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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지역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admin | 화, 2020/05/26- 02:19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 세종시 3,398,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 금천구 24,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 전남 280,149,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 광주시 34,189, 대전5,910원 순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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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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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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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 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국회심의

변화액수

재정건전성증대효과

의미

재난지원금

4.6조원

-

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인건비 추가 삭감

-822억원

제한적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국방, SOC 등

-4904억원

없음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경제환경변화

-1166억원

없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주택도시기금예탁

4900억원?

없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5iqtLo55P2pUP1r3wfSEPgSsqyx95pD1IUC518pxNE/edit?usp=sharing

수,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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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요 약   

  •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 대출연체액 전월대비 0.93% 증가하며,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인천과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과 제주, 경북, 충북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대출 연체액은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의 대출 연체액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총대출액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는 평균보다 더 증가했고, 60대, 70대는 전월대비 감소했다. 

  • 20대와 50대의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전문보기

 

수, 2020/06/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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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1차추경 확정

3차추경안

국세 경정

규모

3.2조원 감액 1)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11.4조원 감액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docs.google.com/document/d/1cKOsvrngiWXACR5NV_sroww5yTgqhJviHQYWpoB-1_Y/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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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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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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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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