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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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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admin | 수, 2020/02/26- 00:32


[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9>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여 부각한 것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은 공정성과 균형성을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12조 객관성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다.

 

2. 방송 심의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재 방법과 윤리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확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객관성의 경우 보도 내용이 명백히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 제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KNN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방송심의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 제재를 행해야 한다.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일(심의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심의규정 21조 인권보호)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취재 관련 조항의 검토 없이 객관성 조항만을 적용하면서도 KBS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당사자인 김경록씨가 제공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워 ‘KBS 보도가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에 따라 고의적,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취사선택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기자가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유와 설득, 나아가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설사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취재윤리의 문제로 방심위가 아닌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KBS가 김씨의 발언을 왜곡, 조작하여 객관성을 위반하였는지는 별개로 논증해야 할 사안이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사실상 김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KBS의 반론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결여했다. 이러한 심의과정이 방심위가 질타하는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행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3. 또 다른 심의위원은 김경록씨의 의견서는 증명할 수 없어 제재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포함한 전반의 보도 내용이 KBS가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법정제재에 찬성했다. 이는 살펴볼 만한 주장이나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해당 위원의 주장은 방심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이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의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있음을 방심위가 증명해야 한다. 방심위 내에서조차 충분히 검토되거나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개별 주장만을 근거로 법정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심의는 개별 보도 수준이 아니라 동일 사안의 연속되는 보도와 전체적인 편성의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방송뿐만 아니라 심의 역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KBS의 전체적인 뉴스 흐름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알릴레오 및 김경록씨의 주장 이후 KBS의 해명이나 설명, 시정조치 등의 내용은 배제한 채 특정 보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방심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4. 한편, 일부 위원은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언론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을 중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과잉 심의의 전형적 사례다. 모든 방송사(제작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방심위는 방송내용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지 언론을 훈계하고, 취재 관행을 바로잡는 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으로 63의 정파적 구조 하에서 수많은 보도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보도를 콕 집어 일벌백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파적 심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 KBS의 문책성 인사, 시청자위원회의 조사와 권고 등 KBS의 자율 시정 조치를 법정제재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불만과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여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심위가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잘못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율 시정에 나서겠는가. 이는 방송사의 책무성을 확대하고, 행정 심의를 최소화하는 심의제도 개선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KBS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목적은 징계 여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보도와 심의에서 각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KBS는 방심위의 징계사유와 김경록씨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의성, 악의성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보도의 품질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심위 역시 기존의 심의 관행을 재점검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적인 재심이 아니라 서로의 관행에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20202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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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385
0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문: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6/10/24

나머지 보기

월, 2016/10/24- 13:1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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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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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수, 2016/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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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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