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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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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admin | 금, 2019/09/27- 22:50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중략)

 

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사보기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 미디어오늘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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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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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오브머니' 책이 출간되었어요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 나라살림연구소 소개 영상
▲ 하루종일 예산만 생각하는 숫자덕후 '정창수'

 

▲ 삼인삼색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장님과 함께하는 연구소 사람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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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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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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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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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weekly.khan.co.kr

 

수, 2019/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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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오전11시,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민간임대시장 안정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 정책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 담당자의 직무유기 또는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임. 또한 △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담당자 징계와 △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임대사업자 특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언2. 등록임대주택과 세입자 권리 찾기 캠페인 사례 발표  : 정용찬 기획국장 (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 김대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4. 제도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 : 이강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공익감사청구 주요내용




  •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은 물론이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이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막대한 양도차익 얻게 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위 제97조의 3 내지 4와는 중복 적용 배제).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다주택자 출구 열어줘



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등록한 주택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보유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됨. 결국 종합부동산세 주요대상자들인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었음. 


  • 대출규제(LTV)완화로 인한 갭투기 대책 전혀 마련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미 위 8.2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강남권에서 성행하고 있었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만을 제공하여 투기를 부추였음. 


  •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초래



2017년 말 이후 2년 동안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17만 가구가 늘어서 2019년 11월 기준 총 47만 3000여 가구(12.7%)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임. 이로 인해 발생한 매물 잠김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뒤늦게 혜택 축소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2018년 9.13 대책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함. 2019년 1월 초,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가액기준을 추가함.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발표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임. 


  • 철거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 임대안해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2018. 12. 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하지 않지만 임대기간으로 포함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


 


  •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세입자들에게 통지 절차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등 권리를 모르는 경우 많아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인상률 제한 적용도 어려워



2019년 4월 23일 뒤늦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이후 재계약 시 동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률 제한을 받게 하면서도, 부칙으로 위 규정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되게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담당자의 직무유기,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지원 및 2015. 2. 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회피처 제공,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갭투기 현상, 매물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2)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세입자들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세입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남.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작동되지 않은 현행 등록임대주택 제도 하에서는 당초 목표한 200만 호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임.




 


  • 이에 감사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소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및 직무유기가 있는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6ZlYUHIa8KwSHtq0zf2DU0vs3maogzrfX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FOQIc9sVzDZvJoYVHlYlmDPJ4uG9Fz5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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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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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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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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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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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쥐꼬리’ 예산… 지연 이자만 年 400억원

입력 : 2017-10-09 22:38 ㅣ 수정 : 2017-10-09 23:5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올해와 같은 1000억… 지급액 매년 늘어 작년 2366억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연이자만 1324억원에 이른다.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올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337억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이 느는 것은 인권 강화 등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국가배상 건수는 9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590건, 2012년 3011건, 2014년 3976건, 2016년 4738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54건으로 전체의 32.1%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배상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배상금을 과소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량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착해 꼭 필요한 예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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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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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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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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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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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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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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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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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재정' 예산안,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the300]국회 예결위 주최 예산공청회, "미래세대 경시" vs "패러다임 전환"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1.03 16:58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닌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6명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 기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과 구조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는 조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조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실증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내고 거꾸로 문제를 내는 역진적 구조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올해 예산안보다 27조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돈이 가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면 소비되고 선순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민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통한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이전소득'"이라며 "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나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확대? 부자증세만으로 어려워 =김용하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선 예산안 기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확대재정을 위해선 이에 맞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부자증세만으론 부족하고 포괄적 증세 통한 균형재정을 그 기반으로 복지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도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조세부담, 고용부담 상승.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예산안"이라며 "보조금에 의존해선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담 가중…미래세대 경시 우려 =양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면 상당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며 "혁신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산이 미흡한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 교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기조, 목표, 투자 중점적 방향 간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정부 규제에 의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적은 비용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정도(正道)를 두고 시장 질서를 위배해 비효율을 발생시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편익을 얻는 세대가 그 비용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소비적 지출 늘리고 미래세대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적 지출을 줄였다"며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수입확대를 고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정세은 교수는 "지출구조를 개혁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여기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이번 예산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중간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 재정에 복지예산이 적고 경제예산 많다"며 "이 불일치가 재정 변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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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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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SOC 삭감 등 쟁점

원본보기▲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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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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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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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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