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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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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admin | 금, 2020/03/06- 01:05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Kg125IXpnDItr3gPu81KEER32rfZuZADRTnPBA...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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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도자료 http://bit.ly/2P0Ehb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없애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개악 개인정보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함

법 재개정 전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보호위원회는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사권 및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시 설립될 예정임.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일관된 시민사회의 요구였음. 국제인권규범에서도 1990년 <유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 지침> 이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야말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인 국민과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갈수록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는 시대에 권한이 강화된 보호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임. 

 

○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막강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반면, 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정부부처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들로부터 독립적인, 기본권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의 자각을 촉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함. 개정안에서 위원회가 현직 공무원 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몫을 삭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단체’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음.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증원과 독임제 행정부처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개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시민사회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함. 

 

2.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한 의견 

 

(1) 내용적 지침은 보호위원회가 제정해야 함. 

 

○ 지난 2020년 1월 22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음. 이는 중요한 내용적 지침들을 보호위원회의 설립 전에 기존의 정부부처가 정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를 처음부터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존 정부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없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매몰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부부처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신뢰할 수 없음. 관계 부처의 역할은 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 구체적인 지침은 새로 설립되는 보호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EU와의 GDPR 적정성 평가의 추진도 지금까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보호위원회의 투명성 

 

○ 보호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3) 가명처리의 수준  

 

○ 가명처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재식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 식별자만을 제거하는 정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가명처리로 인정하는 것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별도 규정한 만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도록 처리되어야 함.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역시 기술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술적인 방법을 시행령에 포함해서는 안됨. 

 

○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가명처리만 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가명처리의 기술적 수준과는 별개의 문제임. 즉, 안전조치로서 가명처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률이 가진 근본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개정되어야 함. 

 

(4) 과학적 연구의 범위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항 8호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를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안 이유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 내부적인 상업적 연구까지 포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연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음. 

 

○ 따라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연구’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절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가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는 바,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함. 행정안전부는 기업 간에 가명정보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시민사회는 비록 가명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애초 수집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게 되는 바, 과학적 연구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이상의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학술 연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결과물이 사회에 공개, 공유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2조 제1항 제9의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일관성도 저해하는 만큼, 해당 조항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재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5)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와 관련된 고려사항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및 제17조 4항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혹은 제공할 경우의 고려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로 EU GDPR의 경우에는 제6조 4항 양립가능한 처리의 고려사항으로 (a)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이 제9조의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또는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의도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encryption) 및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등 적절한 보호수단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자칫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즉 정보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제정될 시행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이 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들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차원에서 재논의되기를 기대함. 

 

(6)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의4 1항은 가명처리되기 이전의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당연히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시행령에서 제3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역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4 2항은 단지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그래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 및 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제공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록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명처리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이므로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모호함.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 애초 수집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보관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과학적 연구 및 통계 작성이 완료되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 가명정보라고 해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임. 제28조의7에서 제21조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모호한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가명정보의 결합 

 

○ 시민사회는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조항에 반대해왔음. 이는 우선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이 되어 영리적인 목적의 가명정보 결합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업들 사이의 개인정보 결합을 지원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하여 제한적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3이 포함되었지만, 가명정보의 결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합된 가명정보로부터의 재식별 위험성을 막기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여하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들, 결합에 사용될 연계키의 제공자, 결합된 가명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연계 방식이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합된 가명정보에는 폐쇄적인 안전시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가명정보 형태로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됨. 

 

○ 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접근하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이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지, 해당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결합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안전하게 폐기해야 함. 

 

○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부터 안전시설 내의 데이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함. 

 

○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사실은 기록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결합/연구의 목적, 원 데이터 보유기관, 결합 건수,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등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정보 일체)

 

○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전문기관을 자문하고 감독해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함. 

 

(1) 법 해석상의 혼란 해소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규정으로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의 유사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로 처리함으로써 유사 조항 사이의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함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정의 조항이 없음.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함께 처리되었음에도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법들이 졸속적으로 통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어쨌든 서로 다른 법률 사이의 이와 같은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에의 적용 여부 명확화

 

○ 개정안의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민감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제23조에 근거해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석해 왔음. 예를 들어, 2016년 12월 발간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가명처리도 처리의 하나이므로 민감정보에 대한 기존의 처리 원칙, 즉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2018. 8. 30. 2014헌마368_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재판관 서기석은 별개의견으로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어떤 해석이든 헌법재판소 역시 민감정보는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만일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민감정보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근거없이 완화한 것이 되며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그 보호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민감정보가 건강정보, 의료정보일 텐데 해외에서는 의료/건강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GDPR에서는 9조 특별범주의 개인정보처리(민감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의 이용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법(NHS Act 2006)’의

Section 251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아이슬란드의 경우 건강분야 과학적 연구에 관한 법률(the Act 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Health Sector, no. 44/2014)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건강연구규정 2018(Health Research Regulation 2018)에서 건강연구와 관련된 거버넌스 및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건강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에 비해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23조에서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거버넌스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명처리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에서 건강정보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3)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정법 발의 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항(예를 들어, 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DPO 제도 등), 프로파일링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포함 등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위원회 혹은 소수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를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시민사회와 정보주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끝.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월, 2020/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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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그동안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옴.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개요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소개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목, 2020/01/0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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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0회 /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은 전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메랄드 사원, 국왕, 불교, 코끼리, 똠양꿍, 카오산로드... '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많지만, 

아시아 각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과는 또다른 역사와 정치, 문화적 특징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세번째 나라는 '색(色)의 나라'로도 불리는 태국의 다양한 모습을 엿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7FWJx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7FWJxk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목, 2020/01/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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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능력과 공정성으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장 프랑수아 레벨(Jean-François Revel) (1924-2006), 프랑스 철학가 (마르크와 예수, 1970, p. 68)

“첫 번째 진실은 국민이 민간 권력의 성장을 용인하여 민주주의 국가 자체보다 강력해진다면 민주주의의 자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파시즘이며 개인에 의해, 단체에 의해 또는 민간 권력에 의해 정부에 귀속됩니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32대 미국 대통령 (1933-1945) (의회 연설, 1938/04/29).

“권력의 아가리는 항상 삼켜버릴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권력의 갈래는 제멋대로 널려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자유를 파괴합니다.”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 2대 미국대통령, 1797-1801 (‘교회법과 봉건법에 대한 논문’, 1765).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부당함을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1944)

“박사님,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었나요? 공화국인가요 아니면 군주국인가요? — 공화국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만.”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건국의 아버지 (1787년 헌법 제정 회의 말미에 여성의 질문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표현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사상, 양심, 연설, 종교, 집회, 청원, 언론 등)를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법 앞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와 평등을 약속한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지도록 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인을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노예화하거나 감옥, 노예, 결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개인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치적 선호를 표현해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12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인신 보호령(Habeas Corpus)의 법적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단계였다. 해당 법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포, 구류 또는 투옥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의 정치적인 권력이 개념적인 신과 지구상의 가까운 통역자(왕, 황제 등)에서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체제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 정부에서 통치자는 하인이요, 국민은 그들의 상관이자이자 주권자”라고 쓰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확고히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락하고 와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47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정부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나쁜 정치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취약한 정부 형태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실존하고 지속하려면 특별한 조건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이 독재자의 영향이나 다른 유형의 과두제 집권층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 세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정치적 소수자를 고려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서 당선된 국민이 최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2. 법 아래에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첫 두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칙과 정치 및 법률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결코 자연스러운 정부 체제가 아니다.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같은 독재정권은 폭력, 압살과 개별 군주 또는 과두정치 정부에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규제를 가한다. 사실 이에 의해 역사를 통틀어 왕, 황제, 선동가, 폭군, 독재자, 과두 정부가 절대권력을 강탈하고 국민을 지배하며 야당 및 기타 정당을 없애게 되었다.

사실 어떤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적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편견이 없는 언론에 의해, 지식인 및사상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헌법과 부패하지 않은 사법 제도에 의해 변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Is Democracy Consistent with Islam?

민주주의는 이슬람 제도와 함께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는 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 세계 대전과 심각한 경제 침체로 시달렸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에서 비롯되어 다수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안과 빈곤은 그때 당시 독재자 및 전제 군주들을 위한 왕성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은 31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세계에 전제 군주국이 총 137개국이 존재한 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즉, 민주주의 헌법과 민중 자유를 위한 보호, 자유 선거, 독립된 사법부를 지닌 국가).

20세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발전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었다. 비록 회원국 50국 모두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지 않았지만 일부 50개국은 유엔의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선포되었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이 두 가지 일어났다.

– 먼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공격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이전 식민지 정치체제로부터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탈식민지화 과정은 아프리카와 특히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 중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 두 번째로, 1991년 12월 소련 붕괴와 이어진 해체는 동유럽 내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No less than 14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ecame independent states, besides Russia.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 14개국은 독립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 중 오직 소수만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치룬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중 일부는 사실상 독재 정권(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에 있으며 상징적인 선거를 치를 뿐이다. 구소련 공화국 중 기타 5개국 중 몇몇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가 혼재한다.

문제는 2006년 이후로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연구진은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보를 울렸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정치학자는 «역경: 러시아의 분노, 중국의 야망, 미국의 자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출하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및 해외에서 독재주의의 증가 추세에 의해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하거나 실패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2006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62%가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다다르자 그 수가 51%로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젠가 21세기가 ‘전제 군주의 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다.

이는 왜 그러한가? 그 중 주된 요인은 국내 경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화는 중요한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지만, 특히 오래된 산업 내 일부 노동자 집단이 뒤쳐지면서 탈산업화 과정과 고임금을 받는 직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또 다른 원인은 세계화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린점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일 수 있다. 많은 국가는 점점 허술한 국경지대를 형성하면서 외국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증가했고 몇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말에 설득 당했다.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후퇴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되어 왔다. 일부국가는 과거 관습처럼 공공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 기술 관료 또는 판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및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권리를 위임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사실 특히 유럽 연합 내 일부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이 국가 정부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로 이동함에 따라 민주주의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소외시키며 국가 내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U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국가 중 캐나다를 예로 들면 1982년 이후 다수정치 세력은 소위 판사들의 정부로 이동했다. 판사들로 구성된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정부 관료들의 책무를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겼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일부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균등 증대와 국내 정치에서 거부를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층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가 국가간의 세계적인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세계화로 성공한 사람들은 세계화로 패배한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넘치는 부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불균등 증가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요인에 추가할 수 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나타나는 증가하고 불안정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양심이 결여된 일부 자본가들의 무한한 욕심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론

금세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쇠퇴는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 서로 얽힌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로부터의 후퇴를 멈추고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다. 자만과 현실 부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Rodrigue Tremblay (로드리그 트렘블레이 교수)

«세계 윤리 강령, 10 휴머니스트 원리», «신생 미국 제국»의 저자

 

2020/01/02 글로벌 리서치

금, 2020/01/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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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 이뤄온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과거 관료 중심,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즉, 시민의 참여가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객체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및 한계로 ▲전문성 결여 ▲자원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내부 갈등 및 공동이익 추구의 어려움 ▲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재정 및 인적자원지원, 시장과 정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서울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NPO지원센터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은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이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 센터장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사업부터 현재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성과로 재정안정 컨설팅,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한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활동가역량 강화 지원사업, 파트너기관 확대·협업을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NPO공동사무국 기능, 활동가 전문성향상 및 동기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광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섯 분의 지정토론자를 모시고 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인식으로 중간지원조직 이끌어야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시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총괄실장은 또,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구시의 ‘씨앗’을 소개했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은 군포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위탁 형태로의 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명칭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사업 준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신뢰를 바탕에 둔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에만 매몰될 수 있었으나 지원센터의 코칭 멘토링을 통해 객관적인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는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지원센터의 개념을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로 확장해, 빨라진 여론 확산 속도와 변화된 시민참여 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관이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여러 가지 차이의 완충 및 조정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기존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시도로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대안연구센터

목, 2020/01/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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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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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21233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rel="nofollow">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212337_73a74f3aa7_c.jpg" width="800" />

 

“반복되는 국회개혁 논의, 입법화로 이어져야”

과감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국회의 신뢰 회복 가능해

 

오늘(11/26),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각의 국회개혁안 검토를 통해 현재 국회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당들이 앞다퉈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경쟁만 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징계, 국외활동 심사평가 등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등에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견제하고 입법부로서 법 준수에 충실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개혁 논의는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제는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제 발 묶기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를 바꾸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단한 감시와 압박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세비(수당) 동결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를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지지만큼 국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특권 개혁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국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 △신고만으로 가능한 국회 회의 방청, △개방과 참여의 원리로 운영되는 국회 공간, △상시국회의 제도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과 같은 국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에 대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복경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시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영역은 국회, 정당, 개별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국회라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으로 ‘일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느끼기에 ‘중요한 일을 제 때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중복발의를 반복하고 비갈등쟁점을 패키지로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 의제설정능력 및 국가적 정책결정능력을 소진시키는 핵심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행태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 정당 간의 갈등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특권을 누리고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의원의 보수나 의원실 운영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개와 시민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관련 입법, 윤리심사 강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한국의 의회 시스템과 문화가 가진 대표성의 위기, 시민 참여의 제약, 숙의성의 빈곤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며, 의회의 ‘재발명’ 수준에 버금가는 담대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핵심 성격과 역할에 상응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요청되는 국회 혁신 과제들로 △의회의 대표성 확대,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 절차 개선, 의회 청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단계적 시민발의 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극장식 위원회 운영의 폐해 극복 등 수평적 의회- 행정부 관계 정립 및 정부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의회 숙의 과정의 내실화 및 입법 협의 채널과 방식의 혁신, △입법자로서의 의원 위상과 역할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도 국회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면적인 정보공개, 밀실예산 심의 금지 등 국회법 개정, △독립성 있는 국회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 제정 등 국회개혁 3법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국회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는 국회가 예결산 처리 기일, 청원, 정기국회, 일하는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을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의정활동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월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임위나 의원은 사유서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청원 진행상황 공개, 청원 자동상정 등 청원심사 강화, 예산심사 과정 투명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국회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실현 의지 없는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개혁 우선적 과제를 시민참여 방식으로 모아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arPeCcdMray_3q4xHpZ2Qwz-AY-afw5D-D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9aD1Ia5z0eM6cvwBQ11KKQCBb7EhEMmn9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6tZV6AqrkTpn5aBby-I6k39d9qyRYrFGN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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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xwU2xsQaTPXVLBD0b4_tCoNeV-AFgiBst7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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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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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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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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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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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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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보증금제가 통과될 때까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파이팅 ⓒ서울환경연합

금, 2020/04/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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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19/09/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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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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