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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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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admin | 수, 2019/12/25- 01:03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문http://bit.ly/2PRrM2Z"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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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논의해야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휴대전화 감청 논란에도 그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감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권고와 의견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통제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그리고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하여 무려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달아 내리면서 입법자인 국회에 내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통신감시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통신비미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기지국수사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낱낱이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사위 대안에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구 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포함해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어온 헌법재판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청에 대하여 법원 등이 통제한다며 구체적인 감청 통제를 주문하였으나 법사위 대안은 그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 최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졸속으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감시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부결해야 한다. 법사위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인권위 의견도 무시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온 우리 시민사회는 엉터리 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9/1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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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월 10일 발의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2024595_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며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를 지목하며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에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안의 경우 정보기관의 감청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헌재결정의 대상 사건인 인터넷 패킷감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킷감청 실시를 전면화하면서 법원의 감청 통제를 인터넷 패킷감청으로만 제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히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대상을 정보기관 모든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러 오히려 그 남용폭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개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감청 당사자가 이 자료를 열람하고 감청 집행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정부안은 감청 통제의 형식만을 빌어왔을 뿐,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감청을 올바르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에서 감청 자료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호를 개정해야 하며,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정방향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_2024631)

을 지난 2월 2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사위가 올바른 정보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충분히 논의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회 법사위가 감청통제에 대한 중요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정보기관 감청에 대하여 올바른 통제를 염원해 온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0. 3.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문http://bit.ly/2uNhkl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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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화, 2019/12/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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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9/12/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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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Kg125IXpnDItr3gPu81KEER32rfZuZADRTnPBA...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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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부터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 재난까지 우리 곁에서 재난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의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물리적 피해 혹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피해를 겪으면서 공동체,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전문가포럼 ‘안산공동체, 사회적참사 지역 특성화 모델이 되어 확산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됐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포항시에서도 피해 구제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를 맡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전문가포럼을 열어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및 특성화 모델 확산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희생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을 꼽았습니다.

당초 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식, 추모문화제뿐 아니라 시민정원 만들기, 음악회 등 시민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은 “(참사 이후) 초기에는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면 이후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환기한다”라며 공동체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앞으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뒤 착공에 돌입해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민이 아닌 공감 위주 주민교육으로 시민을 만나야

앞서 공동체 회복을 ‘공간’ 위주로 살폈다면, ‘관계’ 중심의 사례도 제안됐습니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나 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한 시민 혹은 주민 간의 접점 마련이 공동체를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져 충격적이었다”라며 “당시 시민 대상 캠페인뿐 아니라 주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

무엇보다 안산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기획할 때 ‘연민이 아닌 공감’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육 초기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된 지역인 ‘고와선’(고잔동, 와동, 선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부담 없는 강연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중기인 2018년부터는 ‘고와선’ 지역 외에 안산시 전역으로 넓혔고, 더불어 주민독서토론 동아리 모임 등 작은 모임을 지원하며 ‘느슨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정 팀장은 주민 교육을 기획할 때 일반 시민의 참여 허들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를 드러내기보다 강연 혹은 교육 내에 간접적으로 녹여내야 자칫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민과의 접점이 넓어져야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산시에서는 내년부터 25개구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마을 자치 활동을 벌이는 등 ‘주민 공론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하는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동체 회복 의제와 담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안산시 17개동에서 주민들이 마을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의제를 발굴했는데 막상 세월호 참사 혹은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 회복 활동을 하는 주최가 많은데 우리 관계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성찰하고, 연결지점 찾아야

이어 희망제작소가 연구를 맡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와 관련 종합토론을 벌였습니다.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참사와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내리고, 공동체 회복의 요건으로 지역주민을 주체로 내세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이후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참사를 겪은 당사자, 주민, 넓게는 시민까지 주체를 넓힌 데 이어 주체별 역할 및 주체 간 상호 교류 작용을 통한 신뢰 맺기를 공동체 회복의 요소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 종합토론 현장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사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의 일환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시기를 구분했는데,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평가지표의 경우, 공동체 회복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체별, 주체별 세부적 지표를 개발해 통합적으로 성과평가를 산출하는 방향도 제안됐습니다.

이밖에 홍석현 안산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공동체 회복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별 성과평가 지표가 적용될 거라고 내다봤고, 임남희 고잔문화센터 쉼과힘 사무국장은 특정한 사람이 재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획득된 감수성으로 마을과 사람으로 연결돼 공동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게 의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구축 연구는?

안산시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2019년에 진행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참사 발생지역의 △특성화 모델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지표 도출을 수행함으로써 안산뿐 아니라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 안산시민,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 단계를 총 5단계(최초 발생기, 참사 영향 확산기, 2차 이슈 발생 및 갈등 점화기, 갈등 고착기, 전환 모색기)로 나눴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도 총 5단계(피해 복구 집중기, 역할 모색기, 소통 확대기, 사회적 합의 추진기, 회복 역량 강화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에 따라 피해 당사자, 피해지역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5개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사업의 평가지표(안)를 도출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성과평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입장을 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가족, 시민, 유관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미디어센터

수, 2020/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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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2014416,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별이 된 304명의 아이들. 세월호 참사 후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는 4월이 있습니다. 함께 4월을 기억하며 작은 행동을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안양지역 7번째 세월호 추모주간 (412~ 416)

1. 노란리본 달기

- 왼가슴, SNS 프로필 등

2. 각 단체 사무실 앞 공동추모현수막 달기

비용 : 1장당 4만원(거리 부착까지)

제안단체 : 대안과나눔

월, 2021/04/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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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화, 2021/04/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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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지역은 상처와 회복이 공존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를 통해 안산 지역 공동체의 치유 및 회복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기획 콘텐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겪은 안산, 태안,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을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공동체회복/기획①] 세월호 이후 안산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슈
[공동체회복/기획②] 태안을 검게 덮은 재난
[공동체회복/기획③] 산산조각 난 강정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기획④] 재난 시 지방정부를 위한 길잡이 ‘공동체 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 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 보고서 내려받기

목, 2021/04/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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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금, 2021/04/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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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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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하는 감청통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오늘(2/21)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에 반대하고 대안 제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비법개정 논의의 배경은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한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이하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은 정보수사기관 감청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의 전체적 자료 남용 우려를 해소하거나 인터넷회선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개된 해외 선진 입법례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올바른 정보기관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바 2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감청 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 앞에서 정보기관의 감청이 올바르게 통제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우려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https://drive.google.com/open?id=1OknNzzRvbDqj7-ptysadtsYdWAHHuQlj" rel="nofollow">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1부

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 rel="nofollow">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보기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qo7NIOH-p7qruXTdgIxDY5GgOtzNO-b3oq2o9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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