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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