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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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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admin | 목, 2020/01/02- 23:2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질의

오늘(1/2)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주거·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를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이 1989년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2년에 불과한 임대차 기간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임대료 상한 규정을 즉각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합의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데,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질의서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별첨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질의 사항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8차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불신감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해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흘렀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계속 미루어 왔으며, 남은 임기내에 법 개정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득 1, 2분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 복지 제도는 소득과 자산 격차의 확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자는 국정 전반의 책임자로서 주거 세입자를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을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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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10:10



개회



10:15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0:25



참석자 소개 



10:35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10:45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10:55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1:20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11:35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11:50



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화, 2019/10/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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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질의응답]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화, 2019/10/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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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544925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 rel="nofollow">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5449251_cc1010b2f1_z.jpg" width="640"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수, 2019/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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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비판 받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26,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폐기와 함께 재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7/28)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관 최근 수년간의 주택 입주물량 등을 근거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기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심리적 요인,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있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연중 단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참여연대는 차주단위 DSR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부동산 시장에 껴있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는 DSR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값 안정 대책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집값을 못잡는데 그와 연동되어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한국에서 전세가와 주택가격의 동조현상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해

 

국민의힘은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대차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2020년 7월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기별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조사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인하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가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7월 잠깐 꺾였다가 8월 이후에도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올랐다.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전국적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비교적 완만해진 것이지만, 여전히 서울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전체 주택 전세가는 그보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대했던 바이다. 다만, 2020년에 개정한 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신규 임대차는 아무런 법 적용이 없음에 따라 금리인하, 주택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전세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기준이 애매모호해 갱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과 5% 넘는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모두 법개정이 미흡했던 지점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신규 임대차와 관련된 인상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31년 만에 보장받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접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IBxqJeQPIyk2EpLKG6fH1vUlU-F_1zIe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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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루와 공세를 잇는 해안도로를 연결하고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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