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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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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admin | 목, 2020/01/02- 23:2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질의

오늘(1/2)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주거·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를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이 1989년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2년에 불과한 임대차 기간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임대료 상한 규정을 즉각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합의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데,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정책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질의서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별첨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질의 사항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8차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불신감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 제청 권한과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주거·부동산 유관 부처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해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흘렀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계속 미루어 왔으며, 남은 임기내에 법 개정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료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 복지 확대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득 1, 2분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 복지 제도는 소득과 자산 격차의 확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후보자는 국정 전반의 책임자로서 주거 세입자를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을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 방안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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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루와 공세를 잇는 해안도로를 연결하고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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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수, 2019/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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