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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유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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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for Rights: 유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하라

admin | 화, 2019/11/26- 21:24
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앰네스티 유스 전략에 따라 각 지부, 구조, 사무국은 각각의 맥락과 역사에 기반해 다른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스를 미래의 지도자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유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접 맞서 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여성인권을 촉구하며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고 경찰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20일,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Grassy Narrows)’가 수은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약 31억 명에 이르는 유스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부당한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유스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차별, 부패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결국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은 하나같이 “유스가 어떻게 감히!”라는 태도로, 부당함에 맞서는 유스를 배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올해 Write for Rights는 이러한 유스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들이 더 ‘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유스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변화시킬 것이다.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설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의 대표 인권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올해 우리는 세계 최대 위기에 맞서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정의를 요구하며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불평등과 빈곤, 차별,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까지,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떠오른 유스들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년 12월, 세계 각지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이 되었다. 지난해, Write for Rights캠페인에서는 인권을 위협받는 10개국의 활동가와 개인을 위해 약 600만 건의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매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는 많은 유스가 참여해 글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9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벨라루스, 캐나다, 그리스, 이란, 멕시코, 필리핀, 남수단 등에 있는 유스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선주민 공동체의 유스단체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Grassy Narrows Youth)는 수은 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캐나다 정부에 그래시 내로우스의 수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과 피해 보상, 건강한 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구호활동가 사라 마르디니(Sarah Mardini)와 션 바인더(Seán Binder)는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 야사만 아리아니(Yasaman Aryani)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의 유스 활동가 마리넬 우발도(Marinel Ubaldo)는 태풍 하이옌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살고 있다. 이후 마리넬은 필리핀 정부에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과 물, 전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의 이상과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한 명의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의와 평등,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유스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앰네스티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양심수 석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활동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의를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해 조사를 촉구하며, 무엇보다 세상에 마리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수 있었어요.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

 

지난해 브라질에서 피살된 지역 정치인이자 LGBTI 인권옹호자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시오(Monica Benício)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드는 투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침묵이 아닌 편지로 이들과 함께하자.

지금 당장 유스들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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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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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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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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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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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사건 외면한 인권위 결정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2ef8...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이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면서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 각하결정이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먼저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루다 서비스는 국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진정사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진정사건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당하다.

 

또한, 인권위는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이루다와 주식회사 스캐터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루다’는 피진정인 스캐터랩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루다’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의 책임은 알고리즘의 개발자이자 서비스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편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이루다’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에 대한 적절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 부분도 이루다 사건  발생만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권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국가의 인권 보호 및 촉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사인의 인권 침해 및 안전한 인권의 향유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21. 1.경 이루다 사건 이후 “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나아가 인권위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살펴본 이유 외에 이루다의 대화 시점, 상대방, 맥락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도 이루다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보았는데, 위 사항들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기초사실들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의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사정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 한 불충분한 법제 현황에 대한 일말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진정에 대해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의무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이루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의 결정이 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커녕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기술과 차별 및 혐오표현의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매우 소극적인 행보이다.

 

인권위가 신속히 인공지능기술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이라는 중대한 인권 현안에 대해 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PxY1hkP5sxthY_yX9YnxHFLARaXBLtGSqH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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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GFY55TokkoBu674v9

목,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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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목, 2021/09/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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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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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생태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Y7P_bK3KU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3일(월) 네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보전·생물다양성·인권·여성·동물권 등의 가치를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조직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두고 향후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 세계가 나무를 탄소의 가치로만 보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산림부문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산림청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는 나무심기로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며, 자연을 해결책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국장은 탄소중립에 대치될뿐만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 개발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개선 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개선, 둘 중 하나를 목표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 다른 한쪽도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작물을 넓은 면적에 조림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와 같이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적 해법이 결국 다른 측면에서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 완화 및 기후 적응이라는 공동편익을 불러온다며 연안 복원, 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으로 기후-생물다양성-사회의 결합이라는 해법을 권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기후체제’와 ‘인권체제’라는 두 방향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후체제는 주류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와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서 기술적·정책적 해법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체제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을 선언하면서 정의와 규범이라는 가치 아래서 사법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록 활동가는 그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체제이지만,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는 현재 현장 감시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보호지역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 또한 중요히 여기는 데 비해, 국내 단일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관리인력이 없으며, 도립·군립공원도 지자체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보호법은 서식지 중심의 보호가 아닌 종種에 치중해 있어, 서식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종의 개체수만 증가하는 반달가슴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배제선 팀장은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보다 현 보호지역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농업, 외래종 침입, 남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었기에 보다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는 일시적 해결일 뿐 근본적 해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성환 대표는 전면적 사회 변혁을 위해 생명권을 핵심 원리로 담아내는 헌법의 개정, 도시 스스로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간사는 인권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 또한 제로(0)가 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기후 대응은 곧 인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과 기업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들은 책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응 과정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의 추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 피해의 예를 들었다. 김수진 간사는 참석자들에게 과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하는 방식의 기후 대응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맡은 역할과 기회 차이로 인해,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여성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라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기치로 채택되고 있는 '성 주류화'를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일원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성평등 및 젠더평등을 목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국으로서 △젠더 통합적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젠더 분리 데이터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정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은 사람-동물-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연결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장하는 ‘원헬스 One Health’ 개념을 소개했다. 각종 기후로 인한 재난과 멸종,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동물들의 사례로 보듯 전 지구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언급하며 △전염병의 숙주인 종들의 서식지 파괴 △종들의 도시 이주 △도시에 병원균 전파 △인간이 해당 종을 대량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즉, 다양한 전염병 또한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운 팀장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인류, 생태계, 동물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개념이 도입된 국가 차원의 담론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마지막 회차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화, 2021/09/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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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홍콩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에 체포되고,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무기에 노출되고, 고무탄을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날마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4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가 주창한 “5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 경찰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할 것, 시위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도록 정치 개혁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찰 폭력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경우에서 체포 중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경찰차, 경찰서 등 내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고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신체 수색,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변호사 면담 제한, 자의적 체포 등도 드러났다. 시위대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3명의 학생은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경찰의 폭력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조이(Joey)

 

제 이름은 조이 시우(Joey Siu)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 노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자주 뵙지 못하거든요.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여름 내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맞았을 때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이

경찰의 대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최루가스를 경험한 건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시위대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응급 치료소를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됐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조이 시우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은 제가 시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워낙 심해서,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을 본 부모님께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물이 되어 동료 시민들을 존중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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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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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Mickey)

 

제 이름은 미키입니다. 올해 열일곱 살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00만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

맨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맹휴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키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날 밤, 저는 시위대가 경찰에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키(Suki)

제 이름은 수키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15세 학생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들

저는 2014년 우산혁명에도 참여했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철야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만 명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수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6월 16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제 간호 지식을 활용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운동은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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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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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스youth연령은 지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식적으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프로젝트에는 20~25세 유스들이 참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유스youth가 가진 긍정의 힘,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믿고 유스와 함께 활동해왔으며 2020년까지 800만 명의 유스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 많은 유스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며 인권을 위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15명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권 의제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상에서 많이 맞닥뜨리고 고민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왔으며,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권리,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이슈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분법적 젠더 규범을 벗어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5개월간의 젠더 이슈 교육과 캠페인 기획 및 활동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총 7회의 모임 중 4회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당사자로서 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고 다양한 내 또래의 이들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앰네스티가 어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앰네스티 유스 전략은 무엇인지, 지역적·국제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유스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등 앰네스티 유스 활동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임을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 함께 약속문(ground rule)을 만들고,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대하는 점과 걱정되지만 동시에 극복하고 싶은 점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비록 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앰네스티에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중에 마침 앰네스티에서 유스와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여성적, 남성적 젠더 박스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된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이런 젠더 규범(gender norm)이 누구 혹은 어디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차별과 폭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젠더 관련 용어를 살펴보며, 세상에는 여러 젠더가 있으며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존중하기 위해 혼자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았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각각 다른 나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가진 인물이 되어 질문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위 요건들이 어떻게 권력의 위계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해보았다. 또한, 이를 실제 자신의 주변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연결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제 생활 속의 여러 요소가 어떤 이들에게는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혜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해요. 이 활동은 그러한 부분에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 무엇이며 이러한 폭력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맞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를 만나보았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특히 여성 혹은 LGBTI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며,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인권옹호활동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임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분의 인권옹호자/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양지혜 님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 심기용 님)를 직접 만나 사람책도서관 형식으로 이들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위티의 양지혜님은 어떻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고, 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스쿨미투운동의 시작과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 등을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유스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던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참여자들이 계속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A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의 심기용님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흐름과 큐브의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형법 92조의 6를 알리고 폐지를 위한 운동에 대해 나눠주었다. 한 참여자는 “군형법 92조 6의 경우,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네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니 설레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유스프로젝트는 남은 하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총 3회(+a)의 모임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은 세 달 동안 캠페인 역량강화 교육과 기획 워크숍을 통해, 앰네스티 캠페인을 함께 배우고 관련 이슈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며,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남은 여정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고 깊이 공감하며 풍성한 논의들이 오갈 수 있길, 앰네스티 유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 2019/10/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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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주민 및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를 알아보자.

이주(Migration) 이슈는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감자다. 유럽으로 피난을 떠나는 시리아 전쟁 난민이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라틴아메리카지역 출신 이주민이든, 모든 국가의 TV와 신문, 인터넷은 타국에서 새로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주 이슈에 대한 많은 말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폭력까지 조장하며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는 언론인과 교사, 유스와 함께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종차별적 담론과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

국제앰네스티 폴란드의 인권교육 담당자 카타르지나 살레코(Katarzyna Salejko)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새롭고 창의적인 대항내러티브(Counter Narrative)를 개발하여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 토론이다”라고 밝혔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Silence Hate)’ 프로젝트 워크숍 중 진행되는 토론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목표가 있다. 첫 번째로 기자, 언론 활동가, 블로거들이 토론을 통해 함께 대화하며 모범 사례를 나누는 것이다. 폴란드 기자들은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및 교육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국내외 언론이 이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항내러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샵의 강사 졸라 로노스카(Jola Ronowska)는 대항표현의 경우 혐오표현과 그 속에 담긴 편견을 드러내며 차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대안표현은 혐오 표현이 아닌 평소 침묵해야 했던 소수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기자 카롤리나 도마갈스카(Karolina Domagalska)는 이 워크숍이 고무적이었다며, “이주 이슈를 다룰 때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적 방안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도마갈스카는 폴란드 어린이와 난민 캠프의 어린이가 직접 만나,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에 특히 영감을 받았다. 도마갈스카는 “나의 목표는 기자들의 전통적인 담론을 해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인권교육 담당자 살레코의 목표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주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워크숍 과정에서 만든 포스터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는 교육에도 초점을 맞춘다. 살레코는 “교사와 교육활동가, 유스(Youth)가 온라인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분석 및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저널리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화간 대화 접근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혐오의 말을 잠재워라’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

이 프로젝트의 폴란드 담당자인 미할 클로포키(Michał Klopocki)는 이런 활동이 “유스가 혐오표현, 그리고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혐오표현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목표는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적 담론 확산의 위험성과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유스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살레코는 말했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워크샵을 개최해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동기부여하고, 교육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 비드고슈치의 유스 참여자들은 워크숍에서 큰 영감을 얻어 이주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지금도 프로젝트는 진행 중으로, 폴란드 전역에서 참여자들이 혐오표현과 차별에 맞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화, 2019/10/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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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2월 11일,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51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국내선 여객기(이하 ‘KAL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 평창군 일대 상공에서 공중 납치되었다. 납치된 비행기는 북한 원산 인근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이다. 당시 전 문화방송 TV 프로듀서 황원은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다고 해요. 민간항공기가 납치당한 거니까 조금 있으면 ‘당연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북한은 이듬 해 1970년 2월 5일 승객을 송환하겠다고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했으나, 지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송환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14일, 북한은 조종사, 승객 등 11명을 억류한 채 39명만을 돌려보냈다. 납북된 후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 11명의 강제실종 피해자 중의 한 명이 바로 황원이다. 황원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정보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황원은 지난 50년간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사건 이듬해인 1970년, 북한이 통보한 11명의 미귀환자 명단에 제 아버지 이름이 올라왔을 때, 할머니는 기절하셨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죠.”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황인철과 함께 황원을 포함한 납북으로 인한 강제실종 피해자를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 UA)’을 진행했다. 또한 5월에는 황원 씨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1969년 KAL기 납북사건과 이로 인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서 황원의 사례를 알리고 국내외 각 지부의 사무처장 명의로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에게 황원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저는 20여년간 납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왔는데 마침내 한 가지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신, 그리고 인권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께 저,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서울에서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과 국제앰네스티 회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납북피해자 중 한 명인 황원의 아들 황인철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리였다. 황인철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애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설날이나 추석 때 할머니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도 얼마나 잘 살았겠느냐고… 그땐 그런 말이 굉장히 싫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느낌… 그런 애틋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죠.”

황인철을 비롯한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감시와 납북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건 당시 남북관계는 체제경쟁과 상호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던 대치 상황이었다. 납북 후 강제 실종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연히 피해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월북자로 취급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를 당하거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북한 정부는 11명의 납북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사 및 근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의 송환을 위해 황인철과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가족들은 양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앞에 하나 둘 지쳐 포기했다. 기약 없는 싸움에 계속 매달리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다. 황인철 역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황인철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송환될 날 만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자 다짐하며 더욱 더 자신을 채찍질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비교적 시간에서 자유로운 단순 노무직으로 전업했다. 그의 활동에 사람들이 하나 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황인철은 오늘도 국내외에 납북피해자 문제를 알리며 아버지의 송환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지 꼭 알았으면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지난 50여년간 황인철과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시간을 접하며 왜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송환을 위해 목청껏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황인철은 아버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보편적 권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일상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로운 삶. 그것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절실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른다.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 하냐고. 이제는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황인철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기서 자신마저 포기한다면 강제실종 피해자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고. 그러기에 자신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문제해결,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KAL기 납북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가족과 50년간 생이별 중이다.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마주한 피해자 가족은 그 무엇보다 자신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 줄 사람들이 절실하다. 여럿이 함께 외친다면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 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에 손을 내밀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금, 2019/10/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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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여 거리에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바논 시위에서 국기를 들고 있는 아이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파리에서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시위대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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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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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KAL기 납북사건’…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되었다.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목적지를 밟지 못한 채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북한 원산 인근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50명의 인원 중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나머지 11명은 아직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이렇게 강제실종된 11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원이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황원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KAL기 납북사건으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지만 황원의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우울한 하루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인 12월 11일이 황원이 강제실종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래 편지는 황원의 강제실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의미에서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지난 1년간 KAL기 납북사건 문제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황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제 편지를 선생님께서 받아 보신다면 꽤 놀라시겠지요? 제 이름은 아놀드 팡입니다. 저는 국제앰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서 동아시아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편지가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빌어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선생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한국을 떠나게 되신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황인철 씨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50년 전 오늘, 선생님께서 항공기에 탑승하셨다가 납치되어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선생님과 한국에 있는 선생님 가족이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정황상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드님께서는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두 분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50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소식을 듣지 못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5년 동안 조사관으로 일해오면서, 저는 북한의 변화, 특히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한마디의 답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 어려움은 황인철 씨가 선생님의 소식을 다시 듣기 위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실 경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들여온 엄청난 노력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겠지요. 황인철 씨가 몇십 년 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전반적인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분발해야겠다고 고무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저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절차)에 앞서 유럽에서 황인철 씨와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황인철 씨는 항공기 납치사건과 선생님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직접 발로 뛰며 각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드님 노력의 결과로, 한 유엔 회원국은 유엔 회의에서 선생님을 포함하여 1969년 납치된 항공기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승무원과 승객을 돌려보낼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아드님과 함께 북한 정부에 선생님의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에게는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정부가 선생님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감시 및 고문 또는 기타 부당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당국에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전 세계의 우리는 모두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수, 2019/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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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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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서명하기
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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