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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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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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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7/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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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식 진행모습 .
▲ 협약식 진행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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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후 기념촬영 .
▲ 협약후 기념촬영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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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7/04/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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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타고 내려오는 물범의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바다에 물범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목, 2016/08/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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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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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토, 2015/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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