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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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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admin | 토, 2019/10/26- 02:24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⑥

 

 

권호현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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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지금부터 저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봐주십시오. 금융사들로부터 3개월 이상 상환이 지체된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개사의 합계 및 1위 업체인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

(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

2019년 8월 기준 상위 20개 추심회사 및 추심업계 1위 한빛대부의 채권 보유 현황(제윤경 의원실 제공, 단위 : 억/원)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024/IE002562892_STD.JPG" />

 

매입추심업체 상위 20곳은 원리금이 총 25조 9,114억 원인 채권들을 겨우(?) 2조 5,6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평균 90.1%라는 초특가 할인을 받아 산 채권을 갖고 빚 독촉을 하지요.

 

표에 등장하는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는 매입추심업체 중 부동의 1위 업체입니다. 보유 부실채권총액은 원리금 기준 11조 1,326억 원으로 상위 20개 업체 보유액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빛대부가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말하는 '한계에 몰린 개인회생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2019. 4. 17. 보도자료 참조).

 

즉, 대법원은 '한빛대부가 90.1% 할인받아 산 부실채권을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한 신뢰'가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의 함정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20개 매입추심업체의 보유 채권 중 채무자 1인당 평균 원금액은 594만 원인데, 평균 이자액은 514만 원으로 거의 원금에 맞먹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갚는 돈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쓴 비용→연체이자→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기에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로 대출을 받곤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해서 2년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000만 원을 24% 이율에 빌린 A씨를 생각해봅시다.

 

A씨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52만 8,710원을 24개월 동안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찾아간 A씨가 그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첫 두 달은 52만 8,710원을 냈지만 세 번째 달은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고, 남은 32만 8,710원은 연체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30만 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업체는 이 3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세 번째 달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6,570원, ②네 번째 달의 이자 17만 9,880원을 갚고, 나머지 11만 3,600원으로 ③세 번째 달에 연체한 328,710원의 일부를 갚습니다. 아직 네 번째 달의 원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만약 A씨가 다섯 번째 달에 20만 원을 냈다면, ①세 번째와 네 번째 달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약 11,300원, ②다섯 번째 달 이자 172,900원을 갚은 뒤에야 ③여전히 연체된 세 번째 달의 원금 21만 5,210원 중 극히 일부를 갚게 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매월 2, 30만 원을 꾸준히 갚아도 채무 원금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몇 달 연체 뒤 목돈이 들어와 한 번에 1, 2백만 원을 갚아도 그 돈은 앞서 본 것처럼 연체이자, 이자를 갚는 것에 먼저 충당되기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A씨는 아무리 빚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함정에 빠진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빌린 돈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갚았음에도 비용 및 이자의 선(先)충당 법리에 의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저자 주 : 사실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두세 달 연체만 해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위 예시는 24%라는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린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갚아도 원금이 쉬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든 것입니다.)

 

변제기간 5년 중 2, 3년 차에 탈락(폐지)하는 채무자가 60.3%에 달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혹은 3년 차에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2019. 4. 10. 이슈리포트 참조)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18. 1. 8.자 보도자료에서 같은 취지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도, 자영업도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오직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는 기간 동안 채무자 및 가족에게 그 어떤 사고나 건강상 문제 등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졸업한 초인적인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5년의 변제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반성적 고려와 전 세계적 공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고통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초인적인 의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아가지 않도록 국가나 사회의 경제∙복지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7. 12. 12.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채무자회생법(정성호 의원안 일부)이 개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7. 11. 2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당시, 이문한 전문위원은 위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 촉진을 위한 것으로 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은 '5년의 변제 기간은 너무 길어서 5년 동안 (채무자에게) 계속 족쇄를 채우는 면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미국 파산법(제13장)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변제 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민사재생법 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운용 중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지만, 법 시행 전 신청 또는 인가된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취지에 맞게 이미 3년 이상 채무를 변제해 온 회생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 12. 12.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변제기간 상한의 3년 단축을 2018. 6. 13. 이후 신청 개인회생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거든요.

 

법 도입 취지에 부합하며, 그간 5년의 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 개정이라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 생활하여야 하는 이와, 그 하루 뒤인 시행일에 신청하여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할 사람 사이의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한테 속았어요? – 칭찬 받아 마땅한 사법행정에 찬물 끼얹은 대법원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 부칙에 위와 같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 발표해 이미 36개월 이상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 온 채무자들을 조기 졸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60개월의 변제 기간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 된 채무자들에게 '36개월로 동일한 변제기간을 부여할 것이니 기존 회생절차를 폐지(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사법행정은 매우 칭찬할만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변제기간 상한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당시의 대법원은 선제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구법에 의해 변제기간이 8년이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기간 상한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한 바 있기에, 서울회생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의 적극 사법행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90.1% 할인을 받아 부실채권을 거저 얻은 것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원금 이상의 추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빛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이 위 결정을 한 이상 법 개정에서 소외된 약 3만 명의 채무자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위 부칙의 개정뿐입니다.

 

36개월 이상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채무자들, 서울회생법원을 믿고 2018. 6. 13. 이후 재신청하는 선택지를 포기하였다가 뒤통수를 맞은 채무자들, 오직 신청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2년을 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채무자들. 이들을 속히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활력이라는 국가적 이익, 거기에 더한 채무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고작 9.9%의 가격에 채권을 사서 이미 매입가 이상의 채권을 추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매입추심업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저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128&PAG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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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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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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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배경

  •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2. 관련 사례

  • 사례1.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

  • 사례3.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 사례4.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3. 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

  • 첫째,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

  • 둘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셋째,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4.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2G0WxLJc-PXJbKKcbqVpLqRmmcxDbHu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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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1~3개월 면책에 불과

국회와 법원은 추가입법·조치로 채무자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어제(3/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 규정 시행(2018.6.13., 이하 “규정 시행일”)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하고, 근근히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변제기간 축소 대상 채무자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이번 부칙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이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2018.6.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줄어든 변제기간 적용에서 배제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 것인만큼 채무자 회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법원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차원의 행정개선조치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9P0O6Q0S5B1... rel="nofollow">2019.6.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취지는 이미 규정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 어쩔 수 없이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해야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돼 가결된 안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버렸다. 이번에 가결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2018년 6월 이전 기간 내에 변제를 인가받아 수행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의 기간동안 최소의 생계조건으로 버텨야 한다. 반면 2018.6.13.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채무자는 최장 변제기간을 ‘5년→3년’으로 축소한 법 규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수행하면 된다. 이는 곧 변제인가를 받은 시기의 차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나마 개정될 부칙을 실제로 적용받는 채무자도 현 시점이 이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면(개정규정 시행일 전 3년+시행일 후 1년 9개월=4년 9개월),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불과 1~3개월 감면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다(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당시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결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안 처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법원의 심리 부담, 절차적 안정성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정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에 나선 대부업체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지대)인 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사익이 채무자 회생을 통한 공익보다 비교형량이 더 크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채무자들이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된 사안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의 사례가 아니므로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019.4.10. 발간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채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부채의 덫에 빠진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무자보호법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면책의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긴 이번 부칙 개정안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국회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라. 그리고 법원 역시 그동안 채권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변제기간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인용 등 개인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bYIDiBTGmiWEF2vRdXbk_-aZNrAEsBTKw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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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6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3114&... rel="nofollow">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권호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었고, 내년 총선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되었다.

 

국정감사 중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더라도 '기-승-전-조국'이었고, 공격하는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의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를 중계하는 언론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생업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그 속에서 난무하는 법리들을 쫓아가기에는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조국 이슈에 휘말린 이번 국감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관련 쟁점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지 못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조국과 관련해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제기가 지겹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ZERO-SUM)'의 정치 공방 속에 국민을 대리해야 할 국회가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논의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채무자 문제 역시 민생의 문제이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채무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내소비 부진에 직격탄이 되고 결국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다. 추심업체들이 그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괴롭히는 현상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디가서 본인이 채무자라고 밝히지도 못하지만 채무자라는 단어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직장동료이다. 이처럼 평범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민생정치인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을 공적제도를 통해 빨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행 최고이율 24%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공적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채무자회생제도의 채무자 친화적 실무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채무자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추심과정을 방지하는 채권추심법 등의 개정을 어서 논의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무자와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가 있나 살펴보았다.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현재 채무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와 관련하여 받은 보정권고(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명쾌히 소명하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에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듯한 태도의, 공문서에 기재되었다고 보기 힘든 표현들이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채무자를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해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보정권고였다.

 

한계상황에 처하여 법원의 문턱을 밟는 채무자 중 도저히 자기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은 개인파산절차를, 어느 정도 소득이 마련되어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절차의 실무가 워낙 까다롭게 운영되다 보니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절차를 기피하고 있다. 어쩌면 법원이 이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한국 개인회생신청사건 접수건수는 개인파산신청사건 접수건수보다 높으며, 이것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아도 이례적인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결과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를 내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조차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을 짜오도록 유도하는 법원의 차가운 실무처리로 인해 채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화벨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채권 추심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지만, 실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이 '내가 당신 편이라고 오해하지는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 또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17년 말 개인회생 변제 최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있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과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채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들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실낱같은 희망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법원에서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날벼락 같은 판결을 선고했고, 채무자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게다가 부실채권을 90% 할인한 헐값에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연 이것이 채무자들을 조속히 사회복귀 시키겠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자신들도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 하루 근근이 먹고 살기만도 고단한 사람들이 입법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이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존 채무자의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3만 명의 채무자들이 언젠가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거나, 또는 중도 포기하여 개인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안통과가 늦어질수록 채무자들은 채권매매시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간 연체채무의 최종 종착지인 대부업체에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가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는 고의적인 방치와 아무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채무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회를 믿고 싶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채무자들은 그만큼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의 간곡한 부탁이자 유권자로서 엄중한 명령을 20대 국회에 대신 전한다. 기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도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여 통과시키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3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지는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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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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