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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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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admin | 화, 2020/01/21- 23:24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어제(1/20) 더불어민주당(https://bit.ly/2REManu)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지금도 과도한 경영진으로의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차등의결권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발행 가능하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여당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비상장사에 국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여당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차후 발행 범위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계는 이미 비상장사로 제한된 차등의결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주회사 체제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https://bit.ly/36ekzi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6ekziq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규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은산분리와 소유지배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불공정·양극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의결권은 약보다 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섣부른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법 개정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grs2t6nry8UQfjX7wWp1KlWOVlCtzbAxw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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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지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해 공정하고 즉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ㆍ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mPOLfwgnb8rMXhEObyGx7tamtEEuGOwaNc...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saoQ84T_MWTegsQD_hHCROc6EEqYcxsYTRI...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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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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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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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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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2021/02/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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