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LG생활건강, ‘가습기에 사용하지 마라’ 한 성분 사용하고도 억울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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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약과 마찬가지인 살균성분을 고농도로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LG, SK, 롯데, 삼성, 애경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이 제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판매된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은 BKC(염화벤잘코늄) 와 Tego 51이라는 살균물질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MIT/CMIT) 과 다르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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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LG생활건강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환경청의 BKC(염화벤잘코늄) 위해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항세균제품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의 호흡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ept for the inhalation exposure from the humidifier 라고 되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염화벤잘코늄) 성분은 가습기에 넣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질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정조사 당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에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에는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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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12월 17일에 마트에서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현재 자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천식 등의 질환을 보이고 있다. 임신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 피해자 중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1,228명 조사 대상 중 8.2%가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가 약 2만49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은 ‘LG생활건강’ 즉각 수사하라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범 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해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특검을 가동해 LG생활건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변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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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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