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622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도 포함, 결국“받고 싶은 만큼”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 산정―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0.0036396%~0.0066346%)산정기준도 제각각…알고 봤더니 투자자들이 낼 이유도 전혀 없어, 오히려 관련법규에선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무료”거짓광고 : NH투자증권 혼자서만 여전히 거짓 표시…금감원(2020a) 권고 무시.
● 제비용률 장기 미공시 : 한화투자증권이 최소 10년 이상 가장 길어, 뒤이어서 유진투자, 하이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의 경우도 최소 7~9년 이상 깜깜이 누락공시…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공시
● 왜곡․허위 공시 : 금감원 검사 전/후,“협회비 뺏다”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 없어…한때 KB증권은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도
●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 등 산정 : 만약,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는 예탁수수료가 제비용에 포함됐을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예탁수수료를 일반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꼴―56배 전가, 수수료 차별 가능 ☞ 증권사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산출방법 등 공개
☞ 현재 감사원, 해당 건 등에 대해 금감원 감사 중…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들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 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 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내일(6/8) 오후 2시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이 1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기재부와 중기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의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은 6조 원이 지급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할 뿐이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환수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내내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유다.
또한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다.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도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발했을 뿐이다. 국회는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또한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또 다른 국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외에도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2차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세수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써 입법의 미비를 바로 잡을 자신의 소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 제23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020년 5월까지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은 ‘매체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은 정보공개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 1월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시행됐지만 2년이 넘도록 정부광고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그 탓에 정부광고 재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막혀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의 부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판결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언론재단이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광고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국민 알권리 보호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언론재단에게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언론재단은 기관별 광고비 총액만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을 뿐 광고별 언론사 광고비 세부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는 문의전화, 이메일 한 통,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언론사들의 광고비 단가로 책정되는 정부 광고가 어떻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대리하는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의 세부집행 내역은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 촉구했다. 이어 “정부광고 관련 세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이나 편향성을 논의할 때 정부광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22년간(1998~2020)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심상정 의원실과 공동개최합니다.
현행 공급방식에 따르면 공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가격에 분양합니다. 분양가격은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되는데, 특히 건축비에 대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는 건축비에 거품을 잔뜩 붙여 큰돈을 손쉽게 버는 반면, 서민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싼 분양가격의 신규 아파트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존 집값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고통받는 것은 또다시 서민들의 몫입니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로또 분양이라며 건축비 거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경실련은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2년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을 통해 건축비 거품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접수/발언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별첨. 고발장 전문, 참고자료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8월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만 형사고발 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고발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사장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최지성은 2012년 말경 실장으로 재직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2월 경에는 그 변경안을 확정한 후, 위 4개 회사가 변경안을 가감 없이 따르도록 지시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부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하여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부당히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 정현호는 2018년 4월경 추진되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하여, 2018년 5월 경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경쟁운영이 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의 급식을 독점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경쟁입찰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삼성 웰스토리가 급식 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여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어 엄벌되지 않으면, 향후 삼성그룹은 물론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만약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제재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서라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 356조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에 따라 재벌의 황제경영 체제에 따른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끝/.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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