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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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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admin | 금, 2020/01/17- 23:49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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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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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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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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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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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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