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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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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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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96e8... style="width:800px;height:417px;" />

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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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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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 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법안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 

발언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UEcI0rCF6deWQv--uk0dNr3aD62cf9BpG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 국회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 갱신을 목표로 하는 듯, 20대 국회는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1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대책에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근거가 불분명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였다. 생명력을 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더 이상 민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촉구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위해 금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의 기구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21대 총선을 앞둔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2020. 1. 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1월 6일 현재 104개 단체)


 

월, 2020/0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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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화, 2020/04/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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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취지 및 구성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 계획 윤순철 사무총장
❑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박상인 정책위원장
❑ 선언문 낭독 신철영 공동대표 / 김진현 상집부위원장
❑ 정당선택도우미 시연(일반/청년정책)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을 기대하며 –

  우리사회의 비젼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이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정치에 함몰되어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 민생을 위한 법률개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막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 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해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당들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를 챙기기 위한 위장정당의 출현으로 민심은 또 다시 왜곡될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집값 폭등과 투기를 방치하는 국회를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주권자를 기만하고 기득권의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정당과 정치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국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득권의 정치는 오직 유권자의 주권실현으로만 타파할 수 있다. 국론을 분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당과 정치인을 유권자의 참여로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따르는 후보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시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에 혈안 된 국회의원,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토론하고 협상할 줄 아는 국회의원, 서민을 위하는 입법에 노력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잡는 국회의원,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21대 국회를 만드는 시민주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기본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친재벌, 반주거안정, 반정치개혁 정당을 걸러내고, 국민을 위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으로 구성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경제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경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민생과 복지 확대, 정치개혁 등을 21대 국회에서 개혁해야할 과제로 주목하며 후보자와 정당에 입장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 시민들이 정치혐오에 빠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주권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 혁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실련도 낡은 국회를 갈아엎을 수 있도록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319_자료_주권본부발족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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