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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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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admin | 금, 2020/01/10- 23:07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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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3-전북혈액원공익제보-1200-630.png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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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원소청위원회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요청서 보내 

G대학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는 명백한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9)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 교수가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에, 학교의 처분은 학교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A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심의 중에 있다. 

 

시흥에 소재한 G대학교는 중소기업경영과 A교수가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하자 2015년 2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2016년 12월 31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처분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임용거부 취소 요청서

 

G대학교(이하 대학)의 중소기업경영과 강의전담 교수였던 A교수는 학과장인 ○○○교수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본인이 부여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13년 11월 6일 대학 측에 제출했습니다. 

 

A교수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이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명분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패행위를 탄원하자 대학은 진상조사 TFT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학 박사인 A교수를 2015년 2월 16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임교수의 의무강의 시수(1년간 총 18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만, 그것도 전공과 무관한 교양과목으로 총 13시간 배정하였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5년, 2016년 취업지도 학생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로 인해, A교수는 학생 취업지원 점수(2015년 0점, 2016년 0점), 대학기여도 점수(2015년 0점, 2016년 10점)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학교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A교수에게 2016년 12월 31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당하고 강의와 학생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강의전담)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입니다. 도리어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교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반면, ○○○교수는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7월 법원은 ○○○교수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분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대학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을 통해 낮은 실적평가를 받도록 만들고,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성적조작 문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학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거부 처분을 손쉽게 한다면 많은 계약직 교수들은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나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결코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에 A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목, 2017/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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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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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6/04/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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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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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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