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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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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admin | 목, 2020/02/20- 20:0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불편한 시각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에 침을 뱉는 사람들, 보수경제지나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보아하니 참으로 낯 뜨겁다. 국민연금기금을 한번 악용한 전례가 있는 그들이 이제는 그 뜨거운 감자를 목구멍에 삼킬 수 없을 것 같으니, 더럽혀서라도 감자의 맛을 상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망령이 바로 그 침이다. 지금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자산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두고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기업 옥죄기 내지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발상은 그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자.

 

첫 단추 :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필자와 동년배인 국민연금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금융투자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국민연금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5~10년 정도의 시계가 아니라 적어도 6~80여 년의 초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인간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 수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기적 초과목표달성 방안 등 계획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에게는 그동안 스스로 지켜야 할 일종의 '세부규칙'이 없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700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내 개별기업의 내외부적 요소로 인해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 

 

국민연금은 서른 살이 되는 해(2018년)에 드디어 논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특별히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기금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혜택이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거나 적어도 가입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취해야 할 행동준칙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소위 자본을 투자한 주체라면 사실상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원칙으로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원칙3.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 재무사항, 비재무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원칙5. 의결권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 및 사유공개

-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원칙6.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 의결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기업의 사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공식적·공식적 루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행위일까?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일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했던 CEO의 비정상적 행위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정기·비정기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등이 과도한 요구일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당연하지 않은가?

 

개별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기업경영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제언함으로써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주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주주권 행사는 이제 막 첫걸음이기에 그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해외 연기금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명단 공개 ▲이사 해임 및 공익적 성격의 이사로 변경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적극적 연대 하에 의결권 대결(proxy fighting) 등 보다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오염된 언어

 

이처럼 자본주의에 충실한 연기금의 행위를 두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두고도 '기업 옥죄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보수경제지 및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이다. 특히 언론보도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사 제목부터 선동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동아일보 - [사설]'연금사회주의' 길 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2019.10.17.)

파이낸셜뉴스 - [fn사설]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2019.12.27.)

서울신문 -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국계 먹잇감' 전락 경계해야 (2019.12.30.)


 

이처럼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너 일가의 고유권리인 경영권을 간섭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작년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용자단체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위 당시 일부위원들의 발언내용]

 

- … 국민연금이 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주가치의 기준은 시장에서 정평이 나는 것은 영업이익 …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1' 훼손됐다 할지라도 전체 총량이, 영업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주가치는 떨어진게 아니라 늘어난게 되거든요.

 

 - 이게 결국은 (재벌)일가의 문제점을 들어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인데 … 300개 대상 기업들 따져보면 이만큼 리스트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 모든 기업들이 다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동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 .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재벌이라는 특정인(혹은 그 가족)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근대적 인식에 가깝다.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주가 기업활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돈은 투자하되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경영인의 비정상적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게 된다는 속내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업경영을 아무렇게나 해왔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그들이 말하는 경영권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적이지 못한 경영은 적절히 개입해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그 기업에도, 국민연금에도,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요구는 사실상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털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간섭, 즉 기업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보수경제지에서 특히 이러한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들은 이번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근대적 인식의 발로이다. 순환출자 등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재벌 일가의 행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에 관한 개념 정립도 없고, 개별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재벌 일가에 두는 것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피터 드러커의 '연기금 사회주의'에 관한 글¹에서도 지적되듯이 연기금은 사실상 소유주(owner)가 아닌 투자자(investor)이기 때문에 소유 및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기금 사회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되려면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 직접 경영에 나서거나 CEO를 소위 '꽂아야' 한다. 아쉽게도(?) 국민연금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

 

더불어 정치적 간섭이라는 거짓 프레임은 사실상 기업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행위이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기업의 사익편취에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에 정치적으로 간섭한 주체는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었다. 그 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가 이를 적극적 옹호했던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도 눈을 가린 채 재벌체제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되기 바랐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정기능, 평범한 국민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위 '기업 길들이기' 또는 '연금사회주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쓰는 언론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언론이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적극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특수한 제도의 경우와 관련해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더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윤리의식 없이 잘못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기 급급한 보수경제지의 보도행태를 자정할 수 있도록 보도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평범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게 오염된 언어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측이 누구인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그 이득을 챙기는 쪽이 어디인지, 나와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¹Drucker, Peter. 1976. "Pension fund "socialism"". The Public Interest. No.42 Winter. pp.3-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21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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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 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오늘(3/20)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25(수)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있고,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 뿐이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의 과오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손태승 회장을 규탄한다. 경영상 잘못으로 대형금융사건을 야기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유지·확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건을 정기 주총에 올리더니,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DLF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마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양 둔갑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심지어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DLF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모두 우리은행 본점의 독려 하에 진행된 일이다. 손태승 회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방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도 등한시 한 채, 사모펀드 판매 실적 이면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안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이다(설명의무). 이러한 금융의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어제(3/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이므로,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양대 주주 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 주주들 역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하기 바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crQ9Eoohobnvch3OJoDVad4RbadpLJQFm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2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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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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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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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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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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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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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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