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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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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admin | 월, 2020/04/06- 22:28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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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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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문희상 의원,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 백재현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의원등이 폐지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학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수, 2020/04/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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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취지 및 구성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 계획 윤순철 사무총장
❑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박상인 정책위원장
❑ 선언문 낭독 신철영 공동대표 / 김진현 상집부위원장
❑ 정당선택도우미 시연(일반/청년정책)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을 기대하며 –

  우리사회의 비젼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이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정치에 함몰되어 구태 정치를 반복했다. 민생을 위한 법률개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막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 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해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정당들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를 챙기기 위한 위장정당의 출현으로 민심은 또 다시 왜곡될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몰두하고 집값 폭등과 투기를 방치하는 국회를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주권자를 기만하고 기득권의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정당과 정치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국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득권의 정치는 오직 유권자의 주권실현으로만 타파할 수 있다. 국론을 분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당과 정치인을 유권자의 참여로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따르는 후보자를 대리인으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시민주권실현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재산 불리기에 혈안 된 국회의원,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토론하고 협상할 줄 아는 국회의원, 서민을 위하는 입법에 노력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잡는 국회의원,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21대 국회를 만드는 시민주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기본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친재벌, 반주거안정, 반정치개혁 정당을 걸러내고, 국민을 위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힘으로 구성된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경제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경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민생과 복지 확대, 정치개혁 등을 21대 국회에서 개혁해야할 과제로 주목하며 후보자와 정당에 입장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 시민들이 정치혐오에 빠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주권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 혁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실련도 낡은 국회를 갈아엎을 수 있도록 후보자 검증, 정책 검증 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319_자료_주권본부발족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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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금, 2020/03/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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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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