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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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또 한걸음 후퇴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완화됐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규제라며 억지를 부린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경제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물질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화학물질 159종)보다 2배 이상(338종) 확대, ▲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 유예 등이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 몽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3월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경제지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의 흠집 내기에 동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시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을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이었다. <동아일보>는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등) 연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또한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을 인용했다. 거듭되는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줬다.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이 앞 다퉈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관리 방안의 허술함으로 인해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또한, 최악의 화학 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관법 또한 같은 날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경련, 경총 등 산업계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 시행으로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경제단체들이 경쟁력 운운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행태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발목잡아온 일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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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caption]
과연 사실일까? 기업은 화학물질 1종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게다가 업체 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화학물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 중소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억4600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 191억9100만 원으로 2018년 94억500만 원 대비 200% 증액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어
경제단체는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에도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사 또한 정부 관리 대상 물질 개수로만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여론을 호도했다.
한 경제단체 쪽의 전문가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1940종)는 일본(2081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10년이나 뒤처져 있으며, 이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 요구대로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리 못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0.1(100kg)톤 이상, 1톤 미만의 물질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 물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는 9개 실험자료(물리화학적특성 5개, 인체유해성 2개, 환경유해성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통되고 사용되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물질도 아니고, 국내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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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연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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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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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 며칠전 한 시민분이 팩트체크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제품의 구성 성분 (출처 : 엘지생활건강)[/caption]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제품은 ▲물, ▲수산화칼륨(KOH)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CIO) ▲영업비밀 물질로 총 4 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질’이라 하고, 그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살생물제’라 부릅니다. 살생물제 품목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포함됩니다. 살생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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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은 젤타입이라 쉽게 짜서 사용하고 흐르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후 해당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caption]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살생물질은 무엇일까요? 강염기성 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KOH)과 락스 원료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439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강염기성 물질로 유해생물의 단백질을 녹임으로써 표백, 살균 기능을 합니다. 만약, 원액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녹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중성에 가까운 약염기성으로 독성을 약화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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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경피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자극과 피부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지 업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수산화칼륨(KOH)은 ‘(해당 제품) 노출평가 결과, 전신독성 위해 우려 없다’, ‘자극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OCl)에 대해서는 ‘전신독성 위해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부자극 및 안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 맹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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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은 안전성 자료도 없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를하고 있습니다 (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욕실 등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업체는 제품의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고무장갑, 마스크, 수세미도 필요 없다며 마치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 이전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고 : 함께사는길 8월호>

(출처 : EWG)[/caption]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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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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