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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녹조라떼 가득했던 금강 백제큰다리 인근, 수문 개방이후 공주보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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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녹조라떼 가득했던 금강 백제큰다리 인근, 수문 개방이후 공주보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 발견

admin | 토, 2020/05/30- 01:23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평소 안면이 있는 제보자는 뜬금없이 금강에서 흰수마자(Gobiobotia naktongensis)를 찾았다는 말부터 전했다.

공주시 금성동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평소에도 금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족대를 들고 하천이나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를 채집하고 주변 식생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늘 두꺼운 생물도감을 끼고 산다. 지난달에는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 다량의 모래무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28일 제보자는 퇴근 후 평소처럼 족대 하나를 들고 물고기 채집에 나섰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금강과 정안천이 만나는 지점 상류였다. 그러나 그곳은 수심이 깊어 물고기 채집에 실패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공주보 상류 2.8km 금강 본류 지점에서 다시 족대로 물고기잡이에 나섰다.

 

흰수마자 14마리 확인... 금강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모래톱에서 어젯밤 11시부터 물고기 조사가 진행됐다. ⓒ 김종술[/caption]

"족대를 잡고 끌고 내려오는 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처음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왔다. 됭경모치나 밀어, 돌마자, 모래무지는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라 잘 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지느러미에 은빛도 있고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방생했다. 새벽 2시 물고기 채집을 끝내고 물고기 도감을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보였다.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9일 물고기 박사인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더니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어젯밤 채집한 물고기는 떡납줄갱이, 납자루, 납지리, 몰개, 줄몰개, 모래무지, 됭경모치, 돌마자, 피라미, 밀어 등 총 100마리 정도다. 그런데 유달리 4~5cm 크기의 흰수마자 개체가 많았고 14마리 정도를 확인했다.

물고기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채집을 나온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심이 깊어서 한동안 본류에서 채집을 못 했는데,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나니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이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방인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4대강 사업 전에 정안천과 가까운 곳에서 흰수마자 100여 마리를 확인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나온 곳도 인근 아래쪽이니 충분히 나올 만한 곳이었다. 정확하게 흰수마자의 산란이동 생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살아가던 작은 지천에서 사라지고 본류로 이동한다. 본류에서 산란하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하지만, 다수는 죽기도 한다. 그곳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다시 강을 거슬러 지천으로 온다.

예전 구미 감천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다. 본류 합수부에 낙차공을 설치했는데, 보에 가로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이동을 못 하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흰수마자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최근 모래 여울이 생겨나고, 물이 맑은 세종보, 공주보, (청양군) 지천 등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모래 표면이 펄층에 덮이면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된다. 오늘 흰수마자 건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해줬다."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

이렇듯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에서 금강 세종보를 개방한 결과, 물이 흐르는 속도가 최대 80%까지 빨라지고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흰수마자와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다양하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강이 스스로 복원하기 위해서 단절된 수문을 열어주고 보를 해체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도리다. 다른 4대강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며 "이번 정부가 한강/낙동강에 대해선 수문개방 할 의지가 있는지, 국정 과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질책했다.

잉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낙동강·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는 법적 보호종인 만큼 함부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으로 공주보가 막히면서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장소다.  강바닥은 시커먼 펄층이 쌓이고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득시글했다. 2018년 공주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caption id="attachment_207320"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17년 9월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 김종술[/caption]

글/사진 김종술 금강요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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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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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중략)
1960년대부터 발달해온 이나라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당신(한강)이 병들어 가는 것을 유난히도 걱정하신 나머지
우리 대통령 전두환님께서 이 정화의 종합개발을 하게 하시어
1982년 9월 착공해 장장 4년 만에 오늘 그 준공 날에
우리 겨레 모두가 당신(한강)의 완케 되시고 더 번영하신 모습 환호해 뵈옵나니,
인제부터는 항상 맑고 밝고 꽃 다웁기만한 건강으로
우리 미래의 역사를 도와 길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당 서정주의 시, ‘한강종합개발’ 중에서

미당 서정주가 지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략)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중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글: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일, 2020/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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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건대,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면론을 건의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해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청와대의 부담감이 강해지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이는 상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국민들에게 사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원 역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발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오히려 정치권만 과열된 측면이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청와대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 이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심히 유감”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시기상,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왜 새해벽두부터 사면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최근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던 사면론이 오히려 정치권의 분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꼭 ‘사면’이라는 상징적 통치 행위로 이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직접 촛불을 들어 위법성을 알리고, 법원도 그 위법성을 판결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꼭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했던 것일까.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상은 그동안 선언적인 법안으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많이 맞닿아 있다.

사면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적대의 정치, 진영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하여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처분 내리기도 했다. 또, 더 이상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사면론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사면의 전제 조건이라는 듯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던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일까? 정말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사면으로 손쉽게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화, 2021/02/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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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사찰 문건 4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6월 18일 국정원이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안보리 서한과 관련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리전과 불법 공작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1... alt="국정원 참여연대 사찰.png" style="" />

 

이번에 공개된 4개의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2012년 경 공안기구(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6.16) 라는 문서에는 차장님 말씀으로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하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몇 일간 시위를 진행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1.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50...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2.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3.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ee...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4.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a3...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5.png" style="" />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11.12.) 라는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행하는 심리전은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진영이나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집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5년 발간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_press&category=913356&pa... rel="nofollow">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팩트북 참조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7.14.) 문서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1. 좌파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차단으로  “참여연대 · OOO 등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며 “보수단체로 하여금 좌파의 원 청사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과 더불어 위법행위 고발 유도 등 견제활동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10.11.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대선정국에 편승, '국정원 개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압박 등 원 흔들기를 꾀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직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직원 즉각 대응태세 확립” 하라는 2차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현재 활동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2010년 구성해 활동했고, 2012년 말에는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기구 개혁공약을 평가하는 보도자료 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전 직원이 대응태세를 구축할 정도로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2010.7.14)에서는 주요업무 방향으로 ‘000·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고사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 7인 명의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4개의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를 위한 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가정보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N8Pz6mh5lcp3fBcprn97xuNEHXiRxdA/view?u... rel="nofollow">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보기.pdf

 

 

 

관련 언론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709063640909" target="_blank">2021-07-09 KBS 뉴스 "모든 수단 동원해 참여연대 퇴출"..'보수단체 동원' 사실로

금, 2021/07/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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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표류하는‘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

금, 2019/1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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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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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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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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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1.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국정과제 




  •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적절성 평가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총수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혁적인 과제였음. 




  •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IMF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 이에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정과제의 목표 자체는 바람직함. 




  •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승계 도모 등으로 지배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거래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크나큰 병폐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는 적절한 것이었음. 




  • 이행 평가 : △ 




  •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부 과제들이 반영되었으나 입법 취지는 크게 퇴색함.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원고 요건을 상장회사 0.5%, 비상장회사 1% 주식소유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됨. 개정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0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5조 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함. 한편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는 아예 의무화가 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의무화와는 다른 것임.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되었으나 △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지 않고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만을 강화하여 기존 지주회사들이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그나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되었고(기존의 경우 상장사 30%),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발표 등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그룹 차원의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 함. 



 


  1.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주요 정책 




  • 임기 초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201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및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2018년 하반기),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2020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적절성 평가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1962년 상법 제정 초창기부터 도입됐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했던 기업 중 이사 등의 불법·과실 등 방만한 경영 행위 및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로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를 위해 비공개 대화 및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 문제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성있는 사외이사 추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으나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 부결)이 있었을 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국정과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합리적 개선, 2017년부터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행복기금, 2017년 중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정리방안 마련·추진 등




  • 적절성 평가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합리적 개선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며, 부채를 동원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투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방지에 소극적이었음.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은 가계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재했음.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인하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탈적 고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고  정책의 목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역시 저소득 한계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도 이후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상품 가입·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정부 초기 대출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대비 대출규모 제한 LTV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월세보증금을 대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LTV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조정 지역 내 핀셋규제라는 문제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는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2018.10.18.), 제2금융권까지 DSR 관리지표 확대안을 발표(2019.5.30.)했으나, DSR 지표 적용을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평균 DSR 비율로 적용하여 대출 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려는 기본취지가 반영되지 않음. 차주별 DSR 기준 적용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과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해진 2021년 4월에야 차주별 DSR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해 뒷북 정책을 편 것도 매우 아쉬운 점임. 또 갭투기 금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월세보증금과 예적금담보대출을 DSR 산식에서 제외했고, 할부·리스·카드론 등 소비자신용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대출 영역도 DSR 산정기준 상 반환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가능한 모든 채무가 차주의 상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DSR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변질 후퇴한 것으로 평가함.  




  •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24%로 동등하게 맞춰 인하했고, 2020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의 24%에서 20%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음. 정부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 변제 요구시 채권 변제기와 소멸기간 정보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자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추심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여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목, 2021/07/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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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주택

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세제 대책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 국정과제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 주요 정책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요 정책 




  •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 이행 평가 :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 국정과제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 국정과제 : 없음 




  • 주요 정책  




  •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 이행 평가 :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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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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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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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국정과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국정과제 




  •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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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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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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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 이행 평가 

  •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금, 2021/07/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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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금, 2021/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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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영주댐 시험 담수량을 즉각 방류하라.

 

 빼어난 경관과 함께 흰수마자로 대표되는 우리 하천 고유의 생태계를 잘 간직한 내성천이 영주댐 건설로 크게 훼손되었지만, 환경부가 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대신 지난해 9월 시험담수를 강행한 데 이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채 담수를 연장하고 있다. )생태지평은 시험담수량을 즉각 방류할 것을 환경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1. 흰수마자 등 내성천 깃대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환경부 시험담수

내성천은 2008년에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되었으나 영주댐사업이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시행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회룡포 훼손 등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 먹황새 등 내성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은 이미 사라졌거나 그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급이며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영주댐 건설 전 어류조사에서 우점종에 버금가는 아우점종으로 분석될 만큼 내성천이 최적의 서식처였지만 댐 건설 후 3차례에 걸친 인공증식 방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단 9개체만 확인되었다. 흰목물떼새(멸종위기 ) 또한 2016년도부터 계속된 시민공동조사로 내성천이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처로 확인되었지만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의 육역화가 진행되면서 그 서식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영주댐 상류에 가장 높은 밀도로 번식지가 확인된 가운데 시험담수가 강행되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내성천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보였던 먹황새(멸종위기 , 천연기념물) 2018년 겨울부터 내성천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의 주요 깃대종들이 모두 영주댐 건설 이후 서식처가 크게 훼손되는 등 내성천의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주댐 시험담수를 강행하였는데, 흰수마자 등 내성천의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임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 변경한 시험담수, 당장 전량 방류해야

영주댐 시험담수 강행부터 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이다. 환경부가 당초 시험담수를 무리하게 강행한 주요 명분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댐 발전기 부하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환경부는 정작 이 시험을 위한 목표수위에 도달해서는 수위를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부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은 댐 안전성 검증계획, 영주댐 협의체 구성()과 함께 영주댐 시험담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험담수와 관련하여 발전설비 정격수위(154.7m)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방류하여 9월초 시험담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격수위는 지난 7월 말에 이미 도달했는데, 환경부가 이 목표수위를 상시만수위(EL.161.0m)로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환경부 스스로 제시했던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는 사실상 지속적인 담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장마로 160m 이상 담수된 이력이 있고, 현재 154m 161m까지 담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당초 목표수위에 도달한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환경부가 시험담수 명분으로 내세운 발전설비 부하시험 등을 할 기회 또한 충분하였기 때문에 당장 담수량 전량을 방류해야 한다.

 

영주댐 협의체 역시 상시만수위로 목표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협의체가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주장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생태지평은 환경부가 협의체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대로 시험방수량을 전량 방류하고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2020. 09. 20

 

)생태지평

월, 2020/09/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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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을 짓고, 
   흰수마자 치어를 계속 댐 하류에 방류하고
● 54일간의 장마가 보여준 내성천과 금강의 극명한 차이
○ 금강에서는 모래톱이 살아나고, 내성천에서는 모래톱이 자갈밭으로 변했다.
2020년 여름, 54일간의 긴 장마가 지난 후 보를 개방했던 금강은 강에 모래톱이 크게 형성되고 흰수마자가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영주댐을 굳게 닫은 내성천에서는 강 곳곳에 자갈이 크게 드러나는 등 강이 더욱 황폐해졌다. 우리가 알던 회룡포가 이번 홍수가 지난 직후 사라졌다. 반면 댐 상류 20여km 지점에는 고운 모래가 펼쳐졌다. 
장마 54일이 만든 금강과 내성천의 차이, 영주댐 상류와 하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성천과 영주댐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임을 확연히 드러냈다.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다. 공교롭게도 환경부가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험담수를 시행하면서 크게 2가지 용역을 25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홍수기에는 댐에서 모래가 하류로 이동하는 배사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여서 굳이 돈을 들이는 이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댐이 끼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보다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테스트였다. 동시에 환경부가 영주댐을 시험담수하면서 진행하는 유사이동과 생태계 복원관련 조사용역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묻게 만든다. 
○ 금강에서 발견된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국감 마지막 날,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올해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영주댐 협의체가 영주댐 시험담수를 마치고 방류하기로 정한 날인 10월 15일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수공에 요구하여 제출받았는데, 댐 하류 내성천 9곳과 낙동강 1곳 등 총 10곳을 3차례 6일간 조사한 결과 자연산이든 인공증식 흰수마자든, 성체든 치어든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아직 강에 모래가 고운 곳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혹시 극히 일부 개체가 생존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강바닥이 자갈밭으로 변한 곳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단 1년여의 시험담수와 그 기간 중의 홍수기를 거친 결과였다. 장마가 끝나고 10월에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이 찾은 회룡포는 불과 몇 달 만에 크게 변했다. 우리나라 110곳 명승 중 백미였던 회룡포야 중장비를 동원해서 돌을 골라내어 당장의 황량함을 감춘다 해도 내성천에 회룡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댐을 정식 가동하려는 순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인 내성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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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후 자갈밭으로 변한 내성천 회룡포. 2020년 8월. <시민생태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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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후 모래톱이 복원된 영주댐 상류 석포교 일대. 2020년 8월. <시민생태조사단>

● 영주댐 건설 그리고 흰수마자 수난사
○ 영주댐 사업 전 흰수마자의 집단 서식처였던 내성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4대강사업 전인 2007년 2월에 발표한 「낙동강 수계의 어류생태 및 수질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점 1,2인 내성천 상·하류 지점에서는 아우점종이 흰수마자(G. nakdongensis)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Ⅰ급종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종으로 서식처가 낙동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내성천 지역에 집단 서식처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우점종이란 우점종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이 확인된 종이라는 뜻이다.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 아우점하여 집단서식처가 확인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흰수마자가 내성천에 있었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영주댐 건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부터 이런 흰수마자 문제를 도외시하였고,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미 심각해진 흰수마자 문제를 외면한 채 장관 지시로 시험담수를 강행하였다.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을 제정한 EU나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한 미국이라면 한 국가의 대표적인 강의 모습을 간직한 곳을 훼손하는 영주댐 건설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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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흰수마자. 2014년 10월.
○ 4년간 과도한 골재채취가 내성천 수생태계에 끼친 악영향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12월에 영주댐을 착공하고, 이후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댐 수몰예정지 몇 곳에서 어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다묵장어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조사한 7개 지점 중 골재채취를 하지 않은 댐 상시만수위인 석포교 일대를 제외하면 6개 지점 모두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2014년 5월에 실시한 2차 조사에서 ST6 지점인 석포교 일대에서만 흰수마자 5개체가 확인되었다). 
한편 영주댐 수몰지내에 있는 흰수마자 개체를 댐 하류로 이주시키기 위한 포획조사가 2014년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되었지만 댐 상류에서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댐 상류의 골재채취가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댐 상류의 흰수마자들이 산란을 위해 연차적으로 내성천 하류 인접 본류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이상돈 의원이 낸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2019.12」은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를 주목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채취한 모래의 양은 총 289만6천㎥로, 이는 착공 직전 4년간의 채취량 26만6천㎥의 11배에 달하는 양”이라는 점과, “2012년 한 해에만 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연간 유사 추정량의 약 8년 치에 해당하는 165만㎥를 채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중 117만㎥을 평은면에서 파냈는데, 이후 2013년부터는 평은면 소재지의 모든 조사지점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수공도 골재채취가 모래하상에 서식하는 흰수마자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흰수마자의 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산란을 위해 내성천 하류 인접 본류지역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서식 개체는 없을 것으로 보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4년에 걸친 큰 골재채취로 인해 폐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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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마자 서식처인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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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마자 서식처가 골재채취로 크게 훼손된 모습. 이곳에 서식하던 흰수마자의 이동이 얼마나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2013년 4월. 
흰수마자가 폐사가 아닌 산란회유를 위해 내려갔다고 주장하려면 다묵장어에 대해서도 왜 같은 시기에 확인되지 않았는지 타당한 학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지방환경청이 19대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의 ’15년 국감 지적에 따라 제출한 「내성천 하상입도 조사계획(안)」에서 “흰수마자의 생태습성 등은 현재 10%정도 밝혀진 상태로, 산란습성 및 모래입도 등의 정확한 서식지 환경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이라고 했으면서도 댐 상류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흰수마자의 서식처를 4년간 과도한 골재채취로 극도로 훼손한 정황을 반영하지 않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에서 “유영력이 떨어지는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의 경우 어도 이용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흰수마자가 골재채취로 흙탕물이 된 댐 상류 내성천에서 당시 만든 농업용 철재 보를 넘고 최대 2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여 댐 여수로 등을 통해 모두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결론 낼 수 있는 학술적 근거 또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영주댐 공사 중 법정보호종인 흰수마자가 집단 폐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흰수마자가 내성천에서 급감한 주요 원인과 관련한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산란회유 분석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2020년도 국감 기간 중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편 2019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산란회유로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내성천 흰수마자는 낙동강 본류로 이동하여 산란하고, 발생한 치어와 산란을 마친 성어는 다시 내성천으로 올라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년생 치어가 출현한 것은 대홍수가 발생하여 낙동강 본류 합수부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산란회유로가 일시적으로 개방되었던 2016년뿐이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산란회유로 개방문제는 문경시 영순면 일대에 있는 취수용 달지 하상유지시설을 부산지방국토청이 2015년에 보강 공사함으로 인해 흰수마자의 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부산국토청은 2018년 12월에 흰수마자 보호대책으로 해당지역에 생태수로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2016년을 능가하는 대홍수가 발생하였지만, 내성천 10개 지점을 3차례에 걸쳐 6일간 조사한 결과 흰수마자는 자연산이든 인공증식 방류 개체든, 성체와 치어를 막론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산란회유로 문제는 비교적 쉽게 개선될 수 있지만,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흰수마자 서식처 회복은 영주댐 처리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수공이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산란회유로를 차단하는 보에 돌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댐으로 인한 문제는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1년이 넘는 시험담수로 인해 흰수마자와 영주댐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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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월, 2021/01/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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