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지역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267
0

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267
0

KakaoTalk_20151020_144409067

KakaoTalk_20151020_144406967<기자회견문>

 

전남광주, 전북, 경남 3개 권역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구례, 남원.함양.산청) 지자체가 또다시 나섰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3.1km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2.1km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 인근에 호텔까지 짓겠다는 조감도를 그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함양, 산청군과 협력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장터목을 분기점으로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일노선은 더 큰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이다.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그려진 산악호텔은 이 사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케이블카 노선 교체는 무조건 설치만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이다.

이 같은 케이블카 추진 경쟁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갈등을 조장한다. 지리산권의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무력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는 4개 지역의 케이블카 신청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노선을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재추진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차적인 책임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두 지사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단일화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1개의 케이블카 계획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 산인 지리산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을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하면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비전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지리산 둘레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행동(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남도eco센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광주전남등산학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마이산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 지키기 전북행동(전북생명의숲.진안녹색평화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불교시민연대.정의당전북도당.전북녹색당,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경남문화예술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50여 단체)

화, 2015/10/20- 15:26
266
0
개발 대신 선택한 생태관광, 생태계도 웃고 주민도 웃었다! -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산양이 지역을 살린다.     생태관광도시 울진,...
목, 2016/07/21- 12:52
266
0

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c%a3%bc%eb%82%a8%ec%b2%9c-%eb%8b%a8%ec%b2%b4%ec%82%ac%ec%a7%84 %ec%a3%bc%eb%82%a8%ec%b2%9c-%eb%b9%84%eb%a3%8c%ed%8f%ac%eb%8c%80 %ec%a3%bc%eb%82%a8%ec%b2%9c %ec%a3%bc%eb%82%a8%ec%b2%9c1 %ec%a3%bc%eb%82%a8%ec%b2%9c2 %ec%a3%bc%eb%82%a8%ec%b2%9c3

 

 

 

 

 

월, 2016/11/14- 19:02
2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