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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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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admin | 화, 2020/04/07- 22:45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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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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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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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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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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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월, 2019/1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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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4)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670호]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증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위반자 조치 근거 명확화, 백지신탁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권고,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규정 위반 시 해임 요구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각,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연장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웹페이지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별첨1.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BYDlnEBVBq4cC-sUXnwBzkjh0JUknenHIX... rel="nofollow">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제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3uoy_zmQImdUkO4FxRjKtLS93KacO3q_Eb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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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250조원이 넘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만도 2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다. 건설산업 부문이 워낙 비대해져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양산되어 일명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정책·제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산업’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비가 많은 기관 중 협회(직능단체 포함)로는 대한건설협회가 단연 으뜸이었다. 건설사 이익단체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영리법인 이익단체를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 만든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건설사 CEO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 붙박이는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건설회사 CEO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더라도 공공 발주기관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국토교통 상임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건설공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사 CEO 출신의 국토위 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박덕흠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상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실련이 몇 개 사업의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실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실적보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억 이상 실적보유”로 변천되어 박덕흠 의원 친인척 업체들의 수주확률을 월등히 높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박 의원이 직접적 청탁을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 배치는 이해충돌을 필히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하여 금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공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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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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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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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 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법안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 

발언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UEcI0rCF6deWQv--uk0dNr3aD62cf9BpG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 국회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 갱신을 목표로 하는 듯, 20대 국회는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1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대책에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근거가 불분명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였다. 생명력을 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더 이상 민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촉구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위해 금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의 기구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21대 총선을 앞둔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2020. 1. 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1월 6일 현재 104개 단체)


 

월, 2020/0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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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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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주요 「정당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입장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총 5개 분야(정치, 경제/노동, 사회, 부동산, 통일) 정당정책에 대한 126개 문항 및 5대 정당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정당(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26개 문항의 질의서를 발송하여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8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이 중 정당간의 입장에 차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선호가 엇갈리는 정당정책 20문항 및 청년정책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올해는 각별히 각 정당의 민생정책 현안과 청년정책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당선택의 변별력을 반영했다.

 

3.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 「정당정책」 또는 「청년정책」 선택 ☞ 선거구 전체 ☞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 총 30개의 질의문항에 대해 ‘찬성/중립/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정책은 〇〇당과 00% 일치합니다”는 결과와 함께 각 정당별 본인과의 일치율과 더불어,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정당별 입장과 생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4. 제21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올해 4.15.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생정책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 의석수 계산,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치우쳐 있다. 현재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시민들의 민생안전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며 여기저기에 “박쥐”처럼 들러붙기에 여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민생불안과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책선거에 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 지역구 개발공약과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또 속이려는 후보자, 거대 정당과 지역구 프리미엄에 또 묻어가려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또 가로막으려는 친재벌, 노동개악, 부정부패 정치인들 등등, 이제는 그들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킬 때가 됐다.

200320_경실련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경실련 총선 T/F 정책팀, 홍보팀 02-3673-2143

금, 2020/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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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정당들이 멋있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유권자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괴로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만 만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매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선거가 언제쯤 행복한 고민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언제나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역대급 총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하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은 보이지도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다보니 아직 공식적인 정책공약집을 제시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1년 전에 마쳐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간신히 이루어졌다. 후보자 공식 등록기간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직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만이 난무하다. 노회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당의 주요한 기능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거에 출마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또 한숨만 나온다.

거기다 복잡하게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놓고 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서도 표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한국의 정치가 일차원적이고 본능적인 권력 욕구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 유권자들이 숙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참여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지만 선택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두 표를 다 찍으면 된다. 단, 정치는 사랑과 달라 순수하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지 못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빼고 두 표를 행사하면 된다. 잘 하지 못한 정당을 옹호해주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택은 없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던지는 종이짱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

금, 2020/03/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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