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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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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admin | 토, 2019/09/28- 01:42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배경

  •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2. 관련 사례

  • 사례1.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

  • 사례3.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 사례4.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3. 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

  • 첫째,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

  • 둘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셋째,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4.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2G0WxLJc-PXJbKKcbqVpLqRmmcxDbHu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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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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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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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0/1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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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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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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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국노총)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한상총련)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민변)

▣ 기자회견문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묻고 싶다.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오히려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제 단체들은 1% 특권층의 음해와 왜곡을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수, 2020/1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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