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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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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admin | 수, 2020/02/12- 20:06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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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사내유보금, 산재은폐·무노조경영 점철된 결과" (포커스뉴스)

시민단체들이 "삼성그룹의 215조 사내유보금은 무노조 경영과 환경파괴, 산재은폐 등 각종 불법행위와 편법이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400141349973

금, 2016/05/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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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금, 201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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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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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영국 노동자 계급'…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들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피해노동자 전원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숨겨진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은 218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근무자들일 뿐, 이전에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아직 연락처나 신원은커녕 총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7484

목, 2016/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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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

고용·단협·근속의 승계,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 생활임금·교섭권▪쟁의권 보장을 위한 연대

오늘,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안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 3. 17(목) 11: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목, 2016/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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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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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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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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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2오전 10시 30

▷ 장소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그런 측면에서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업무내용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3/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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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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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월, 2016/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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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2015,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수, 2016/0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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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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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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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의제 다 해결돼야 

-이번 서명,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 

-삼성 측 일방적으로 사과했다 주장 

-공익재단 만들고 보상해야 

-삼성 측 회유.. 재발방지 신념으로 거부 

-백혈병 최종합의? 삼성 언론플레이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상기 (故황유미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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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31292

화, 2016/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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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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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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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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