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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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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admin | 월, 2019/12/30- 23:04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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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하는 감청통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오늘(2/21)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에 반대하고 대안 제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비법개정 논의의 배경은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한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이하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은 정보수사기관 감청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의 전체적 자료 남용 우려를 해소하거나 인터넷회선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개된 해외 선진 입법례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올바른 정보기관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바 2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감청 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 앞에서 정보기관의 감청이 올바르게 통제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우려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https://drive.google.com/open?id=1OknNzzRvbDqj7-ptysadtsYdWAHHuQlj" rel="nofollow">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1부

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 rel="nofollow">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보기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qo7NIOH-p7qruXTdgIxDY5GgOtzNO-b3oq2o9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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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문http://bit.ly/2PRrM2Z"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수, 2019/12/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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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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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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