책 최종결과보고서'

http://www.nih.go.kr/board.es?mid=a40...
2) WHO MERS-CoV Monthly Summary, November 2019
http://applications.emro.who.int/docs...
3)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온라인 상황판 (2020.04.10 PM07:00 조회값)
http://ncov.mohw.go.kr/
4) '변신의 귀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언제쯤 나올까? (헬스조선, 2020.03.25
16:47)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
5) "코로나19 '2차 파도' 대비...수도권 '폭발적 발생' 가장 우려"(종합2보) (연합뉴스 2020.04.08
15:44)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
6) "코로나19 풍토병될 가능성 매우 높다..변종 출현도 예의주시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1...
화, 2020/04/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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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기초수급 지원을 받는 빈곤계층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유지에 실패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렇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는다. 이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실업급여도 없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게가 망한 다음에는 모두 별무소용이다.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졌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 놓인 사실조차 파악되기 어렵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당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35%에서 49%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지금에 오히려 절실한 제안이다.

 

2019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명이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 680만명(25%), 고용보험적용제외 취업자 178만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명(14%)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이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수, 2020/04/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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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 100개 이상의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
  • 디지털 감시는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피력
  •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조건 제시

 
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액세스 나우Access Now,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테크 담당 부국장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의 힘을 빌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의 지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공개하는 감염 환자의 정보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와 동선 세부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팀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만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환자의 신상 정보 및 동선 공개는 공중 보건상의 목적에 의거해야 하며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자칫 감염 환자들에 대한 낙인,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COVID-19와 사생활 침해 관련 공동 성명서(국문)
성명서 보기
화, 2020/04/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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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리: 미디어센터 [email protected]

목, 2020/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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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기도 했지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상의 실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 ‘보이지 않는 슈퍼 히어로’ 에게 편지를 띄우고 싶다면
이웃과 나누고 싶은 코로나19 ‘웃픈’ 극복기가 있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누군가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세이 주제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 (4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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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형식  편지, 칼럼, 체험수기, 일기 등 자유 형식의 에세이

접수 기간   2020. 04. 20.(월)~ 2020. 05. 22.(금) 상시 접수

■ 발표일  매주 금요일마다 에세이 3편 선정(개별 연락)

대상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있는 시민 누구나(1인 에세이 1편, 개인 참여에 한함)

■ 원고료  최종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에세이 제출 방법  구글 문서 내 에세이 작성해 제출 ▶작성하기

■ 참고사항
– 연락처를 미기재할 시 에세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택된 에세이는 희망제작소의 형식에 따라 수정 및 재가공 될 수 있으며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에 게재됩니다.
–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저작권 등과 관련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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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미디어센터 02-3219-6395 [email protected]

월, 2020/04/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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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는 월 1회 간격으로 연속 개최되며 전문가들이 모여 일자리 위기 대응을 논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혁신적 일자리 위기대응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는 한편, 고용보험의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aster)를 가르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생활세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이 주로 방역문제에 쏠렸다면, 이제는 닥쳐오는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4일 오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와 사회혁신적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하 토론자들의 주된 논의사항을 열쇳말 형태로 정리합니다.1)

대구‧경기‧서울‧인천, 자영업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 심화

이상아 박사는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와 제조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코로나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 업종의 폐업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소멸 사업장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 경남 등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당장 자영업 감소세가 눈에 띄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충격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별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수(2019년 2월과 2020년 2월 비교)2)

중앙정부의 대응, 불충분하고 빈틈 많아

중앙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와 관련해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 관광, 공연업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4월부터 두 달간 월50만원) △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윤영 박사와 이상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부족하고, 기존 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138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인 데다가 그마저 기업들이 지원금 신청 대신 무급휴가나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해당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유지가 전제조건이므로 회사의 무급휴가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월 50만원)은 구인공고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점,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 벌어진 하청업체와 자영업 붕괴현상이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위기지역 차원의 대응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혁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방과후강사처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직무 특성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의 혜택도 받기 힘든 대상들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당사자가 알아서 지원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연대와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의 불씨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그동안 임대료 낮추기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전주시에서 최근 양대노총과 기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주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한 재원도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국가적 재난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움직임이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solidaric expansion)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 중심 모델, 제조업 중심 모델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고용침체에 대응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서도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을 지양하고, 낡은 상하수도관의 교체, 농촌 폐비닐 제거, 낡은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환경개선처럼 필요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종의 생활SOC 사업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녹색뉴딜이나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같은 4차산업혁명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취업절벽을 맞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제안, 산재대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친안전’ 뉴딜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 글: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

각주
1)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이상아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영 가톨릭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2) 해당 월에 소멸한 사업장수로 일괄유기 및 일괄계속 사업장은 제외(출처: 고용행정통계(2020.4) https://eis.work.go.kr)

월, 2020/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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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수, 2020/04/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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