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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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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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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토, 2015/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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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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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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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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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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