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지역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admin | 화, 2020/05/26- 02:19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 세종시 3,398,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 금천구 24,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 전남 280,149,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 광주시 34,189, 대전5,910원 순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11.7

12.2

35.3

35.1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0

8.8

10.1

?

총 수 입

481.8

481.6

482.2

470.7

470.7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7.1

546.9

세출 순증감액

 

10.9

8

16

15.8

세출 증액경정

 

10.9

12.2

23.9

23.7

세출 감액경정

 

0

-4.2

-7.9

-7.9

세입 감액경정

 

-0.8

 

-11.4

-11.4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drive.google.com

 

수, 2020/07/08- 20:13
1
0

 

-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docs.google.com

 

수, 2020/10/21- 02:37
1
0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docs.google.com

 

수, 2020/11/11- 05:00
1
0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docs.google.com

 

화, 2020/03/31- 22:39
1
0

 

>>전문 보기

 

[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현실과 대안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

docs.google.com

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84%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91%가 동의했다.

2000년대의 전염병 유행, 사스(2003),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의 이후 5년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유행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림 : 유행병 이후 5년 간의 지니계수 추이]

1961~2017년 1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의 평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 사라지는 일자리] 

1990~2017년 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들은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클릭하여 원문보기)

사회 보험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파트타임, 임시직종의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타격에 더욱 취약하다. 비정형 노동자로 알려진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농업분야 고용의 60%, 일본의 경우 20%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경우 80%까지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상태, 소득,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사회적 보호나 다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와 노점상과 같은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포함한다. 보통 병가·실직 보조금·보건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저축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는 근근히 먹고 산다. 이들은 타 형태 근로자들보다 가난한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두배 더 높고,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당장 위험에 처한다. 실업 수당 증가, 줄어드는 세입, 유급 병가 확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전부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예산과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 중 비농업분야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

비정형 노동자는 저소득 국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국의 정책적 대응

  • 베트남은 지원 범위를 높였고, 네팔은 보조금 액수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도 빈곤 가구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늘렸다.

  • 태국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천만 농업인과 16백만 노동자들에게 3달간 미화 153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했다.

  • 베트남은 남세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 필리핀은 비정형 노동자이 격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고영했다. 

  • 말레이시아는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도입했다. 

 

팬데믹 이후의  “뉴딜"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는 또한 보건을 비롯하여 기본 서비스, 재정,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구에 도달하면서, 대유행은 교육과 사회 지원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은 뒤바뀌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경제적 경향에 맞서 즉각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뉴딜"이다. 

 

  • 기본을 챙기기 : 국제 원조와 내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하여 공중 보건인프라를 강화, 지우너 범위를 확대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체 인식 Aadhar시스템과 같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보편 지원의 유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재정적 비용으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되어야 한다.

  •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더 크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에 만연한 비정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와 법적 규제 장애물의 제거, 조세 시스템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 가능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실직과 원격근무 (실직률의 변화, %]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두 번 모두 실직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적게 증가했다. 원격근무 불가능 직종과 원격근무 가능 직종의 실직률 변화 폭이 2008~2009년의 경우 두 배 가량, 2019~2020년의 경우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2019~2020년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실업률을 비교했다. 실업률은 두번의 불경기 동안 재택 근무 가능한 직군에서 더 적게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보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불경기에 덜 취약하여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수적인 일자리가 현재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의 불경기 동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경기 침체의 분배 측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젊고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여성들과 라틴 아메리카계 근로자들은 현재의 불경기 동안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불경기 동안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의 불경기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전문보기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사회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서비스 부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그림 : 여성에게 비정형 노동은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비정형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 vs. 인구 수 대비 GDP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 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IMF 블로그 원문)

 

 

수, 2020/09/09- 04: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