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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