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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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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admin | 수, 2020/04/15- 01:59

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기초수급 지원을 받는 빈곤계층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유지에 실패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렇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는다. 이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실업급여도 없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게가 망한 다음에는 모두 별무소용이다.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졌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 놓인 사실조차 파악되기 어렵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당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35%에서 49%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지금에 오히려 절실한 제안이다.

 

2019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명이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 680만명(25%), 고용보험적용제외 취업자 178만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명(14%)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이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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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 한국일보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돌아오는 월요일,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B이다. IDAHOTB은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유엔이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 역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고하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와 고용, 주거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별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당했음에도 트랜스젠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 3명이 올해 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장애물은 매우 제한적인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다. 전월세 계약, 공문서 발급, 취업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대다수의 공적 증빙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즉 법적 성별 정정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은 이렇게 밝혔다. “학교에서는 법적 성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튄다’ 싶으면 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쉽사리 취업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비를 모으기는 커녕 생계를 이어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도 판사 마음에 따라 법적 성별이 정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병원 진료, 보험 가입, 은행 업무, 취업, 투표참여까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학교와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폭력적 요건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한다. 실태조사에서 591명의 응답자 중 단,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했는데, 86%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약 60%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 시술 비용 부담을, 40%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포기 사유로 밝혔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싶어 한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LGBTI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적 성별 정정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의 연속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정신과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 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에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적이고 폭력적 조건이 포함된 낡은 대법원 지침을 유지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별적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변 하사를 비롯한 최근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은 분노와 용기로 연대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누구도 차별의 벽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금, 2021/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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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3대 인구위험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이다. 인구 구조의 불리한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몰려드는 인구로 북적이고, 살 집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반면 지역은 젊은층이 떠나고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은 점차 늙어가면서 출생 아동이 줄어들고, 혁신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일반 국민,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 실감나게 표현한 단어다.

쇠퇴하거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에 관해 광역, 기초 구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방안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원, 시장 접근성, 우수한 인력,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무작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모은다고 해서 혁신이나 개혁의 아이디어나 시너지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 특별히 구체화된 혁신계획도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사업자금을 많이 따오려는 로비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농촌 및 어촌 등의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어촌에서 여유롭게 제2의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농어촌 마을이 아닌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 지역쇠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대부분 60세를 넘는 고령자로서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의 시나 군 단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무언가를 혁신할 할 때 혁신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산업,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땐 유사하거나 다른 사례 및 제도를 참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나아가 목표와 계획에 함께 세우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중ㆍ대기업은 각 분야 별 오랫동안 축적된 조직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조직화된 혁신 역량이 시장에서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한 뒤 마케팅,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산업, 서비스, 제품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역량은 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의 다양한 실패와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다른 사례들을 배우는 가운데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

혁신 역량은 개별적 역량으로 시작해서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같이 축적된 조직화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에서 개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은 조직화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모임이 있어야 경험이 쌓이면서 논의될 수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단순한 거버넌스가 아닌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으로 실험하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일꾼의 모임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 업종, 서비스, 제품의 혁신도 결국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글: 배규식 희망제작소 이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화, 2021/07/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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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목, 202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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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으나, 지방 대도시만 가더라도 이 단어는 피부에 크게 와닿는다.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노후, 지역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지역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2047년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감사원은 지난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47년이 되면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그중 69%인 157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이며, 20년 후인 2067년이 되면 94.3%인 2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5~45년 뒤인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목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28년의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임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 소멸은 그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지방소멸은 이미 지방 농림어촌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 중심도시 및 대도시까지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

이에 비해서 전국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인구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이와 다르게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상황 및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53.6%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4.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은 서울 23.2조, 경기 23.5조, 인천 5.1조 등으로 부산 5.4조, 대구 3,7조, 전북 2.9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주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평균 43.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경북 24.9%, 전남 22.2% 등 지방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각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총생산과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지방의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 산업이나 인프라 등을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져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많은 지방정부는 단순히 지방소멸의 문제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지역 내 출산과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육성하는 문제로 접근했다. 여러 지방정부는 일정 나이의 청년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벌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청년들을 비롯한 거주민의 정착의욕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나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탓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만 인구유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정부는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에 주목해 답답한 도시에서의 교육과는 차별한 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폐교가 임박한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 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했고,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지방정부, 저출산/고령화 위주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 측면으로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인구유출지역에서 어린 학생이 유입되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학교를 선택했어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시와 비교해 교육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방정부는 결국 지역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쇠락한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소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거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나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을 보고 지역소멸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을 쏟았다. 지방정부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산업의 전망만을 보고서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설립 시기부터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의 고민과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결합해 새롭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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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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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 11/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http://bit.ly/33ngOXk" rel="nofollow">http://bit.ly/33ngOXk)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용역·파견·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 등이 모두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http://bit.ly/32jjQKL" rel="nofollow">http://bit.ly/32jjQKL)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약 3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가까이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왔고,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간접고용노동자는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등 노동3권 마저 제약되어 왔다. 

 

이러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금지업무 확대,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 및 직접고용원칙 적용, 원청의 책임 확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등을 권고하였고,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반영,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 등을 권고하였으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 마련 등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운전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을 가장한 간접고용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과제로 포함했으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8.1. 발표한 권고안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급증을 지적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8.19.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실천만이 남았다.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QksZyTGxXa-2fBEYdopQsfIg-OVQB61ajp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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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그는 때로는 공짜노동까지 감내했지만 한 달 임금은 120~160만원 수준이었다. 그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던 동료(막내작가 등 후배)들이었다. 그가 20184,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이재학 PD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청주지법(1)은 이재학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 PD와 관련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회사는 (이 씨의)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성실하게 일한 게 죄라는 말이 된다.

 

청주지법은 또한 ‘(이 씨가)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묻고 싶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이재학 PD 이름으로 따낸 것도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처럼 일을 한 것도 모두 프리랜서의 부수적인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당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학 PD의 심경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해고와 관련해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이 씨)에 있다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다. CJB청주방송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프리랜서로 이재학 PD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방송사 간부들의 운전기사 노릇을 할 때에는 눈감고 있다가 이제와 입증책임을 운운하는 게 스스로는 뻔뻔하지 않은가.

 

입으로는 온갖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으로 군림하는 방송사의 전형을 보여준 CJB청주방송.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문제는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MBC <리얼스토리 눈> PD의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 SBS <동상이몽> 촬영감독의 폭로로 확인된 방송계의 상품권 페이 관행. MBN PD에게 맞아서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독립PD 등 온갖 논란을 지켜봐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한다. 대전MBC에서 벌어진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MBC에서 해고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방송계 비정규직의 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도 이라는 위치에 서는 순간 정당한 대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참다 참다 못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말 한 마디에 생계가 끊길 수 있는 비정규직의 삶. 출퇴근 시간이 명확했고 분명한 지휘 감독에 따라 일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지휘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의 높은 문턱.

 

이재학 PD의 사망소식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그를 구제해줄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계약직 PD와 작가들은 그 업무 특성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방송사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편법들을 동원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 이재학 PD의 명복을 빕니다.

 

20202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금, 2020/02/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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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00aee... style="width:850px;height:1148px;"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감염증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일터의 위험 문제는 여전히 국가운영의 핵심의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 무수히 많은 대통령의 약속들은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며,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중대재해를 만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부터 현장안전을 확보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모조리 폐기되었고,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삶 역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4시간에 한 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의 95%가 비정규직입니다. 2020년 1월에도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석장의 유서에는 한국마사회가 저질러 온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는 기수로 15년을 살아왔으나, 마사회에서의 삶은‘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힘들고 죽어서 나간 이들의 더럽고 치사한’일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마사회가 문중원 기수 죽음직후 발표한 첫 보도자료는‘경마기수는 개인사업자’라는 발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갑질은 행사하고 책임은 꽁무니 빼는’후안무치한 자들에 의한 타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무권리 현실이 만든 죽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들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책이 없습니다. 문중원기수의 시신이 서울로 올라 온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살인자 마사회와 협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썩어빠진 공공기관과 실종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오늘도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가 민간으로 확대하기는커녕, 공공기관에서조차 방치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께도 희망버스에 탑승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정 개요 

○ 개최 일시 및 집결 장소: 2월 22일(토) 16시, 서울 대학로 

 

○ 프로그램 진행 개요

 

[1일차_2월 22일(토)]

- 16시_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서울 대학로 → 전태일 다리 → 광화문 분향소)

- 18시_접수 및 기념품 배포, 저녁식사(광화문 분향소)

- 19시_희망버스 문화제(광화문 분향소)

- 21시30분_청와대 야행

- 문중원열사와 함께하는 하룻밤

 

[2일차_2월 23일(일)] 

- 08시_희망버스 합동분향(광화문 분향소)

- 10시_죽음을 멈추는 희망행동(과천 경마공원)

- 11시_희망버스 기자회견(과천 경마공원)

 

한국 마사회 적폐청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mAi_b30z6LXe0pDEm_9Su2mTGJs3... rel="nofollow">http://bit.ly/마사회적폐청산촉구서명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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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 동안 차별도 격차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되려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나서야!

 

6월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왜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게 되었는가?

 

한국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은 생계에 만만찮은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문체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매년 결렬되고 쟁의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제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이 칸막이들 사이에서 공무직 노동조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의지 없이 서로 미루면서 실종되기 일쑤다. 단체교섭 상대인 문체부는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고 협약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우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결과 전반적인 하향 적용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그나마 있던 학위수당, 위험수당 등은 오히려 사라졌고, 경력과 근속도 초기화되어 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장하는 문화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야간, 휴일근무는 주로 공무직들이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결과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같은 기본급을 받던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27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만 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4년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직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더해진다. 코로나 시기 재택‧유연근무 제도의 시행이나 병가의 사용, 업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서 사무실 자리배치나 노조사무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과 공무직이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뿌리 깊은 차별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만 명이라는 ‘정규직 전환’ 규모만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지 않은가? 4년간 현장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화’의 실상을 겪어온 공무직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더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이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방치해온 차별과 격차 해소의 문제가 인권위 권고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만 배제하는 각종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차별 없는 지급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차별과 불안정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담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21년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정당 (총 73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정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노동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30개)

 

■ 지역노동단체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32개)

 

■ 청년학생단위

감신대학교 예수더하기, 감신대학교 버들다리,  돌곶이포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공회대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가시, 성공회대 5대 인권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홍익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닥불 (11개)

목, 2021/06/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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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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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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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금, 2019/11/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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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3468567_1e115d5cd8.jpg" />

(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4476158/in/photostream/"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4476158_3625694c2c.jpg" width="375" />

[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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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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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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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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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보장손실보상사회연대세토론회 (6).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 />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관련된 수십만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오늘 토론회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이유로 진행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의거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의 입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실시된 부유세나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실시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이 양극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해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 주된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버넌스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집행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약 2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고(최대 1조 5천 억),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가운데 이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을 활용하고(약 1천 억),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금액의 기부(약 2천 억), 기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 유도(약 2천 억)를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의 붕괴는 사회취약층의 붕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및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복된 집합 금지와 제한의 행정 명령을 통해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무런 손실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사업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과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발생해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령 어디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액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므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 비용 문제를 해결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구조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경우 칸막이식 운영, 과도한 여유자금 존재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용처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특별한 기금 수입원이 없는 것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며 국채 발행에 더해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세가 위기 와중에 도입되지만 장기적인 증세 방안과 충돌하지 않게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복지증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이 소위 말하는 ‘K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경제 충격 및 취약계층 타격 해소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기업종, 자영업 임시일용,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프랑스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325억 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였고,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개별 검토를 통해 감면 추진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총 12억 유로), 자금 필요 기업대상 유동성 지원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 통한 인건비 지원(85억 유로), 거래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캐나다 주정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주는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100만 불), 산재보험료 유예를(19억 캐나다 달러), 퀘백주는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노동자지원을(1주일 최대 573캐나다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노동자 긴급지원을(1,000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주 200 캐나다 달러)/자영업자 지원(3개월 대출 상환유예 및 중기진흥공사 통한 450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으로 증세 정책과 사회연대세 신설, 고유목적 기금의 적극 활용과 정부 출연 기금의 활용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 이 8월 말인 36주차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 추석 연휴를 앞둔 40주차에는 35% 감소, 52주차에는 61%가 감소된 현황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영업자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국민이 입은 손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성격이며, 토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영업폐지 등 손실을 입을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보상 선례가 많으며, 매출액 기준 보상 유사 제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지급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 산정 시 소득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 엄밀한 법적 책임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업 등의 지원, 생계안정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의 지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자 증가를 감내하거나 조세를 인상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세의 경우, 방식에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이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손실보상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1월 부터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다양해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의 접근인지 피해지원의 접근인지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용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프로그램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 일시 : 2021. 2. 23.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_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



            _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2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토론5 :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 02-784-5725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R3BHo8SNRS43ZB-IvJKk0Zxs4saQYif/view?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78PeeryjBGAX29Qv7CFvJspfEtBdiziZ3U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21/0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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