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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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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admin | 토, 2020/03/21- 04:13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 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오늘(3/20)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25(수)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있고,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 뿐이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의 과오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손태승 회장을 규탄한다. 경영상 잘못으로 대형금융사건을 야기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유지·확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건을 정기 주총에 올리더니,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DLF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마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양 둔갑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심지어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DLF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모두 우리은행 본점의 독려 하에 진행된 일이다. 손태승 회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방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도 등한시 한 채, 사모펀드 판매 실적 이면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안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이다(설명의무). 이러한 금융의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어제(3/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이므로,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양대 주주 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 주주들 역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하기 바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crQ9Eoohobnvch3OJoDVad4RbadpLJQFm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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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①]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일반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투자대상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202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관변경, 이사추천 등의 경영참가형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자 경영계는 '경영간섭', '기업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계의 계속된 반발에 밀려 2019년 7월 제정 예정이었던 '경영참가형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이름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으로 바꾼 뒤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19년 12월 27일에야 의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영간섭·기업옥죄기 가능할까

 

재계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은 가능한가? 먼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된 주장이나 수사(修辭)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상장 대기업 지분은 5~9%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다른 연기금과 연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두 명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준으로 다수이사를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소수의 이사가 불법경영이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지 않고 지배주주(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등을 견제하여 경영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기금이 이사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가 흔히 변명하는 수사(修辭)가 '경영간섭'의 우려인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2017년 IBM에 대하여 뉴욕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소방관, 경찰 연기금 등 8개 연기금이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IBM 이사회는 주주추천 이사들이 단기적 배당 등을 요구하여 장기적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IBM 이사회 주장은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이나 위법경영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척되어, 3% 이상의 주주가 이사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대한항공 사태의 핵심 : 견제와 균형 역할 못하는 이사회

 

주주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경우도 총수일가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하여 이사의 위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19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가 회사에 납품되는 담요·화장품 등 물품에 대해 5~7%의 통행세를 받는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지어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진상을 조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경영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최조차 되지 않은 대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효성의 경우 총수인 조현준 이사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매하게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지인 허위취업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진상조사 및 손해배상·해임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한 국민연금의 불법지원으로 부당하게 합병한 사실이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확인되었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회사 가치 하락,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투자자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다.

 

이사회 역할 강화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 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CEO, CFO, CTO 등 경영 임원(Official)은 이사를 겸임하지 않고, 이사(Director)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감시, 견제의 역할만을 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경영 임원들이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경영자인 임원이 이사로서 자신을 견제한다고 하니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Checking and Balancing)의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들도 대부분 평소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온 교수, 변호사, 회계사들로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총수의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의 불법지시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나 주주에 충실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 총수에게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1930~1950년대 미국 판례에 이사회가 '러버 스탬프(고무 도장)'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당시 미국도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격한 제재를 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연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는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잘 작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의제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도록 상장 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된 중점관리대상 기업들에 대해 이사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하는 활동 등이 바로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이사회가 제 역할 하면 별도 위원회 필요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이란 명분으로 삼성 계열사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을 보인 것도 아닌, 재판부가 먼저 숙제(?)를 내주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식의 재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사법 거래' 방식이 재벌총수의 실형을 면하는 방편으로 적용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이념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준법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인 이사회를 제쳐두고 별도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경영을 권고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한다는 것은 쇄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로 삼성은 다국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채권, 증권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역외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독일 지멘스가 제3국에서 행한 뇌물범죄를 처벌했다. 이때 사법당국은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조건으로 지멘스 그룹의 벌금을 1/10 수준으로 감형해 주었다. 이처럼 미국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의 양형 반영은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시스템 도입을 이재용 개인 재판의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미국식 사법 거래 시스템의 도입과 거리가 있다. 또한 준법경영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영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어려운 이사회 외부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불법경영 등 주주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보여주기식 준법경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삼성은 총수의 형사 처벌 위기 때마다 준법경영을 서약해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재계 적극 호응해야 

 

영국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해외기업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향후 해외 연기금들의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 혹은 '기업 옥죄기'라며 마냥 회피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연기금들이 추천하는 독립적 이사들을 선임하여 불투명한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윤리경영 추진,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이사선임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연기금들의 이사추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불법경영으로 문제가 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 대림산업 등 기업들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주주권익 담당 이사들을 국민연금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목적 :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이익 극대화

 

독립적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CalPERS)은 경영 견제 및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Focus Listing)하고, 비공개·공개 대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문제 이사의 사임 및 독립적인 이사의 선임,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대표적 연기금이다. 그 결과 CalPERS는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는 'CalPERS 효과'로 불리고 있다. 

 

둘째로, 사회적 투자책임 원칙인 'ESG', 즉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기여(Society),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을 평가하여 이를 투자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시 대규모 산재나 환경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투자철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재벌개혁'이라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치경제를 하려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말이 안되는 반론이다.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별도로 구성·운영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위가 독립기관으로 분화되어야겠지만, 수탁위의 독립전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연기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5~8%인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으로서는 한두 명의 독립적 이사 추천에 그칠 뿐, 경영을 좌지우지 간섭할 정도의 다수지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 서둘러야 

 

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새로운 이사추천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2월 초까지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의 모습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이사 자격 제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손해배상소송 등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주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속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30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목, 2020/01/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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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703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1/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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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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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판매창구 

DLF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해

 

 


2019. 10.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bit.ly/2PFcqPr" rel="nofollow">http://bit.ly/2PFcqPr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http://bit.ly/32dCTGm" rel="nofollow">http://bit.ly/32dCTGm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하여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에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여 고객을 기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고,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http://bit.ly/335dWOv" rel="nofollow">http://bit.ly/335dWO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하여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o-eVroBASKdPVeF-1Z60WAm-AZtLCi2vwcc...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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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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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강화해야

 

 

하루가 멀다하고, 제2의 DLF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손실률 최대 70%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로 인해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은행과 증권 시장에 시스템리스크 전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의 “비전문성”과 “업무상과실”로만 치부됐던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면서, 신한금융투자 등 투자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분식회계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수익률 조작 그리고 은행창구서의 불완전판매 등 시중은행들 또한 부정거래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났다. 라임자산운용과 문제시되고 있는 펀드를 공동 기획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경 신한금융그룹이 PBS사업을 인가받은 이후 뒤늦게 대형 IB 시장에 뛰어들었고 후발주자로서 무리하게 수익률에 욕심을 내왔다. 그리고 2018년 11월경부터 해당 무역금융펀드 등의 투자손실과 부실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수익률과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공격적인 투자대출 약정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만약 신한이 이를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한 등 시중은행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가중 처벌하라.

둘째, 신한과 라임 등 관련 투자자산운용사들의 전환사채 파킹거래 역시 고의적인 수익률 조작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범죄행위이므로, 그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셋째,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0.1.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113_[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 신한 금융그룹도 공범이다! 금감원은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01/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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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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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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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문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월, 2020/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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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4) 그럼에도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하였다.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7) 따라서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8)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5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05.(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 촉구
● 발언3.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 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발언4. 정호철 간사(경실련)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 규탄
● 발언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5) 기자회견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5 [공동기자회견] 옵티머스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관련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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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불복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 법령으로 볼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항소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손태승 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책임이 있음이 재차 입증되었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부통제 법령을 협소하게 해석,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 몰각 우려 

금감원은 항소 결정으로 책임 저버린 금융기관 제재 의지 보여야

초고위험 금융상품 속여 판 책임, 손태승 회장 사퇴 사유 명백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법령의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언급했듯이 법률은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금융 분야는 특별한 생산활동 없이 오직 타인의 자본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므로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지만,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적 책임보다는 무리한 단기 실적 추구를 중심으로 경영·영업활동이 이루졌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해 도입된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역시 금융기관이 명목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내부통제에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규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라면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형식상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기만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성실히 이행한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이뿐만 아니다.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기준 준수가 아닌 의무에만 국한해 살펴봐도 금감원의 제재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 중 “③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만 제재가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그 외  “①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②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④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⑤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만 살펴보아도 ▲금융기관이 시장변동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는데 있어 상품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은 점,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내부 펀드 지침에 규정한 반면, 사모펀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임직원의 기준준수 여부 점검이 부실했던 사실은 오직 준법감시인의 태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판매 강화를 강조하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있는 힘을 가진 내부통제조직 구성의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인 점 등 우리은행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든 것만 인정할 뿐 기 기준이 구속력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고안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의 각기 다른 조항을 차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자의적인 법 해석”의 덫에 갇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근거 중 하나인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같은 감독규정 [별표3]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으로 보아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설정에서 준수해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유의할 원칙이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해서 법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감독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의미로 해석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감독규정 제1항 및 [별표2]가 이사회·경영진·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 단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감독,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집행되도록 설계, 고객과의 이해상충과 투자자의 고충사항 등 신속처리 위한 적절한 절차 마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금융기관과 그 수장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번 행정재판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아 향후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판부 결정이 명확하고 보편 타당한 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항소를 진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금융기관과 그 경영진에 대한 제재의 의지를 보이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감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윤에 매몰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무력화된다면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제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실적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과지표(KPI) 배점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금융상품 판매직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전사(全社)적으로 DLF 판매를 독려한 사실, 해당 금융상품 최초 선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무력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 등이 재확인된 것이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손태승 회장이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Km4jQC038kuZLxME9I6wlCIFzeEISAvFGC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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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통상 1년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 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간하는 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Watch는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 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공정거래법 위반, 대표이사의 사익 편취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은 효성을 비롯하여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효성 이외에 계열회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에서는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현준은 개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 미국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도 2심까지 유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현준은 2018년 1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2019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경 사실상 조현준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한 행위에 대해 효성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효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최근 2019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현준과 효성을 기소하였습니다.

 

경찰도 2019년 12월에 조현준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이 대납하도록 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그러나 효성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주주제안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효성의 이사회가 스스로 효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효성의 3대 주주로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 해당 이사의 해임,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를 개선하는 독립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진행해야 하는 주주제안의 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073"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화, 2020/0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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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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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간 벌어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나, 경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등 한진칼 기업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기업 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했는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3월 정기주총 한달 전, 적극적 주주활동 준비 및 진행 여부 불투명

한진칼 경영권 분쟁, ‘19년 주주제안 이후 주주활동 방기 방증

기금위에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등 의결 촉구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하므로 오늘(2/5) 기금위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간 주주활동을 방기해 온 국민연금의 책임을 규탄하고,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힐 것과, 기금위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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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

2019. 2. 5.(수) 09: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의 예

 

효성그룹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임.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함.

 

대림산업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임.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함.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해야함.

 

삼성물산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수, 2020/0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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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브랜드의 가치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의 공동성과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있는 GLAD호텔은,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한 호텔이다. 자신의 종전 여의도 사옥을 개조하여 2014년 12월에 개관한 후 마포, 강남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재계 순위 18위인 대림그룹의 모태기업으로서, 아파트 브랜드 'e-편한 세상'으로 많이 알려졌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는 법률적으로는 상표권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위 브랜드가 붙은 호텔이나 아파트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세간의 품평에 근거해서 신뢰감을 갖는다. 브랜드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져서 그 상표권을 갖는 사람은 이름값 명목으로 장기간 상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가 가지는 품질 보증기능은 이를 디자인한 부서뿐만 아니라 호텔과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호텔과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당연히 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해야 하고 수익이 나면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KT 회장이 '올레'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다면?

 

그러나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PD가 'GLAD' 상표권을 소유토록 한 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았다. 

 

KT 회장이 'Olleh'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 후 KT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회사가 짓고,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 등 브랜드는 그룹 회장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욱 회장은 2015년에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한해 40여 명의 운전기사를 바꾼 갑질 3종 세트로 세간에 논란이 되면서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 3월 대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후,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이 새롭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인 2019년에는 위와 같이 'GLAD'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적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 중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해욱 회장이 APD를 통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표권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이해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숙한다고 사과한 시기와 겹친다(공정위의 조사가 없었으면 2026년까지 약 25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

 

결국 이해욱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운 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반대해야

 

재벌의 중력은 막강해서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엄청난 힘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시장의 매출과 수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인다. 재벌 총수는 이렇게 그룹에 쌓인 수익을 내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휘둘리는 하청업체나 구조조정을 빌미로 회사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는 배제된다. 

 

재벌 문제는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의 문제이고, 재벌총수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위 1%가 전체 토지 46%를 독식하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해욱 회장의 각종 갑질과 사익편취행위는 자신이 가지는 돈의 힘을 안하무인으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힘을 행사하는 곳이 자동차 실내인지, 회장실인지에서 차이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맞추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3월 대림산업의 정기주총에서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갑질을 폭로한 운전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욱 회장 사건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최초로 제재하는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서서히 내고 있다. 이제는 12%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105#dvOp...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토, 2020/02/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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