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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주시 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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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주시 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admin | 월, 2019/1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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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시민사회나 구성되어 있는 금강수계민관협의체와도 별도로 이루어진 환경부 독단의 결정이었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위한 담수 요청’에 원칙 없이 수문을 닫는 결정을 진행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수문을 다시 열었다 닫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태풍이 오는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채로 수문을 닫으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수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공주시는 2018년 백제문화제로 담수를 요청한바 있다. 당시 민관협의체 등에 2019년에는 개방을 전제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담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8월 5일 충남도 금강보처리 민관협의체에서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불과 한 달 만인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시가 제시한 3개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유등제작과 연출용역 부교설치 등의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3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명시했다. 수문개방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시의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보 민관협의체 개최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환경부는 공주시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수문담수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공주시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자가 되었다.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의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지자체 등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단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개방 후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등이 확인하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담수 기간이 단지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의 서식환경도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로 상류의 폐기물이 집적되면서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되어 지역에서의 백제문화제는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지난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23일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서 담수결정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주시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시는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렸어야 했다. 이제 시민들은 공주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민관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할 것을 권면한다.

2019. 9. 2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참고 : 공주시 수문담수 사유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화, 2019/10/0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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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32e6e... style="width:156px;height:200px;" />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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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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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 종합순위가 65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1위 인천광역시(본청) 8위 부산광역시(본청)

(9) 1위 충청북도(본청)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80위 인천 옹진군

자치구(69) 1위 서울 마포구 2위 서울 강동구 3위 인천 동구

69위 인천 서구 68위 인천 부평구 67위 인천 중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

특별광역시 인천본청 / 전남본청 / 충남 공주시 / 경남 함양군 / 자치구 부산 금정구

 

체납액 관리가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 제주본청 / 경기 하남시 / 부산 기장군/ 자치구 서울 용산구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 경상남도(본청)/ 16개 시 관리채무비율 0% / 34개 군 관리채무비율 0% / 자치구 48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 0%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부진했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강원도(본청)/ 경북 구미시/ 전남 강진군 / 자치구 서울 강남구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광주 본청 / 경기도 본청 / 경기 과천시 / 경북 영덕군/ 자치구 서울 강동구

흑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울산광역시 본청/ 경남 본청/ 경기 시흥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울산 북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에서 가장 우수했던 지자체

특별 광역시 인천본청/충북본청/경기 여주시/전남 해남군/자치구 서울 노원구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경남 본청 /경남 통영시 /경남 하동군/ 자치구 부산 사하구

>> 보도자료

 

보도자료_나라살림연구소,행안부_2019지방재정분석집중해부_20191031.pdf

 

drive.google.com

>> 나라살림리포트

 

나라살림리포트_전국지자체의2018년살림살이성적표공개_20191031.pdf

 

drive.google.com

>> 링크순위

 

2019행안부_지방재정분석결과_전국지자체_동종단체별_종합 순위.pdf

 

drive.google.com

 

목, 2019/10/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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