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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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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admin | 금, 2020/03/06- 21:54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1~3개월 면책에 불과

국회와 법원은 추가입법·조치로 채무자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어제(3/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 규정 시행(2018.6.13., 이하 “규정 시행일”)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하고, 근근히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변제기간 축소 대상 채무자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이번 부칙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이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2018.6.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줄어든 변제기간 적용에서 배제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 것인만큼 채무자 회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법원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차원의 행정개선조치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9P0O6Q0S5B1... rel="nofollow">2019.6.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취지는 이미 규정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 어쩔 수 없이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해야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돼 가결된 안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버렸다. 이번에 가결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2018년 6월 이전 기간 내에 변제를 인가받아 수행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의 기간동안 최소의 생계조건으로 버텨야 한다. 반면 2018.6.13.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채무자는 최장 변제기간을 ‘5년→3년’으로 축소한 법 규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수행하면 된다. 이는 곧 변제인가를 받은 시기의 차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나마 개정될 부칙을 실제로 적용받는 채무자도 현 시점이 이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면(개정규정 시행일 전 3년+시행일 후 1년 9개월=4년 9개월),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불과 1~3개월 감면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다(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당시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결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안 처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법원의 심리 부담, 절차적 안정성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정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에 나선 대부업체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지대)인 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사익이 채무자 회생을 통한 공익보다 비교형량이 더 크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채무자들이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된 사안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의 사례가 아니므로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019.4.10. 발간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채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부채의 덫에 빠진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무자보호법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면책의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긴 이번 부칙 개정안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국회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라. 그리고 법원 역시 그동안 채권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변제기간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인용 등 개인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bYIDiBTGmiWEF2vRdXbk_-aZNrAEsBTKw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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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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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박현근 변호사)


"선배, 저 OO이에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며칠 전 대학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 대표로 사업을 하며 해당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신용카드 대출까지 내어 법인 운영자금을 돌려막고 있다고 했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를 해왔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후배에게는 연대보증과 카드론 대출 채무가 계속 남으므로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자들이 빚 갚지 않고 잘살 거라는 오해

 

필자는 몇 년 동안 채무자를 돕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빚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하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면책, 즉 빚 탕감을 해 주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면책 금지 사유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명시하고 있다. 혹시 채무자가 법원을 속일 수도 있지 않냐고? 법원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본인의 몇 년 치 금융 및 재산 거래 내역, 부모 및 자식, 배우자의 재산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를 검토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모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을 성공적으로 속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절대로 파산이나 회생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채무자들에게도 함부로 법원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경제활동 내역을 법원에 낱낱이 제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몸소 법원 행정을 체험해 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꼼꼼히 검토한다.

 

그러므로 독자들께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도 숨겨놓은 돈으로 잘살 거라는 오해를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채무자를 낙인찍고 꽁꽁 옭아매어 극빈층을 만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법원은 더 신속한 개인파산 절차로 채무자를 유도해야

 

이에 채무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등을 꾀하고자 합리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채무자회생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보유 재산으로 일정 부분 빚을 갚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빚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시 최대 변제기간은 현재는 3년이나, 법 개정 전에는 5년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파산 제도를 택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고, 변제 금액도 적다. 그런데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수(43,402건)가 개인회생 사건 수(91,219건)의 절반 이하였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개인파산 사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원 경향을 아는 채무자들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채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심사 절차는 비슷하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 모두 면책허가 및 종료 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효력이 발생한다.

 

개인파산의 면책 확률은 약 90% 이상이다. 2018년 전체 파산사건(전체 처리 사건 41,870건 중 기타 사건 제외) 중 법원이 면책을 기각한 사건(2,907건) 비율은 약 7%에 불과했고, 면책 허가비율은 93%에 달했다. 그럼 개인회생 사건의 성공확률은 어떻게 될까?

 

2018년 전체 회생사건(77,754건) 중 면책사건(57,728건) 비율은 76%로 개인파산 사건보다 성공확률이 낮았다. 게다가 이 76%라는 성공확률은 ①개시결정, ②인가결정, ③면책결정 세 단계를 거치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 확률이 더 낮아진다.

 

2018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1%,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인가받지 못한 채무자가 약 14%임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성공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거칠게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하여 면책에 성공하는 확률은 58%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42%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다시 채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이 혹시라도 채무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의미를 살려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치 일괄 적용한 법원이 일차적 문제

 

개인회생에 성공하지 못한 42%의 채무자는 채무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빚을 탕감받지 못한 것일까? 혹시 너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빚을 갚다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58%에 불과한 개인회생 성공률만 보면, 채무자회생법이 너무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한 국회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을 보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3년(개정 전 5년)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으로, 꼭 3년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사실상 최대치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다. 즉, 법개정 전에는 5년의 변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사람이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씩 버틸 수 있을까? 그 5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이를 지킬 수 없는 채무자가 24%나 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부당하게 일괄 적용하는 폐해를 인식한 2018년 6월부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한 법, 소급적용 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 초래

 

국회에서 법을 바꾼 건 잘한 일이지만 한가지 실수가 있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부칙을 만든 것이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법원에 회생계획 단축 신청을 했고 1, 2심은 이를 받아줬지만,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환송 해버렸다.

 

당혹스러웠지만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이 절실했던 채무자들은, 법개정 전 신청 및 인가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page=2&document_srl=1... rel="nofollow">삭발을 진행했다. 삭발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법 개정 전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 간에 생긴 차별을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채무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른 것도 아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먼저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은 법개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단 개정된 법이 이렇듯 채무자들을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바뀐 채무자회생법 통과 이전에도 변제기간은 사실 1년도, 2년도, 3년도 가능했다. 5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구태여 일률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해 왔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법 개정 시 애초에 부칙을 통해 진행 중인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동법의 부칙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논의해왔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정쟁을 유발했던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다. 20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 이슈에 힘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너무 큰 소망일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힘겹게 사는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통과가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채무자도 주권자이고 유권자이다. 국회는 진흙탕이었던 임기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그럴 때도 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2449&PAG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수, 2019/10/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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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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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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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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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대비 명목 GDP 비율이 104.7%로 전년동기 대비 약 10%나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최고의 증가폭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전반과 가계 살림살이를 위협할 뇌관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경제매체들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기우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라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축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으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를 설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거품→부채증가’ 악순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해야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나라이며,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올 해 4월까지 고신용자의 고가주택 매입 자금이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구실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에서 보듯 가계부채는 부동산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돼 자산거품을 야기했고 집값 상승은 다시 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잡기 위해선 전월세보증금 등 모든 대출 DSR 포함해야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차주별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그동안 갭투기의 재원으로 지목되어온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DSR이 총부채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가능한 모든 부채를 차주가 갚아야 할 대출로 보고 이를 반영함이 마땅하다. 예외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차주의 모든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고 가계대출 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디레버리징 필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상당수 대출의 상환 기한 도래 역시 취약차주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존 가계부채의 부실 방지 및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대환 시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되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유도로 빚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핵심목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차주별 DSR 적용, 초장기모기지론 도입,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한도규제 전금융권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완결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규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만 신경쓴다면, 이미 부풀어오른 가계부채와 자산거품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국가와 가계 경제를 발목 잡을 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총량 차원의 관리와 디레버리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과 채무조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 대비 우리 정부의 씀씀이가 인색해 그 반대급부로 국민 가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의 후퇴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 재정지출로 야기된 생존 자원의 부족을 국민 가계가 미래 자산을 당겨와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종합적·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8kGHc_Fo6V0FLSLLVMOClwrDSIP11PR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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