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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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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admin | 월, 2019/12/16- 20:06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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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의원 윤소하·이학영·채이배, 경실련, 참여연대 등<br />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h1>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br />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strong></p>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strong></p>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letter-spacing:-1px;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color:rgb(204,102,153);">일시 및 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strong></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584249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11"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3/32885842498_1a82fa86b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 </strong></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pan></u>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span></u>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u><span style="font-weight:700;">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span></u>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br /><br /> 한진그룹 총수이자 한진칼·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겸 이사를 비롯한 총수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명품 밀수’ 등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 속에 친절한 서비스가 생명인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나,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는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질타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 및 책임추궁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u><span style="font-weight:700;">재선임 반대 및 해임</span></u>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대한항공 발행주식 총수의 10.57%, 한진칼 발행주식 총수의 8.35%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그간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 재선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 개최되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태도가 향후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또한, 투기자본들의 단기적인 ‘기업사냥’을 통한 투기적 이익 획득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주주권행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로서 환경문제(Environment) 해결, 사회 인프라(Society) 투자, 기업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u><span style="font-weight:70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활동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연기금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span></u>고 김남근 변호사는 주장했다.<br /><br /> 실제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금 규모가 2,500달러(약 268조 원)에 달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2013년 국민연금 수익률 4.2%). 특히 CalPERS는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실제로 CalPERS의 요구안대로 2004년 월트디즈니 주주총회에서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기도 했고, 2011년 애플은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결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펜실베니아 동남부 운송기금(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대표가 지배권 강화를 위해 1주 10표의 의결권 주를 발행하려 하자,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결권 주 발행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외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은 2012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CalPERS의 ‘Focus List’와 유사한 ‘Watch List’를 발표하고 있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각종 예를 들어 설명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중점관리 사안)에서는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배당 기업이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할 것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이사들의 비리나 전횡,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10조 제3호의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br /><br />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u><span style="font-weight:700;">▲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span></u>하고, 더 나아가 <u><span style="font-weight:700;">▲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span></u>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57%로 한진칼 등 지주회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 33.34%보다 훨씬 적고, 한진칼에 대한 지분도 8.35%로 총수 일가의 지분 28.95%보다 적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u><span style="font-weight:700;">다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게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들과 연대</span></u>한다면, 현재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설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대한항공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주주권행사 노력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면, 배임·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주식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고 국민연금의 수익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 /><br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u><span style="font-weight:700;">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span></u>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86016408/in/dateposted/&quot; title="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img alt="EF20190116_토론회_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9"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1/32886016408_5e116f3c90_c.jpg&quot; width="60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27,140,141);"><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b1ohoU_kT6Ixjp0PGCLKOkSgvHJsr8Ch/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CIQDDy32EFqLi1o6o-W0GQjx-03tqPO/view?… style="color:rgb(127,140,141);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b></a></p> <div> </div> <div> </div> <p><img alt="EF20190116_í ë¡ í_í¬ì¤í°_ëíí­ê³µ_ì ìí를_ìí_국민ì°ê¸ì_ì­í .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777…; /></p> <p> </p> <h3 style="text-align:justify;">취지 및 목적</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 잃은 총수일가</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li> <li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u><strong>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strong></u>했다고 볼 수 있음.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11/12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9.96%를 보유한 2대주주임(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4 현재 8.35%,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가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u><strong>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strong></u>함. 또한, “<u><strong>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strong></u>”고 밝혀 <u><strong>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strong></u>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u><strong>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strong></u>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u><strong>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strong></u>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개요</h3> <p>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p> <p>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p> <p>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p> <p> </p> <h3>프로그램</h3> <ul><li>좌장  <br /> - 김진방 교수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li> <li>발제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br />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토론<br />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br />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br />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br />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br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li> </ul></blockquote> <p> </p> <p> </p> <p> </p></div>
수, 2019/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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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h1> <h2>조양호父子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者 임원자격 제한</h2> <h2>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다른 문제”</h2> <h2>대통령 의지 및 기존 로드맵 반영하여 원칙 및 제반요건 완비 급선무 </h2> <p> </p> <p> </p> <p style="text-align:justify;">내일(2/1), 올해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이는 2019. 1. 23.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2019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에야말로 <u><strong>기금위가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strong></u>한다. 구체적으로 내일 기금위는 2019. 2. 초까지 ▲<u><strong>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strong></u>, ▲총수 일가로부터 <u><strong>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strong></u>,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u><strong>정관변경</strong></u>, ▲지금까지의 수동적 찬반 의결권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1.29. 한겨레(<a href="https://bit.ly/2B9COc8&quot; rel="nofollow">https://bit.ly/2B9COc8</a&gt;)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短打) 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strong></u>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선포하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기우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u><strong>최근 흐름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strong></u>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https://bit.ly/2DJbTWi)고 한다. 국민연금은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관련 근거자료를 먼저 제대로 검토</strong></u>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논의기구’인 전문위는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다. 그러나 2019. 1. 23. 전문위 개최 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a href="https://bit.ly/2CGfKS7&quot; rel="nofollow">https://bit.ly/2CGfKS7</a&gt;)는 <u><strong>회사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찬성·반대한 위원 수만을 밝혔을 뿐, 전문위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strong></u>.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리기보다 마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최종 결론이 될 것처럼 곡해될 여지를 남긴 보건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기금위 직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발표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의 <원칙 4>에 따라 ①2018년 하반기 중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고, ②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 ③2020년까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위 의결에 따라 주주권행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요건을 정비했다면 즉시 내용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노동·시민단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고 그에 따라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 좌지우지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도인 상법 개정안조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개정안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는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사의 목소리이다.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만이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있다.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늘 부결되어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2019. 1. 23.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u><strong>내일(2/1)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strong></u>한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B_BLM4dmVW1O7lE39s7b5T622LDzTeTmK…;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336699;">성명 원문보기_다운로드</span></strong></span></a></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목, 2019/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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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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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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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진칼 선택한 국민연금... 갑질총수 퇴진은 아직 멀다</h1> <h2>문제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보였지만...'10%룰' 핑계로 아쉬운 선택</h2>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span></div> <p> </p> <p> </p> <p>지난 1일 세간의 관심 속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위)가 열렸다. 기금위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7시 경부터 개최 장소 한 편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한 편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경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p> <p> </p> <p>그러나 결국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한진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문제기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수동적 주주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실체 없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경영참여'라는 조금은 모호한 명칭 탓도 있다).</p> <p> </p> <h3>국민연금이 조양호 쫓아낸다? 그렇게 쉽나</h3> <p> </p> <p>하지만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행사하기로 한 경영참여 주주권은, 당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몰아내고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이사가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p> <p> </p> <p>그런데 감옥에 가기가 쉬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되려면 그럴만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감옥까지 갔다면?</p> <p> </p> <p>여기서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상법상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감옥까지 간다고? 이는 마치 쥐(회사)를 돌보라고 맡긴 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격이다. 혹여나 쥐를 맡겼다가도,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해 쥐를 해한 고양이에게 다시 그 의무(이사직)를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p> <p> </p> <p>현재 조양호 회장은 무려 2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고,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전 1심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p> <p> </p> <p>또한 정관변경 내용 중 '결원'의 효력은 형 확정으로부터 3년간 지속될 뿐으로, 실행되더라도 조양호 회장을 3년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공산이 크다.</p> <p> </p> <p>한편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 과반수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그 출석 정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 합계는 28.95%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고작 7.34%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측의 찬성표 없이는 정관변경조차 하기 어렵다.</p> <p> </p> <p>이것이 바로 기금위가 말하는 '상징적'이자 '최소화' 된 주주권 행사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가?</p> <p> </p> <h3>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었던 이유</h3> <p> </p> <p>이번 기금위 결과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기업은 대한항공인데 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까?</p> <p> </p> <p>기금위가 그 면피 근거로 든 것이 바로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7.34%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얻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p> <p> </p> <p>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p> <p> </p> <p>그런데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이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을 비롯, 10% 미만 지분율 보유 시기까지 포함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p> <p> </p> <p>기금위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108억 원'의 진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10% 초과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기금위가 108억 원으로 계산·발표했는데, 몇몇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 위원들의 요구에도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기금위가 구체적 분석·검토 없이 수치를 부풀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p> <p> </p> <p>보건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내부 잡음까지 노출시켰고, 기금위에서는 10%룰을 핑계로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안착 및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도 힘써야 한다.</p> <p> </p> <h3>아쉬움 짙게 남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h3> <p> </p> <p>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쳐온 재벌대기업 이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p> <p>이번 기금위 결정에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과 불·편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빠져있었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앞선 걱정 전에 한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다.</p> <p> </p> <p>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312&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기사 원문보기>>></strong></span></a></span></p></div>
목, 2019/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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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
화, 2019/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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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br />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h1> <h2>최다 소수주주 참여로 가시적 성과 거둔 소액주주운동으로 기록 </h2> <h2>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투표는 개선 과제</h2> <h2>총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이사회·주주총회 바로 서는 계기 되어야 </h2> <p> </p> <p>오늘(3/27),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총수의 탐욕에 철퇴를 가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하고 회사가치 극대화와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은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소액주주운동 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140여 명, 51만 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u><strong>⎾0.54%의 기적⏌</strong></u>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p>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퇴진만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해 주주와 회사를 위해 감독의 고삐를 쥐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행 상법의 불비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산의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u><strong>▲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strong></u>과, <u><strong>▲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strong></u>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연금이 마지막 순간에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과 똑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u><strong>민간의 기관투자자 다수가 의결권 행사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맡긴 주주들의 의사와 달리 기관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색</strong></u>하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p> <p> </p> <p>주주총회 직후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려 자숙하기는커녕,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밝힌 것(<a href="https://bit.ly/2uvsgQJ&quot; rel="nofollow">https://bit.ly/2uvsgQJ</a&gt;)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총수의 봉건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안하무인식 발상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u><strong>주주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만용을 즉각 철회</strong></u>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의 결단을 내린 우리사주조합 등 <u><strong>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측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참여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strong></u>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앞으로도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u><strong>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strong></u> ▲<u><strong>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strong></u> 및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strong></u>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힘쓸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Bm8Lvpjr0qs-jF2l758eP5wNRIst7mGC8…;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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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⑥</h2>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7f8c8d;"><strong>김도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strong></span></p> <p> </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702…;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strong></a></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99cc"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⑥ </font><font color="#6699cc"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font></p> </blockquote> <p> </p> <p>3월. 이른바 주총시즌이다. 올해 주총 스타(?)는 누가 뭐래도 한진그룹이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 직접 프록시 파이트(proxy fight: 위임장 대결)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나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여부다.</p> <p> </p> <p>대한항공으로 논의를 좁혀보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사치품 밀수, 부정편입, 배우자 상습폭행 등으로 얼룩진 조양호 회장 일가의 소행은 잠시 접어두자. 과연 냉정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p> <p> </p> <p>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서스틴 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속속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이다. 그간 조양호 회장이 행해 온 회삿돈의 사적 편취,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편법적 행위들이 사내이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p> <p>대한항공의 외국인 지분율이 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고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 영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는 더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결의사항으로 과반의 찬성표만을 얻으면 되는 다른 회사의 이사 선임 안건과 달리,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이것은 어쩌면 외부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p> <p> </p> <p>즉, 조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소수주주들의 집으로, 직장으로 주말과 밤낮을 불사하고 찾아가 위임을 요청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조양호 회장도 애가 탄다는 뜻일 게다.</p> <p> </p> <p> </p> <p><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공익'이라는 이름걸고, '사익'에 쓰이는 한진의 공익법인들</span></strong></span></p> <p> </p> <p>그런데 이처럼 주총의 향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인 가운데 공익(公益)의 이름을 걸고 은근슬쩍 사익(私益)에 쓰이는 곳들이 있다. 바로 한진그룹 내 공익법인이다. 한진그룹은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까지 3개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다.</p> <p> </p> <p>2017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항공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1조 454억 원, 물류 관련 학술지원을 하는 정석물류학술재단은 603억 원,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을 하는 일우재단은 366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3개 법인의 총자산만 해도 1조 1423억 원에 이른다.</p> <p> </p> <p>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이 조양호 회장 일가 또는 한진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둘째, 공익법인임에도 공익사업에 쓰는 돈이 미미하다. 셋째, 한진그룹 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p> <p> </p> <p>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은 조양호 회장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특별관계인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 </p> <p>그런데 정석인하학원의 법인 등기부를 보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이사,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 최병권 대한항공 상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조항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전・현직 임원이 15명의 이사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의 이사진을 비교하면 더러 같은 이름도 보인다. 이른바 공익법인의 '회전문' 인사다.</p> <p> </p> <p>이 중 정석물류학술재단은 법인 자산 603억 원 중 546억 원이 주식이다. 수익사업을 거의 주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유주식은 대한항공, 한진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이다. 이상한 건 546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배당수익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p> <p> </p> <p> </p> <p><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8px;"><strong>한진 공익법인의 이상한 행태</strong></span></span></p> <p> </p> <p>2017년 정석물류학술재단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은 0원이었다. 배당액이 적어선지 같은 해 공익사업에 쓴 돈은 6.7억 원(1.12%)에 그쳤다. 정석인하학원도 지난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낸 기부금 52억 원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과감히 산 쓴 반면, 재단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에 쓰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가령 인하대학교의 연간 예산 중 재단전입금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마저도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이 90% 이상이어서 재단이 학교에 쓴 돈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p> <p>이렇듯 공익사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익법인들. 그 속에서 이득을 보는 건 조양호 회장 일가뿐이다. 실제로 정석인하학원은 2.7%의 대한항공 지분과 조양호 회장 측에 우호적인 이사진으로, 지금까지 조 회장의 지배력 행사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왔다.</p> <p> </p> <p>한진그룹 계열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땐 대학발전기금을 동원해 막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온갖 전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조양호 회장 일가는 끄떡없이 공익법인들을 움켜쥐고 있다.</p> <p> </p> <p>언젠가부터 유행처럼 재벌기업들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교육, 복지, 의료, 예술 사업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익법인들이 상속・증여세,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p> </p> <p>이들의 보유주식은 주총장에서는 의레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 셈해진다. 공익법인의 공익(公益)이 공허(空虛)해지는 순간이다. 더 이상은 공익(公益)을 위한 법인이 공익(空益)법인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가성비 좋은 총수 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공적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공익법인 본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p> <p>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066&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수, 2019/03/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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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퇴색 우려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 관련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완해야

재벌-운용사 이해상충 고려해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기준 논의 필요

재계 주장하는 연금 사회주의, 근거도 사례도 없는 부적절한 인용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하 “위탁운용사 평가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재논의(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논리에 밀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행 위탁운용사가 재벌대기업과의 소유 및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의 근거없는 우려와 훼방으로 애써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논의하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발판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을 쥐고 흔든 사례도 없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실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에 대한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정관변경 제안은 무자격 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사용자 측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경영 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견제없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금위 당일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측의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러한 재계 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재계의 반발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이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용되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운용사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의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확립 및 기업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방안만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칫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주활동 가이드라에 따르면 중점 관리사안인 ▲기업의 배당정책의 경우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기업 경영성과 등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실제 적정한 배당정책 및 임원 보수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기업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중점 관리사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벌 총수일가들은 실제 특정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각종 갑질과 회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만 부친의 퇴직금을 400여억 원 수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액 임금의 근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효성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 보수한도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정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근간을 흔드는 근거없는 우려들로 인해 그 적극적인 실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최소한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 이상으로 의결권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또한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계가 국민연금의 ‘관치’를 우려하며 시도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므로, 노동자가 출연한 연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발언이 원문이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거리가 한참 먼 우매한 인용이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적절한 기우이다. 한국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고, 소수주주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조차 재벌의 반대로 불시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T2kDCtfgrQJa_JZwgovfrcycK-atFtXpMEo...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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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준비상황 질의

효성·대림 총수일가 횡령·배임, 사익추구에도 공개 주주활동 전무

비공개 대화 진행, 중점관리기업 선정,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 질의 

2020년까지 사외이사 후보인력풀, 주주대표소송안 마련·시행해야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도입 선언 당시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http://bit.ly/2rfBGl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fBGl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이행방안”, 질의서 내 <그림> 참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과의 비공개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 마련, 주주대표소송 등 관련안 마련 및 시행,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이 보류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재계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효성그룹, 대림산업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여부 및 관련 제반여건의 준비상황 정도,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2019. 9. 6.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총수일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 4. 공정위는 ㈜효성 등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http://bit.ly/2DWC3E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WC3E1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으며, 경찰은 현재 재판 중인 횡령·배임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집을 지켜야 할 문지기가 되려 도둑이 된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총수일가는 각 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 이렇듯 중대함에도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국민연금은 회사가치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있는 이사 후보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에는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 보수한도 강화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개선된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실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 미개선 관련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




  •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이행방안과 달리 이후 구체적인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




  •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으로 인한 활동 여부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 진행 여부




  •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보완 계획 여부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존재 여부




  •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 행사 관련 활동 여부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련하여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대비한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 작업 정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 진행 계획 여부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범죄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이 이행방안과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재계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대관절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본 질의서에 대한 국민연금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2020년에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cFNViM7AgSoSIkt41bU_n4hcAgJv4wGUh-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 질의서 -

 

<그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요약) 중 발췌

연금1.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bb547...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1.  2018년 하반기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1-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연 8~10개의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하며,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민연금은 현재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안이 마련되면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언제 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까?

<질문 1-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예로 들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외 다른 기업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2018년, 2019년 국민연금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관련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혹은 진행 중인 기업 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비공개 대화 실시 외 공개 활동 및 의결권행사 등으로 대응한 적 있습니까? 있다면 대상 기업 및 기업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2-1>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 기금수익 및 주주가치와 밀접한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9년 중점관리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몇 개의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 지침에 기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면 그 발표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질문 2-3>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 의결권 위임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2019. 11. 의결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가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할 경우 의결권 위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시 특정 기업과의 계약 및 소유관계를 고려한 구체적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맺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의향이 있습니까?

3. 2020년 시행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질문 3-1>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2020년 초까지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2020년 말까지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2>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사·사외이사 선임안건 반대 등 관련 안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습니까? 

2)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기업이나 이사·사외이사가 있다면, 그 중 국민연금이 해당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질문 4-1> 국민연금은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했습니까? 마련했다면 그 후보 수와 각 후보별 대략의 종사직군 및 전문분야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풀 마련 완료 시기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3)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기업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어떠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면 요청한 기업명 및 각 기업별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4-2>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기금위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질문 5-1> 위 질의에 포함된 사례 외에 기타 실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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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국민연금에 손해끼친 삼성중공업·삼성물산 상대 손해청구 나서야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의결해야

2020년 주주총회 위한 충실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촉구

일시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79643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79643638_c6689abc17_c.jpg" width="800" />

 

취지와 목적



  • 오늘(12/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할 예정임.




  •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기금위는 2019. 11.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2019년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 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짐. 또한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0.35:1이라는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또한, 2007년 삼성중공업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관련 3천억 원 대의 벌금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9년  내려지기도 함.




  • 이러한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음. 이에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과,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등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함. 참고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음.




  • 한편, 재계는 기금위에 상정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기업 옥죄기’라며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각 수탁자 책임 활동별 단계를 필요 이상 장기화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중점관리사안에만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한정할 위험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결 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가이드라인 내용의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케팅 참여 단체들은 현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나마 이번 기금위가 의결하여 속히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에 나설 것과 ▲이후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 사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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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개요


  • 피케팅 제목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 노종화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참여연대 : 이동구·최덕현 변호사, 김은정·김주호·이지우 간사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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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KRe3qEpUCMN5D_Up74zcJb1eJKpxhmlzEb84...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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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시도, 부적절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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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7LVn1BWEB-uXxR2SbLOLd3WKsMQ_ZTdjx...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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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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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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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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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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