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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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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admin | 화, 2019/12/03- 20:02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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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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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월, 2020/02/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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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논의해야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휴대전화 감청 논란에도 그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감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권고와 의견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통제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그리고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하여 무려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달아 내리면서 입법자인 국회에 내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통신감시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통신비미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기지국수사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낱낱이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사위 대안에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구 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포함해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어온 헌법재판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청에 대하여 법원 등이 통제한다며 구체적인 감청 통제를 주문하였으나 법사위 대안은 그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 최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졸속으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감시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부결해야 한다. 법사위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인권위 의견도 무시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온 우리 시민사회는 엉터리 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9/1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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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이며,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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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브리핑에서 진행된 팩트체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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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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