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지역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admin | 화, 2020/05/26- 02:19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 세종시 3,398,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 금천구 24,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 전남 280,149,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 광주시 34,189, 대전5,910원 순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docs.google.com

 

화, 2019/12/17- 01:43
0
0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수, 2020/04/01- 0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