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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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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admin | 금, 2020/03/06- 21:54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1~3개월 면책에 불과

국회와 법원은 추가입법·조치로 채무자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어제(3/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 규정 시행(2018.6.13., 이하 “규정 시행일”)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하고, 근근히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변제기간 축소 대상 채무자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이번 부칙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이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2018.6.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줄어든 변제기간 적용에서 배제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 것인만큼 채무자 회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법원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차원의 행정개선조치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9P0O6Q0S5B1... rel="nofollow">2019.6.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취지는 이미 규정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 어쩔 수 없이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해야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돼 가결된 안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버렸다. 이번에 가결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2018년 6월 이전 기간 내에 변제를 인가받아 수행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의 기간동안 최소의 생계조건으로 버텨야 한다. 반면 2018.6.13.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채무자는 최장 변제기간을 ‘5년→3년’으로 축소한 법 규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수행하면 된다. 이는 곧 변제인가를 받은 시기의 차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나마 개정될 부칙을 실제로 적용받는 채무자도 현 시점이 이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면(개정규정 시행일 전 3년+시행일 후 1년 9개월=4년 9개월),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불과 1~3개월 감면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다(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당시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결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안 처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법원의 심리 부담, 절차적 안정성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정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에 나선 대부업체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지대)인 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사익이 채무자 회생을 통한 공익보다 비교형량이 더 크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채무자들이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된 사안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의 사례가 아니므로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019.4.10. 발간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채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부채의 덫에 빠진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무자보호법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면책의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긴 이번 부칙 개정안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국회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라. 그리고 법원 역시 그동안 채권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변제기간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인용 등 개인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bYIDiBTGmiWEF2vRdXbk_-aZNrAEsBTKw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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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②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박준수씨(가명·36)가 몸의 이상을 느낀 것은 2016년 2월이었다.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잘 나오던 발음이 어느 순간 어눌해졌다. 오른쪽 손 힘이 약해져 심할 때는 물컵조차 들 수 없었다. 대학병원 가서 MRI를 찍어보았으나 신체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준수씨는 전광판 및 CCTV 등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지상 15m 높이에 위치한 도로 표지판에 올라가 각종 기기를 정비하는 것이 A씨의 업무다. 손이 미끄러지면 자칫하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는 있다 해도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준수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학교와 가정집에 우유배달을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한 뒤 직장 인근에서 밤 10시까지 붕어빵 장사를 한 지 3년이 되었다. 쉬는 날에도 붕어빵 장사는 계속했고, 때로는 일용직이나 배달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수준이다.

 

하루에 5시간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극한에 가까운 생활을 3년째 지속하다 보니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준수씨는 2018년까지 이러한 생활을 지속했다. 30대 중반의 준수씨는 2015년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

 

준수씨의 어머니는 어린 준수씨를 두고 집을 나갔고, 이후 술에 의지하던 아버지는 준수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와 주변 친척들이 어린 그를 돌봐주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 7살부터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 그러나 준수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원래 하던 신문 배달일에 세탁소, 피자가게 배달까지 해서 돈을 모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다. 1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던 신문 배달일도 그만두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겠구나.' 잠시지만 행복이 가득했던 나날들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항상 외로웠던 준수씨는 친구들을 유독 아꼈다. 친구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준수씨가 어린 시절부터 신문 배달로 모았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준수씨가 취직한 후에는 병원비, 카드값 등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수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와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가진 돈이 없을 때는 카드론,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역시 아픈 동생의 생활까지 책임지느라 생활이 어려웠다. 준수씨는 여자친구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느라 결국 대부업체의 문까지 두드렸다. 갚지 못한 돈을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돌려막다 원금과 이자가 누적되어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생겼다.

 

"어릴 때부터 사랑에 목말라서 그런지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빚을 지게 된 건 제 잘못이지만, 빚을 돌려막기 전에 회생절차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2015년 9월, 5년의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난 후 잠도 건강도 포기하고 빚을 꼬박 갚아온 준수씨에게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준수씨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 시행 이전 접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변제기간을 단축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2018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신청을 냈으나, 2019년 1월 불인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각 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한 대부업체가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2019년 3월 서울회생법원 또한 관련 지침을 폐기해버렸다.

 

2018년 9월까지 3년간 5천여만 원의 빚을 갚아온 준수씨는 최근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건강 이상으로 직장 일과 병행하던 우유배달과 붕어빵 장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잠깐의 호전이야 있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신과에서는 준수씨에게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

 

준수씨는 아이를 낳아 부인과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2016년 준수씨와 결혼한 배우자는 지금도 준수씨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준수씨는 본인이 채무자이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와이프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봤더니 난소 나이가 48세래요. 난임인 거죠. 와이프가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해요. 제 욕심으로는 와이프가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겠지만, 지금 사는 도시에서 서울까지 난임 치료를 받으러 주 1~2회 올라가는 와이프에게 도저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난자 채취해서 1개의 배아를 겨우 얻어 지금 냉동 중인데, 2개는 모아져야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대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기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것조차 이렇게 힘들까요."

 

그나마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 다행이라는 준수씨는 최근 박주민 의원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고 한다.

 

"구(舊)법 상 최대 변제 기간이 5년이었던 거지, 3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2004년 최대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전국 파산법원은 변제기간 5년으로의 단축신청을 모두 인용해준 바 있다.

 

"그때도 기존 사건은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다고 부칙이 되어있었지만, 서민을 보호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번 실패한 구성원들을 최대한 빨리 구제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이 다를 이유가 있나요? 먼저 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24개월 동안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10대와 20대의 매일 새벽을 신문 배달로 보낸 준수씨는 요즘 다시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한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5시, 가로등조차 숨을 죽인 칠흑의 골목길은 어린 준수씨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잠깐 비추었던 한 줄기 희망을 평생 지하실에 갇혀있던 사람이 잠깐 지상으로 나온 느낌에 비유했다.

 

"캄캄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너무 밝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이에요."

 

준수씨는 자꾸만 "죄송하다"고 했다. 빚을 진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리며 자라난 또래들도 있지만, 준수씨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왔다. 빚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을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왔지만, 그러한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 변제계획 항고 중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 투잡, 쓰리잡을 계속할 수 없던 사이 갚지 못한 변제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와이프 난임 치료비용, 서울 병원 가는 교통비를 충당하는 데만도 힘에 부칩니다."

 

미납이 계속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갚아온 5천만 원은 모두 이자로 충당된다.

 

개인의 실수이든, 실패이든 한번 빚을 지고 나면 계속 그 굴레를 맴도는 삶은 정당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준수씨는 "그런 생각조차 저에겐 사실 사치에요. 다 필요 없고 바뀐 법이 저에게도 적용되어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좋겠어요"라고 울먹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8837"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9/10/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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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④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가을이 올 때마다 정혜인씨(가명·26)는 4년 전을 떠올린다.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불화하다 혜인씨가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버지를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던 2015년 가을.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혜인씨에게는 늘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혜인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헤어졌던 아버지에게서 5년만에 걸려온 전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취업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등록금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솔직히 당장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얼른 일해서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혼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로부터 5년 만에 전화가 걸려온 그 날, 혜인씨는 원망보다 솔직히 반가움이 더 컸다. 어머니와 언니는 아버지 얼굴이 다시는 보기도 싫다 했지만 혜인씨는 마음속으로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화물 운송 용역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했다. 아버지와 둘이서 오랜만에 웃으며 저녁도 먹고 떨어져 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시 가족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래서 혜인씨는 아버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 직장 선배가 건강식품인 브로콜리 새싹 분말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유망하다고 했다.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제로 홈쇼핑 등에도 납품 예정이고, 주문이 폭주해 현재 물량이 달린다고도 했다.

 

본인이 돈만 있었으면 초기부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며 아쉬워하던 아버지는 같은 선배가 자신 소유 빌딩에 대한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혜인씨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투자가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혜인씨는 아버지에게 4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1100만 원과 햇살론으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선뜻 건넸다. 아버지의 선배가 운영하는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과연 얼마 동안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꼬박꼬박 혜인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약속했던 액수보다 조금 모자란 돈이었고, 예금주명에 표기된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혜인씨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후에도 혜인씨에게 또 다른 유망사업이라며 비트코인 관련 회사와 포인트 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고, 혜인씨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빌려 아버지가 추천한 회사들에 투자금을 입금했다. 그랬더니 월급만으로는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이 감당되지 않아 캐피탈 회사에서 2100만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브로콜리 새싹 분말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며 입금을 늦췄고, 투자금을 더 넣는 사람에게 먼저 수익금을 배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때까지도 본인이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당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혜인씨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가 생활비로 500만 원을 대출했다. 이미 그동안 모았던 돈도, 빌렸던 돈도, 원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익금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 후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인씨는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 관련 홈페이지도 모두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선배라는 사람도, 회사 운영진들도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 혜인씨는 그제야 어머니와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와 언니는 혜인씨가 아버지와 연락 중인 것도, 그렇게 큰돈을 빌려서 떼였다는 것도 전혀 몰랐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제껏 가난하게 살아와서, 성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살 수 있었을 거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수치스럽고, 아버지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혜인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4년간 다니던 회사를 쫓기다시피 그만두었다. 서비스업이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야 하는데 계속 눈물이 흘러 사장에게 매일 야단을 들었고,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동료들과의 불화도 심해졌다고 했다.

 

이후 2016년 3월경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같은 해 7월, 51개월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190만 원 가량의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18만 원을 38개월째 변제하고 있다. 혜인씨는 이후 1년 반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으나 건강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다.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호르몬 쪽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은 원래 3교대로 주5일 8시간 일했는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잔업까지 하면 주4일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됐어요.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서비스업 일을 하고 있다는 혜인씨는 요즘 들어 다시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고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인 몸 쓰는 일만 취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니까 얼른 빚을 갚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는 보건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되는 길도 생각해봤다는 혜인씨는 금융 사기를 당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

 

"제가 금융이나 경제 쪽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취직해서 혹시 모를 저 같은 고객들에게 관련 지식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변제기간 단축법안 통과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혜인씨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침으로 변제기간 단축인가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지방법원에 단축 신청을 해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대부업체들이 낸 소송이 옳다고 파기환송 했다고 해서 접었죠. (한숨)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 불리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변제기간이 1년 남짓 남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박주민 의원님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아직 젊은 20대 중후반의 나이, 혜인씨가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조카들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언니가 임신 중일 때 제가 그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도 건강하게 태어나 커 주는 조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요. 제가 조카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는 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스럽고. 얼른 빚을 갚아서 효도하고 싶어요."

 

부의 격차로 인해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었던 설익은 욕심이 잘못인 걸까. 빚을 지려는 사람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 대출을 내어주고, 갚지 못하면 목줄을 졸라매는 금융 제도는 문제가 없는 걸까. 혜인씨가 조금 더 일찍 다단계 사기를 인지하고, 제2금융권 선에서 회생절차를 빨리 밟았더라면 그녀의 지난 4년이 조금 덜 창백하고 우울했을까.

 

채무자를 백안시하는 사회 분위기, 돈이 없으면 그나마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제한되는 현실,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일념에 몸부림치다 혹독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고, 이들의 행복권 또한 보장하라. 이것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취지이며, 바로 지금 국회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973"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font-weight:700;"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9/10/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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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874605/in/dateposted/" title="20210810_채무자회생법 입법청원" rel="nofollow">20210810_채무자회생법 입법청원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874605_a3f34b69a0_c.jpg" width="800"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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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빚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아침부터 전화 상담으로 분주하다. 채권사의 불법 추심, 급여 및 통장 압류, 채무 상환 방법 문의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담요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9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1,556조, 1인당 가계부채가 5,400만 원인 시대에 빚이 있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병환, 실직, 폐업 등 불운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상담소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 다름없다.

 

주빌리은행은 통상의 은행이 아니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약탈적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빚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았다. 2017년 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의 문의도 많았지만, 이미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의 변제기간 3년 단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제기간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들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던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2019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산산이 조각났다. 개인회생 채권자 신뢰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법 개정 전 인가 사건의 기간 단축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이미 3년으로 단축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법 개정 후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라는 끈을 잡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채무자, 그들만의 이야기

 

서울 구석진 동네의 골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8세가 되었다. 십여 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의 손목을 끌고 몰래 집을 나온 후 삼시 세끼를 제대로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갖은 노력 끝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순한 딸은 장성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실이 마냥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급했던 신용카드는 2장, 3장이 되었고, 사업 부진이 반복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도 받았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까짓 5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그만 동네에 미용실이 하나둘 늘어나고, 세련된 헤어숍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1년이 멀다 하고 급변하지만 한번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금은 5년간 복지부동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월 변제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한두 달 연체되자 A씨는 변호사와 법원을 찾아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도상으로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사실상 거의 허가가 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넘게 납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개인회생 중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고, 대출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납입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동네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대출은 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변제기간 5년의 끝은 아득히 먼 미래였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빌리은행과 상담 후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성실히 상환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병이었던 두통도 절로 낫겠다 싶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고심까지 올라간 끝에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A씨의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미용실 문도 닫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3개월 넘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A씨가 절망에 빠진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채무상담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절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눈물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보다는 대부업체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색안경을 끼고 채무자를 바라본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누구는 빚을 갚기 싫어서 뼈 빠지게 이자를 내는 줄 아느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등의 비난이 A씨와 같은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생계형 채무자들의 아픔, 그리고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조용히 묻혀 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아직도 A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연체된 책임

 

다행히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 개정 전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부칙개정안의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통상 이러한 행위를 '직무유기'라 하지만 필자는 '직무연체'라 지칭하고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응징하기보다 국회가 정쟁을 극복하고 정상가동 되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국회는 즉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입법하여 국민들에게 연체된 책임을 상환하기를 바란다.

 

벼랑 앞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른 A씨가 신문기사 한 구석의 비참한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9/10/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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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지금부터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봐주십시오. 금융사들로부터 3개월 이상 상환이 지체된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개사의 합계 및 1위 업체인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

(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24/IE002562892_STD.JPG" />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곳은 원리금이 총 25조 9,114억 원인 채권들을 겨우(?) 2조 5,6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평균 90.1%라는 초특가 할인을 받아 산 채권을 갖고 빚 독촉을 하지요.

 

표에 등장하는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는 매입추심업체 중 부동의 1위 업체입니다. 보유 부실채권총액은 원리금 기준 11조 1,326억 원으로 상위 20개 업체 보유액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빛대부가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말하는 '한계에 몰린 개인회생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2019. 4. 17. 보도자료 참조).

 

즉, 대법원은 '한빛대부가 90.1% 할인받아 산 부실채권을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한 신뢰'가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의 함정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개 매입추심업체의 보유 채권 중 채무자 1인당 평균 원금액은 594만 원인데, 평균 이자액은 514만 원으로 거의 원금에 맞먹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갚는 돈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쓴 비용→연체이자→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기에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대출을 받곤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해서 2년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000만 원을 24% 이율에 빌린 A씨를 생각해봅시다.

 

A씨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52만 8,710원을 24개월 동안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찾아간 A씨가 그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첫 두 달은 52만 8,710원을 냈지만 세 번째 달은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고, 남은 32만 8,710원은 연체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3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업체는 이 3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세 번째 달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6,570원, ②네 번째 달의 이자 17만 9,880원을 갚고, 나머지 11만 3,600원으로 ③세 번째 달에 연체한 328,710원의 일부를 갚습니다. 아직 네 번째 달의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만약 A씨가 다섯 번째 달에 20만 원을 냈다면, ①세 번째와 네 번째 달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11,300원, ②다섯 번째 달 이자 172,900원을 갚은 뒤에야 ③여전히 연체된 세 번째 달의 원금 21만 5,210원 중 극히 일부를 갚게 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2, 30만 원을 꾸준히 갚아도 채무 원금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몇 달 연체 뒤 목돈이 들어와 한 번에 1, 2백만 원을 갚아도 그 돈은 앞서 본 것처럼 연체이자, 이자를 갚는 것에 먼저 충당되기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A씨는 아무리 빚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함정에 빠진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빌린 돈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갚았음에도 비용 및 이자의 선(先)충당 법리에 의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저자 주 : 사실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두세 달 연체만 해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위 예시는 24%라는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린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갚아도 원금이 쉬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든 것입니다.)

 

변제기간 5년 중 2, 3년 차에 탈락(폐지)하는 채무자가 60.3%에 달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혹은 3년 차에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2019. 4. 10. 이슈리포트 참조)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18. 1. 8.자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도, 자영업도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직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무자 및 가족에게 그 어떤 사고나 건강상 문제 등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졸업한 초인적인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5년의 변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성적 고려와 전 세계적 공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고통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초인적인 의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의 경제∙복지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7. 12. 12.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채무자회생법(정성호 의원안 일부)이 개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7. 11. 2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당시, 이문한 전문위원은 위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 촉진을 위한 것으로 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은 '5년의 변제 기간은 너무 길어서 5년 동안 (채무자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는 면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미국 파산법(제13장)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 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민사재생법 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운용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지만, 법 시행 전 신청 또는 인가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취지에 맞게 이미 3년 이상 채무를 변제해 온 회생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 12. 12.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변제기간 상한의 3년 단축을 2018. 6. 13. 이후 신청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거든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그간 5년의 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 개정이라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 생활하여야 하는 이와, 그 하루 뒤인 시행일에 신청하여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사람 사이의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한테 속았어요? – 칭찬 받아 마땅한 사법행정에 찬물 끼얹은 대법원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 부칙에 위와 같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 발표해 이미 36개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 온 채무자들을 조기 졸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60개월의 변제 기간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 된 채무자들에게 '36개월로 동일한 변제기간을 부여할 것이니 기존 회생절차를 폐지(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사법행정은 매우 칭찬할만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당시의 대법원은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한 바 있기에, 서울회생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의 적극 사법행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90.1% 할인을 받아 부실채권을 거저 얻은 것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원금 이상의 추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빛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이 위 결정을 한 이상 법 개정에서 소외된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위 부칙의 개정뿐입니다.

 

36개월 이상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채무자들, 서울회생법원을 믿고 2018. 6. 13. 이후 재신청하는 선택지를 포기하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채무자들, 오직 신청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2년을 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채무자들. 이들을 속히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활력이라는 국가적 이익, 거기에 더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고작 9.9%의 가격에 채권을 사서 이미 매입가 이상의 채권을 추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매입추심업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저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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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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