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지역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admin | 월, 2019/11/18- 19:43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사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19:32
2
0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1223/IE002738205_STD.jpg" />

▲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전에는 길거리에 나가 시민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취지를 설명하고 수기 서명을 받아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곤 했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가 전자청원시스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한 뒤부터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냥 서명과는 다르게 이제 국회는 시민의 청원을 심사해야 의무를 지게 된 것이고, 시민은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이러합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 심사 후 공개되면 9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나누고자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으로부터 국민동의청원 도입 후 1년 반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10만 명의 성립을 이끌어본 단체 대표자 3분을 모셔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의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 3분을 모셔 제언을 나누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시행 후 1년 반, 청원 시도만 약 2,800건. 근데 성립은 25건 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8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은 25건(20대 10건, 21대 25건) 뿐입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공개되려면 ‘30일 내 100명’의 공개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청원이 총 2,728건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합니다. 30일 내 100명의 공개 찬성을 얻었더라도 국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된 청원이 51건, 국회 수리 사항임이 확인되었더라도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해 미성립된 청원이 194건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걸까요?

 

문제점 1. 국민동의청원, 하려고 보니 너무 어렵다!

국민동의청원, 막상 하려고 보니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오류로 인해 동의를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발표자 세 분도 시민이 청원이 어렵다고 호소하거나, 지속되는 오류에 답답함을 표현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차별의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관심이 높았는데,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접근성에서 아쉬운 대목들이 보였다.”면서 “청원을 하고자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친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개통을 못하거나 노인,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개통되어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가 생긴다”며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청원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보다 참여자에게 서명 방법을 안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국회가 모바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도 서명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해설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4.16연대 이영란 사업국장은 “일반적인 동의서명 과정에서 유효한 서명임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연월일, 이 4가지이지만, 그런데 국민동의청원은 여기에 불필요한 성별 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중요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에서 성별정보를 취급하는 문제 등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문제점 2.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해 ‘30일 내 10만 명’ 동의는 문턱이 너무 높다!

20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현아, 제윤경 전 의원이 무분별한 청원 난립을 우려하며 청원 성립 기준을 당시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했던 ‘90일 내 5만 명'에서 ‘30일 내 10만 명'으로 높이자는 제안에 따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문턱이 덜컥 높아져버렸습니다.

 

손우정 연구위원이 소개한 해외의 청원 공개와 성립 기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청원 공개와 성립 기준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위해서 한국은 비공개 링크를 통한 100명의 공개 찬성 서명을 얻은 뒤 국회 수리 사항인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5명의 찬성, 독일의 경우 청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공개가 됩니다.

 

 

qASn4Sytm96JHfXLpTyyV-zzLpJRGx1RU2VugGLyhttps://lh6.googleusercontent.com/qASn4Sytm96JHfXLpTyyV-zzLpJRGx1RU2Vug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한국의 청원 성립 기준과 해외 청원 기준 비교 (출처 : 손우정 발표문)

 

그렇기에 손우정 연구위원은 한국 또한 “우선 공개 시 필요한 동의 서명 기준은 5명 정도로 낮추되, 청원 불수리사항을 명확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청원 공개 요건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기간은 광역의 경우 6개월, 시군구의 경우 3개월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4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며 “안건 발의에 필요한 동의 서명은 3만~5만 명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고, 서명 기간도 3~6개월 이상으로 허용해 충분한 동의 확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원 성립 요건의 완화도 주장했습니다. 

 

문제점 3. 겨우 30일 내 10만 명 성립했더니, 국회가 심사를 안 한다!

‘30일 내 100명'의 청원 공개 찬성을 얻고 난 뒤, 다시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고서야 성립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6조 제6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회가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청원에 대해 심사를 하더라도 청원인의 진술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청원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생략되고 마는데요.  

 

이에 손우정 연구위원은 “무기한 심사 연장이 가능한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국민동의청원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원회 심사 중,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안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차기 국회 담당 소위원회에서 청원의 동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하거나 의원소개청원이나 의원발의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실질적인 심의가 계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uBy6RuX4Sc9pfwmJnoaR5VIszIhjesOWGVG6ATa7https://lh4.googleusercontent.com/uBy6RuX4Sc9pfwmJnoaR5VIszIhjesOWGVG6AT...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국회 국민동의청원 단계와 그에 따른 개선점 (출처 : 서복경 발표문)

 

또한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해서 서복경 교수는 “국회는 일정 경과 기간마다 청원안의 처리과정 및 논의현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원인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청원안 처리 지연을 국회의 의무방기나 의지부족으로 이해해 국회 불신을 높이게 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발견 1.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사회적 의제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9jFBNGcpwkDAfre3kozX9_G1fm6tw-4AxQaAMqE_https://lh3.googleusercontent.com/9jFBNGcpwkDAfre3kozX9_G1fm6tw-4AxQaAM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흐름 (출처 : 서복경 발표문)

 

서복경 교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과정을 (1)청원인이 의견 및 주장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얻는 과정인 ‘시민들의 정치표현 단계’, (2)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이 공론장에 등장하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쟁론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정치사회적 의제형성 단계’, (3) 성립된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회에서의 의제심의 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원소개 청원은 개별 시민이나 단체가 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청원을 접수하게 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부터 제도권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정보확산의 주체가 최초 제안자나 제안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와는 별개로, 특정 의제를 둘러싼 의견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찬반 의견의 교차 표명이나 의제의 구체화 과정에서 의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제 형성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견 2.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국회는 국민공론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대표는 “국민공론장이라는 비전과 그에 적합한 다양한 시민 협력 및 디지털 전략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별히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시작점으로 국회가 향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시민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다른 디지털 전략과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무엇보다도 통합된 비전, 전략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우정 연구위원은 “청원 그 자체의 성격이 국민발안제처럼 제안된 법안의 결정에까지 국민의 권한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회에 어떤 사항의 실행이나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청원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청원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원제의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어떤 법안을 보다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그 우선순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회가 국민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은 보다 활성화되고, 국회는 심사를 강화해 시민으로 하여금 청원 효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국회!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과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청원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대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적 이슈가 국회에 더욱 많이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입법적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요.

 


본 기고글은 http://omn.kr/1ukd2"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클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는 오마이뉴스에서 http://omn.kr/1r3se"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시리즈(클릭)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토, 2021/07/24- 01:02
2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아닌 축소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74...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심사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1대 국회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거대여야 원내대표의 일방적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축소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인한 국회 원구성 지연과 쟁점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회 파행 등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임에도 거대양당은 끝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아닌 ‘기능 축소'로 봉합하고 말았다. 이미 국회법 86조 3항에 120일 이내라는 심사조항이 지난 2012년 신설된 바 있으나, 법사위원장의 권한 오남용 앞에서 유명무실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타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의안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는 국회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오남용의 불씨를 살려놓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한 축소가 과연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여야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오남용의 폐해를 인지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법을 바꾼만큼,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당 권한을 적절한 입법보좌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UPz8bBlDiisN60OaWMiDcjW1aEZjVLdD3N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디운로드]

 

월, 2021/08/23- 21:08
1
0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618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6/19- 01:29
2
0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반민생 정책의 책임도 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이제 대놓고 재벌 특혜와 규제완화로 가겠다는 발언이자 현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경제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친재벌, 불공정경제로 가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할 의지가 남아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요건도 기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밝혔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대다수가 재벌대기업들에게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은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과 SK를 위한 맞춤 세제완화이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재벌 세제완화는 적극 하면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래 놓고 재벌 세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잘 못된 인식과 자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으로 포장한 과거 토건개발정책의 답습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과 예타면제 등 반개혁 정책의 책임까지 있어 최장기 경제수장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복수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 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나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세금까지 덜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재정 적자 운운하며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울러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놓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에서 반개혁·친재벌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친기득권자인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인 것이다. 경실련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반개혁·반시민적 인사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개각으로 무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친채벌·반개혁·반시민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막고 지금처럼 반개혁·친재벌로 나간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19- 20:19
4
0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던 불평등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동산 안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과 에너지의 생태적 전환, 교육개혁 등의 개혁 과제에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심각하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과 실망의 화살이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계급·계층적 지지기반으로 인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인사의 실패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절차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외면하기도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특정 자리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경합하고, 주권자인 일반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하며, 여기서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여 정부와 의회를 통해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실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정치적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공약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파정권이 등장하면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친화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좌파정권이 등장하면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생태주의 정당과 연합한 정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인정받고 있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도 공고해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촛불 저항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국민들 앞에서 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조차도 막상 각 실행부처로 가면 이런저런 제동이 걸리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신속한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관료조직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를 추진해온 물관리위원회가 왜 정권 말기가 다 되어가도록 보 하나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지, 탈원전 및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여전히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왜 기재부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이 큰 몇몇 업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초라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물론 위원회는 일반적인 관료조직과 달리 거버넌스의 이름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포함하는 논의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많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참여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 전환도 이루어낼 수 없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 관료들의 주된 관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는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 후의 일자리를 모색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품기도 한다. 그래서 상급 관료들일수록 승진이나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인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들은 특별한 공적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동기가 없거나, 행정을 통해 특정한 정책적 지향을 암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기도 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정무직 관료들을 동원하는 선출 권력에 고분고분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5년마다 바뀌는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책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보수정권이 관료들의 통제에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이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기존 정책과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각종 권한과 이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사회계층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상급 관료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포함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보수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형성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 이것은 관료들의 조직 이익과 보수 정치세력의 기득권 간의 친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합리적 정책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정책자료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상급 관료들이 기존 자료를 재탕하면서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이것이 바로 관료들이 '자료 권력' 또는 '정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관료들은 또한 정책 논의 절차를 내세워 정책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각종 규정에 따라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정책의 취지가 뒤틀어져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온 온갖 자료들이 동원된다. 이것은 관료들이 '절차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상급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정부가 공약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상급 관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정책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개혁 정권에서 이 과정은 기득권자와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탈원전과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업계와 탄소에너지 업계를 설득하며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부동산 누진세 부과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층이나 부유층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정책 전환의 의지를 지닌 관료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대다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정책을 집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면, 역시 선출 권력이 관료 권력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현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상급 관료 시절에 형성해온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 사고틀을 전혀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혁 정권의 정책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균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관료 권력 대변자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임명했던 감사원장이 사적인 출세욕을 숨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감사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보았다. 기대를 안고 임명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약속했던 정책들을 펼쳐보기도 전에 물러나기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들이 상급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 실패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의지조차 관료의 벽에 막혀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 국회의 의원들조차 기재부 장관에게 몸을 낮추고,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다른 모든 정부 부처들 위의 상급 부처 행세를 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선출 권력을 통해 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는 점점 더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정권교체의 의미인데, 지금 한국사회의 관료제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료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관료제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선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의 최고 승진 직급을 제한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 실국장급 전문 관료 인재 집단을 키워, 집권 정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출 권력이 상급 관료에 대한 폭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정권교체와 함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같이 고위 공무원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현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책 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생산 및 해석 능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조율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다양한 실무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료들의 현실 경험의 중요성은 사법부나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는 관료들의 태도에 진정으로 분노를 느낀다면,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관료제를 개혁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선출 권력의 공약, 특히 개혁 정권의 공약이 번번이 관료조직의 벽 앞에서 지연되고, 왜곡되고, 좌절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9/17- 19:06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