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한 펑크린’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괜찮은 건가요?

여름이면 배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거기에다 배수관이 막히기 까지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유한크로락스의 '유한 펑크린' 제품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유한 펑크린'은 욕실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세면대 등의 배수관 막힌곳을 뚫어주는 액체형 세정제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 ?
해당 제품 뒷면에 성분란에는 ‘용해제’, ‘염소계 표백제’, ‘부식방지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명이라기 보다 각 성분의 기능명 표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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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제품의 성분으로 살균제 기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해제의 '수산화나트륨', 부식방지제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물질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량이 높은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질은 염소계 살균성분으로 흔히 '락스'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살균과 소독 기능이 있어 가정용 세제, 살균제 및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량이 높은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으면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 성질을 띕니다. 강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해 배수관에 막혀 있던 단백질 성분(머리카락 등)등 을 녹이기 때문에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성분 분해시 염소가스 발생, 흡입시 인후통, 기침, 힘든 호흡 일으킬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82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차아염소산 나트륨(NaCIO)은 강력한 살균 기능이 있어 살균 물질로 분류됩니다. 부식성이 강해, 외국에서는 치아염소산 용액이 10% 이상일 때는 피부 부식성 물질, 5-10% 이상일 때에는 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산업용으로는 15%를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의 경우 5%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특유의 락스 냄새와 함께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며,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하고,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산화나트륨(NaOH)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분류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피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해당 성분을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 정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피부, 경구 독성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있지만,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ption id="attachment_182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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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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