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함께 이룬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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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인근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연합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 확정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고, 이에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시민 5천명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고,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9월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7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구성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비상행동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 집회에에 시민 5천명이 함께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 선언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의 설치 등 3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지속해서 촉구하며 내년 3월 14일 2차 비상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부동의' 결정

5가지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으며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설악산. 우리가 등산하며 설악산을 즐기는 이유도 그 곳의 보전된 자연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강원도 양양군은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여러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지역과 중앙의 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드디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 추진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아직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포기하지 않고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정부는 대상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10년 정책 유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 70%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공원을 지킬 수 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전체를 제외할 것, 그리고 지역이 공원부지를 매입할 시 원금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등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도시 내에서 이 정도 녹색 공간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원이 개발 유보지가 아닌 도시의 허파와 쉼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 참여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끝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 영산강의 수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문 개방의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복원돼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 오는 등 자연성 회복의 희망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의 자연성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공언한 로드맵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의 보가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도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건강한 4대강의 흐름을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강, 낙동강의 수문개방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시민이 만든 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 '화원' 오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기업과 유통회사들이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환경운동연합에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시민이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이 오픈되었습니다. '화원'은 방대한 양의 생활화학제품들의 전성분 공개와 함께 아직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기업에 직접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같은 정보들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절반의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12~3월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는 운영 중단을 넘어 더 적극적인 퇴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과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로드맵이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 후쿠시마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WTO는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를 꾸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28,000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WTO판정 직전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에서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원전은 한번의 사고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체르노빌도 언제 수습될 수 있을지, 수습이 가능하긴 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선 매일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핵발전의 위험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협할 것입니다.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법 위한 50건 이상,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8월 첫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이 공대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왔습니다. 식수원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 유발 공장이 운영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폐쇄를 목표로 감시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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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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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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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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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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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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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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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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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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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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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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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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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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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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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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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정애의원실이 "신곡수중보 검토만 8년, 남은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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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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