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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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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admin | 목, 2020/01/02- 23:2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질의

오늘(1/2)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주거·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를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이 1989년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2년에 불과한 임대차 기간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임대료 상한 규정을 즉각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합의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데,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질의서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별첨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질의 사항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8차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불신감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해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흘렀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계속 미루어 왔으며, 남은 임기내에 법 개정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득 1, 2분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 복지 제도는 소득과 자산 격차의 확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자는 국정 전반의 책임자로서 주거 세입자를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을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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