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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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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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써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면 모자란 돈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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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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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용: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민:네 안녕하세요.
◆박성용: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긴급할 때,천재지변 아니면 전쟁,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그래야죠.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그렇죠.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지금 이 상황.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지금 현재 코로나19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그렇죠.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네.있는 나라도 있고,없는 나라도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두 번이요?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사채를 동결하겠다.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딱 두 번이죠.
◆박성용:이게 발동된 이후에,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사채라는 것이,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그러게요.
◇이상민: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쉽진 않았는데요.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연구위원님,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그럼요.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사후 동의가요?
◇이상민:네 맞습니다.
◆박성용: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지금1인당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계산이 간단한데요.우리나라 국민이5천2백만 명이잖아요.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천2백만 명에다가100만원을 곱하면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그런데 덧대어서,누구는4인가구에100만원,누구는1인당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이런 막대한 예산,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네,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가능은 하지만,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네,그렇죠.
◆박성용: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반면에,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피도 날 수밖에 없고,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그렇죠.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GDP가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경제성장률이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그렇죠.
◆박성용: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국가채무도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국가 부채는요.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쉽게 설명하자면요.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사상최초,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사상최초로2020년이 된 거고,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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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무슨 말이냐 하면,우리 부모님이 저한테5억원 빚을 남겨준다.그런데 이5억원 빚을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렇다라면 그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어떤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예를 들어서 채무를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그만큼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거꾸로 말하면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0프로,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네,맞습니다.
◆박성용: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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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보료 데이터 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액 자산가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기 때문에, 재산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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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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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8조2,132억 원)부터 2017년(17조4,460억 원), 2018년(21조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년 3.28%에서 2018년 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표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년 5.78%에 비해 2019년 7.11%로 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조9,596억 원)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표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가 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시)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표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표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표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표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1) 한편 2018년 12월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표3) (표4)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12)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표13)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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