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지역

[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admin | 화, 2020/01/21- 23:24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어제(1/20) 더불어민주당(https://bit.ly/2REManu)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지금도 과도한 경영진으로의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차등의결권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발행 가능하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여당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비상장사에 국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여당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차후 발행 범위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계는 이미 비상장사로 제한된 차등의결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주회사 체제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https://bit.ly/36ekzi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6ekziq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규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은산분리와 소유지배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불공정·양극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의결권은 약보다 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섣부른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법 개정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grs2t6nry8UQfjX7wWp1KlWOVlCtzbAxw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5
0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공약 폐기하라

수, 2020/01/22- 22:40
5
0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22:47
5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5
0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14- 17:31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