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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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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admin | 목, 2020/02/13- 02:37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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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7,000

5

의장

2014-09-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95,000

6

의장

2014-09-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10,000

7

의장

2014-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8

의장

2014-10-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3,000

9

의장

2014-11-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0,000

10

의장

2014-11-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0,800

11

의장

2015-01-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32,000

12

의장

2015-01-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2,000

13

의장

2015-02-2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7,600

14

의장

2015-03-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0,000

15

의장

2015-04-1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60,000

16

의장

2015-04-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3,900

17

의장

2015-05-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18

의장

2015-06-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6,100

19

의장

2015-07-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1,100

20

의장

2015-08-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5,200

21

의장

2015-09-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1,600

22

의장

2015-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3,600

23

의장

2015-10-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700

24

의장

2015-11-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500

25

의장

2015-11-3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26

의장

2015-12-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0,000

27

의장

2015-12-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000

28

의장

2016-01-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29

의장

2016-02-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000

30

의장

2016-03-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31

의장

2016-03-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32

의장

2016-03-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33

의장

2016-03-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000

34

의장

2016-04-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0,000

35

의장

2016-04-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480

36

의장

2016-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37

의장

2016-05-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3,000

38

의장

2016-05-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7,000

39

의장

2016-06-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40

의장

2016-06-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41

의장

2016-06-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42

의장

2016-07-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500

43

의장

2016-08-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4

의장

2016-08-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5

의장

2016-09-0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6

의장

2016-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7

의장

2016-10-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8

의장

2016-10-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01,800

49

의장

2016-11-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50

의장

2016-12-0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51

의장

2016-12-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52

의장

2017-01-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59,400

53

의장

2017-02-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67,000

54

의장

2017-02-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5,000

55

의장

2017-03-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8,800

56

의장

2017-03-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57

의장

2017-04-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900

58

의장

2017-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59

의장

2017-05-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60

의장

2017-07-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13,000

61

의장

2017-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62

의장

2017-08-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7,300

63

의장

2017-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64

의장

2017-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8,300

65

의장

2017-09-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800

66

의장

2017-10-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6,600

67

의장

2017-11-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900

68

의장

2017-12-0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5,000

69

의장

2017-12-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70

의장

2017-12-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0,000

71

의장

2018-01-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500

72

의장

2018-02-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5,000

73

의장

2018-02-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70,000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결과, 의장 본인의 혈압약 구매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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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수,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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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아울렛과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에서 총 2,86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전남 완도에 방문하여 총 2,373,000원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했습니다. 2017년 다시 제주를 찾은 의장단은 3월 7일과 8일에 걸쳐 서귀옥돔마트에서 2,555,000원을 사용했으며, 해당연도 11월에는 주문진항 근처 건어물 집에서 의장단 전체가 총 3,2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반기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특산품을 구매한 금액은 총 14,382,000원입니다. 과연 각 지역의 특산품인 건어물, 옥돔 등이 의장단의 어떤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일까요? 관악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이나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산복 전문점에서 3년기간에 걸쳐 총 7,16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로 2015년 3월 30일 K2 매장에서 1,917,200원을 집행하고 바로 한달 뒤 4월 30일 330만원을 한번에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5월 11일 60만원, 2016년 5월 6일과 29일 각 930,800원 114,800원의 의장업무추진비가 결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역시 해당 매장에서 30만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규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용내역을 규정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혹은 동일한 집행처에서 200~300만원을 한 번에 집행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0

3,245,000

부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73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8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460,000

의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000,000

2,555,000

부의장

2017-03-07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52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35,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1,000,000

2,373,000

부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5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73,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590,000

1,818,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316,000

의장

2016-04-27

주식회사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30

912,000

부의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300,000

1,05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의장

2015-09-15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20,000

2,02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189,000

1,321,000

부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5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32,000

행정재경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00,000

의장

2015-03-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917,200

7,162,800

의장

2015-04-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300,000

의장

2015-05-11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600,000

의장

2016-05-0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930,800

의장

2016-05-29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14,8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0-2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00,000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전국의 특산물은 우리의 것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4년간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썼다. 2016년 4월에는 경북 경주의 복합상가와 수산매장에서 280여만원, 같은 해 11월 전남 완도의 수산협동조합에서 230여만원을 썼다. 2017년 3월에는 제주 서귀포 옥돔마트에서 250여만원, 11월에는 강원 강릉 건어물집에서 3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역구에 명산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산복도 대량 구매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등산복 브랜드 ㅋ사 신림점에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716만2800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길아무개 의장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의회에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갈 때마다 의장단이 조금씩 모아둔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명했다. 공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아닌지 묻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등산복 구매는 ‘의정활동을 돕는 용도’라는 해명도 나왔다. 등산복 구매 당시 의장이었던 이아무개 의원은 “매년 단합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을 주기 위해 신발과 옷을 샀었다”면서 “다른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의원들을 위해 사용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며 뿌듯해했다. 등산복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이 의원은 “의정 활동할 때 신발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지 않나? 등산복도 등산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 용도”라고 답변했다.



수, 2018/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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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의원 이름

의원 직위

의원 경력

상호 명

주소

의장단 총 사용 금액

의장단 총 방문 횟수

본인 사용 횟수

본인 사용 금액

비고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17

4,240,000

17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경기 의왕시 백운로 491

922,000

3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서초구 마방로268

3,152,400

11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오리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20

925,000

2

 

 

 

마포구

한일용

7대전반기부의장(2014.07.07~2016.07.03)

7대후반기의장(2016.07.04~

6, 7대 마포구의회 의원

교동집

서울 마포구 동교동

638,000

3

 

 

 

마포구

한일용

7대전반기부의장

7대후반기의장

6, 7대 마포구의회 의원

홍촌

서울 마포구 양화로1924

4,296,000

15

9

3,267,000

아들 소유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 총31번 장어의 전설이라는 장소에서 8,314,400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의원의 아들가게에서도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 전기 부의장과 후기 의장을 역임한 한일용의원의 경우 아들이 운영중인 홍촌이라는 가게에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9회 3,267,000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용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교동집에서도 다른 의장단들이 총 3회에 걸쳐 638,000원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행정복지위원장

2014-08-19

12:36: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29,530

행정복지위원장

2014-08-19

12:37:35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37,000

행정복지위원장

2014-12-30

14:32:45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80,000

행정복지위원장

2014-12-30

14:35:18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77,6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09

12:22:2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09

12:24:2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41,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11

14:50:2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78,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11

14:52:32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78,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12-23

15:54:1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99,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12-24

15:16:0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99,000

운영위원장

2016-09-02

15:09:1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운영위원장

2016-09-02

15:11:39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운영위원장

2016-12-29

18:56: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88,000

운영위원장

2017-09-15

16:03:55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09-18

11:01: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09-19

15:54:15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12-23

10:20:02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32,000

운영위원장

2017-12-23

14:35:0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260,000

운영위원장

2018-02-07

10:43:2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122,000

▲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굳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전기 행정복지위원장과 후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정덕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유독 한국야쿠르트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9회에 6,983,60원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서초구를 소개하는 블로그에서 정덕모 의원의 아내가 야쿠르트 판매를 한다는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의원의 직계 존·비속 등의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또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부터 지방의원의 지위가 수반된다면, 그것이 결국 부패연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소유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일명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구의회 단골집에는 이유가 있다?

서초구의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정아무개 의원은 ‘한국야쿠르트’를 유독 아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한국야쿠르트에서 7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쓴 돈만 총 698여만원.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의원의 야쿠르트 사랑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부인 안아무개씨가 바로 ‘한국야쿠르트’ 판매원이었다. 안씨는 서초구 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그에서 ‘수레바퀴 끄는 사모님’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무처 직원 29명에게 명절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파는 2만~3만원 짜리 홍삼양갱을 줬다. 직원들도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부인에게서 홍삼양갱 700만 원어치를 산 이유를 묻자 “이왕 팔아주는 거 집사람이 일하는 지점에서 팔아주고 싶었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한국야쿠르트) 회사에서 명절 때가 되면 판매할 상품 개수를 직원들에게 정해준다. 직원 격려 용도로 사는 김에 그쪽(아내가 일하는 지점)에서 사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거 하나 팔아봐야 회사에서 몇 프로 때 가면 수수료 몇천 원 안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족 사랑’ 실현에는 의장단의 품앗이가 큰 힘이 된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44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갈빗집과 주꾸미 집을 자주 이용했다. 알고 보니 이 식당들은 마포구의회 한아무개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이 두 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총 493만4000원. 이 중에는 한 의장 본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쓴 326만여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 의장은 “지난해부터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소견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업무추진비로 ‘동료애’를 발휘한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양아무개 의원은 장어와 오리를 취급하는 식당체인을 운영 중이다. 본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의장단은 이 식당 체인점에서만 923만9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심지어 강남구의회의 의장단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양 의원의 장어식당까지 굳이 찾아가 3차례에 걸쳐 92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 위원장들이나 사무국에서 알아서 쓴 것이라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권유한 것이면 엄청 썼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 2018/05/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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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사진출처 : 연합뉴스(클릭)

자치구

구분

일자

시분값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및 내용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7:23:13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300,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9:09:00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250,000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 격려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11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401,5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00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363,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0:02

가왕생고기

-

312,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2:18

가왕생고기

-

200,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300,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267,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번 서울 25개 기초의회 역시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끊어 쓰기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식당에서 적게는 11초 간격, 길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재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50만원 이상

결재내역

건수

합계액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공개 사례

강남구

58

42,773,300

공개

철원군 의회, 부의장 등 구의원, 의정팀장 등 사무국직원

강동구

26

18,645,450

없음

 

강북구

15

30,047,500

없음

 

강서구

18

13,957,800

공개

- 의원18,타구의원8

-강서구의회의원20,수행직원6

관악구

48

36,599,120

없음

 

광진구

0

-

-

 

구로구

4

2,385,800

없음

 

금천구

3

2,638,000

없음

 

노원구

6

3,472,000

없음

 

도봉구

6

4,171,000

없음

 

동대문구

8

6,605,310

없음

 

동작구

0

-

-

 

마포구

2

1,008,000

공개

의장, 사무국직원, 마포경찰서장 등 17

서대문구

1

632,000

없음

 

서초구

3

2,132,200

없음

 

성동구

2

1,166,500

없음

 

성북구

0

-

-

 

송파구

1

900,000

없음

 

양천구

3

1,511,500

없음

 

영등포구

4

3,931,460

없음

 

용산구

1

522,000

없음

 

은평구

13

10,358,000

공개

의원 및 직원 명단 공개함

종로구

0

-

-

 

중구

4

2,876,720

없음

 

중랑구

3

1,645,000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5개 기초의회 중 21개 기초의회에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중 17개 자치구의회는 주된 상대방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수, 2018/05/30- 09:00
26
0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89

923

829

924

879

371

222

5,037

11.77%

용산구

924

904

946

901

916

708

604

5,903

22.23%

성동구

562

572

549

539

494

91

36

2,843

4.47%

광진구

800

633

641

702

648

209

5

3,638

5.88%

동대문구

625

609

574

565

549

74

29

3,025

3.40%

중랑구

628

612

635

612

639

239

109

3,474

10.02%

성북구

689

674

653

616

637

 

 

3,269

0.00%

강북구

782

788

727

818

758

428

249

4,550

14.88%

도봉구

635

603

554

631

621

28

10

3,082

1.23%

노원구

625

593

582

669

645

45

25

3,184

2.20%

은평구

641

591

574

638

596

39

21

3,100

1.94%

서대문구

541

473

522

481

516

201

121

2,855

11.28%

마포구

546

555

531

532

544

162

101

2,971

8.85%

양천구

524

501

510

511

535

95

64

2,740

5.80%

강서구

572

563

527

590

544

254

78

3,128

10.61%

구로구

707

612

727

621

726

460

405

4,258

20.31%

금천구

694

729

700

723

755

364

218

4,183

13.91%

영등포구

538

499

503

502

553

59

21

2,675

2.99%

동작구

576

603

583

601

543

294

202

3,402

14.58%

관악구

635

564

615

618

611

435

316

3,794

19.79%

서초구

636

653

669

634

630

420

319

3,961

18.66%

강남구

586

575

617

580

531

10

1

2,900

0.38%

송파구

746

720

676

740

801

77

46

3,806

3.23%

강동구

567

631

593

567

588

393

370

3,709

20.57%

▲ 휴일 사용 횟수

그렇다면 지역행사 및 간담회가 어려운 명절연휴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을까요? 평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용산, 강동, 구로, 관악구 의장단의 2017년 추석 연휴기간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까지 총 10일의 연휴 중 토·일을 제외한 10월 2일(월) 대체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4일(수) 추석당일, 10월 5일(목) 추석연휴, 10월 6(금)일 대체휴일, 10월 9일(월) 한글날 총 6일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개천절이면서 추석 바로 전날인 2017년 10월 3일(화), 강동구에서는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의정활동업무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건의 집행내역이 존재했으며, 용산구도 ‘의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는 내용으로 2건 식당에서 집행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2017년 10월 4일(수)에도 용산구 행정위원장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일번지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역시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분

집행일시

요일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내역/내용

강동구

 

의장

2017-10-03

(개천절)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209

38,000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수숯불꼬치구이

강동구 올림픽로7127

59,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3

(개천절)

 

봉평메밀촌

강동구 상암로286

2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수산시장

경기 하남시 대청로21번길15

10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 209

44,000

임시회 운영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쉼터먹거리

강동구 양재대로13611

3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구로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12:37:32

대형식당

 

82,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5:47:46

써드포즈션

 

9,3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8:46:50

면세상가

 

1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의장

2017-10-05

(추석연휴)

13:05:30

실크로드송림가

 

99,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21:03:07

전주맛집

 

50,000

의정활동업무추진

의장

2017-10-09

(한글날)

19:00:24

갓파스시구로디지털단

 

43,6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0:07:11

동양

 

64,000

의정활동업무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15:43:13

소문난식당

 

15,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2:26:42

민혁이네외국포차

 

5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용산구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삼삼식당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8 (이촌동,1)

30,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생과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1 ,1

6,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4 (신사동)

76,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해태식당

서울 관악구 봉천4894-5

4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청담

서울용산구이촌로303,105(이촌동,현대

아파트)

2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투원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

7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행정위원장

2017-10-04

(추석)

-

일번지마트

-

32,200

행정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

()해우리아이에프씨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41(여의도

,아이에프씨몰지하3)

58,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

배재란의커피클래스

(이촌점)

서울용산구이촌로65가길78,지층B01(이촌

)

21,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4,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56,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0,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이조설렁탕

서울 용산구 백범로9954 금강빌딩 1

5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28,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관악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안성갈비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1

216,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하루

서울 관악구 봉천로 586-1

34,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국가대표파머스스토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보미진콩이랑두부랑

경기 시흥시 하우로 66

174,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동하상회

서울 관악구 양지521

28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3

(개천절)

 

양평해장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229

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옛골왕돌구이

경기 의왕시 원터윗길 3

97,000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병천순대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280

2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어울더울생고기

경기 과천시 제비울길 43

118,000

 

부의장

2017-10-09

(한글날)

 

쌈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631

19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오명가메밀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39번길 24

41,000

 

 ▲ 추석연휴 사용 내역

주말 집행 건수와 추석연휴 사용내역은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사유를 알 수 있는 내역들에서는 간담회 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장단이 휴일이나 추석연휴기간에 어떤 직무수행을 위해, 왜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 2018/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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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

수,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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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한 도봉구의회를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로 선정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이렇게 개선합시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 모호하고, 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상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처 상호, 업종, 주소, 대표자명을 포함시키고 집행 대상인원과 집행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규정자체가 매우 광범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징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될 때 마다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허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지방분권·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해당 지역의 예결산을 심의하며,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공개청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 2018/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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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수, 2018/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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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역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와 소통을 외쳤던 만큼,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갈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2011)에 따르면,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익관계 충돌'(24.7%),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16.5%)과 '정부에 대한 불신'(15.5%) 등이 갈등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정책 추진에 앞서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민주적'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독선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시민의 행정 참여 수단이 바로 '공청회'다. 그러나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청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구청에서 개최한 공청회 수는 총 122회로 나타났다. 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가 1년에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재정비법이나 지역특구법에 따라 법으로 공청회 실시가 의무화된 경우 대다수라,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이 자율적으로 개최한 사례는 36회에 불과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환경보전법 등 주로 여러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에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인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안이 중요성과 무관하게 공청회 개최 여부가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례나 사업을 공청회라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청회 매뉴얼


그뿐 아니라 막상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요식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청회 시작 시간이다.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발 사업 관련 공청회가 평범한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오후 시간에 열린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공청회는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여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열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관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들이 주로 공청회 장소를 채우게 된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데, 절차 상 형식만 취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중 2017~2018년 목록. 대부분의 공청회 시작 시간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한 홍보 역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관보나 공보,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자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지만, 122회의 공청회 중 현수막 게첩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25회에 불과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뿐 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공청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전자공청회를 실시한 사례도 없고,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자공청회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정조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공청회에 대해 요식적 절차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일정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정례화 해야한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방()과 인천 계양구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둔 경우가 없다.


또, 앞으로의 공청회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이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저녁 시간에 개최한 사례가 존재한다.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공청회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초단체장이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전통시장에 방문하면서 '주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통'이란 단순히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민원 청취가 아니라, 행정 조직이 정기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 다수가 지역의 해묵은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기본 절차로서 공청회 제도를 정립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체장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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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2일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들 중 가장 혁신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결과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들을 여러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실제로 입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과 확고한 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진선미 의원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온 개선안들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안 제4)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안 제6)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안 제7)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안 제9)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안 제1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안 제18)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안 제22)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는 투명한 사회로 한 발짝 더 거듭났으면 합니다.

 

201417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월, 2018/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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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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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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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을 통해 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이 알기 어렵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의 민선 6기 기초의회 임기(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의원들의 교육과 연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던 도중 이런 '짜깁기' 보고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여러 경로로 언론을 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찾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 합니다.




뜬금포 터키 등장



 먼저, 2014년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보고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볼까요? 개요가 적혀있는 보고서 첫 장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뜬금 없이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인 터키"가 튀어나옵니다. 



동서로마제국의 대통합




 보고서를 넘겨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다녀왔는데, '젊은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일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면담을 했다구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톱카프 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로마와 이스탄불이 공존하는 정신 없는 보고서, 모르는 사이에 동서 로마제국이 통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상은 단순합니다. 이전 해인 2013년, 춘천시의회에서 터키에 다녀온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정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망진창 보고서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회와 경북 군위군의회 군의원들이 각각 2017년 3월, 2018년 1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흔한 지방의회의 숨은그림찾기.jpg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숨은 그림 찾기' 보고서입니다. 연수 기간, 연수 대상만 다를 뿐, 연수 목적부터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보고서 초반부터 표절이니, 뒷 부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청도군의회도, 군위군 의회도 첫 방문은 인도 아그라시의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 목적부터 주요 내용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017년 보고서에 "지난 2월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던 지방선거를 소개했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바꿔놓은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다녀와서 의정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시사점 및 총평' 란 역시 똑같이 표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적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절은 군위군의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의회 역시 2017년 6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인도에 다녀온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듯,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들은 표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 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 영동군의회 모두 해외연수 도중 아그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아그라시였을까요? 아그라시가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보고서에 아그라시의회만의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도군 보다 열흘 먼저 아그라시에 들렸네요!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단지 세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임기 중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의회, 통영시의회, 세종시의회 등이 아그라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회에서 아그라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가 아그라시에 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고 쓸 수 없으니 아그라시의회에 방문한다고...



 아그라시를 사랑한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배울 점을 찾아 외국 도시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관광 일정에 맞춰서 면피용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표절 문제를 넘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매번 문제가 터지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화, 2018/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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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해외연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5무 원칙'을 내세워 외유성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지적받아 왔던 해외연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내걸었다.


 

 

전국 211개 기초의회, 4년 간 341억 들여 의정연수 3098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5개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전임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7월부터 20186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문제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내연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전국 225개 시군구 중 기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시군구 14개를 제외한 211개 기초의회다.

 

지난 4년 간 211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샵,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단순 평균을 내자면,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3일 워크샵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이러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 간 211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341억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대전,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4년 동안 18번 가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연수가 526건으로,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4년 임기 내내 매번 제주도 연수를 가는 곳들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각자 다른 상임위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열어, 4년 간 6457만원을 들여 무려 18번이나 제주도로 향했다. 대구 북구의회 역시 제주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기초의회다. 매년 제주도의 KAL호텔, 오리엔탈 호텔, 오션스위츠 호텔 등 4~5성 급 호텔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제주도 워크샵에 쓴 비용이 4년 간 9670만원이다.

 

 

사흘 간의 부산 연수 일정 중 이틀 동안 대마도에 다녀온 담양군의회


 

 

지방의회의 조례로 사전심의나 결과 보고서 제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 지점을 활용한 꼼수도 있다.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연수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다. 광주 동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이 "해외연수 같은 국내연수"를 즐긴 의회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연수 명목으로 대마도에 다녀오는 수법을 지적한 언론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워크숍을 대체한 노원구의회




'연수''워크샵'의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올해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에 나선 기초의회들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등 6개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평창으로 향했다. "행사운영 벤치마킹"의 명분을 내세운 곳도 있고, 아예 "평창동계올림픽 동참을 위한 워크샵"을 선언한 곳도 있다. 당연(?)하게도 의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 23일 일정의 평창 연수에 의원, 직원까지 총 33명이 참여했다. 3일 간 사용한 비용이 2130만원, 소문난 평창 물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돈으로 응원에 나서야했던 것이 아닐까?


 

해외연수지로 중국과 일본을 가장 선호, 각광받는 동유럽

 


1295건의 국외연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다.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중국의 바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개 국가를 다녀온 경우도 214건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는 유럽 지역 연수는 총 306건이었다. 특히 [꽃보다 누나]의 흥행 이후 한국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이 그 중에서도 1/3(95)을 차지했다. 전통의 관광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96)에 밀리지 않는 비중이다.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인근 남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경우도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43건에 그쳤다. 이외에,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강원도 원주시의회) 도 존재했다.

 

궁극의 여행지... 크로아티아...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는 북미 연수는 111건이며, 호주-뉴질랜드 연수는 93건이었다. 그 외에는 인도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와 중동(대부분 두바이) 등도 소수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광명시의회의 경우에는 20176,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스페인 여행의 경유지로 모로코에 들린 사례들을 제외하면, 4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유일한 지방의회였다.

 

 

관광지 위주의 해외연수 일정, 보고서 표절도 다반사

 

 

지난 4년 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연수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13개의 기초의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여행 코스를 살펴보자.

 

왼쪽부터 각각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연수 일정


 

4개 지방의회의 여행 코스가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코스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타지마할, 아그라 성, 꾸뜹 미나르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파주시, 군위군, 청도군이 처한 상황과 고민들이 각기 다 다르고, 의정 활동을 위해 참고할 사례들도 각기 다 다르겠지만 국외연수 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지 위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위군의회는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사에 연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문 의정연수 기관에 위탁연수를 맡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의정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한 경우에도 관광지 위주의 연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의 인도 연수도 위탁연수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의정연수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 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관광성 여행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아예 대놓고 관광성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둔 20185월 중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각각 3, 2명의 정예(?) 멤버로 두바이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이다. 혹시라도 해당 의원들이 재선이 되었을지 찾아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연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 결과보고서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두바이와 스페인에 다녀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외연수 제도를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이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불신해소 위해 주요 정당부터 결심해야

 

이런 무책임한 국외연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국외연수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호응이 있을리 만무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정연수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염두에 둔 개선안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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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 연수 현황 총합본 (공개용).xlsx



수, 2018/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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