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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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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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세먼지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희뿌연 공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지만 시민들은 방비책이 없다. ‘재난’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일상이 지옥이 돼 가고 있다. 파란색 하늘이 회색으로 변한 집 밖으로 어린아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성인들도 밖에서 걷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일상이 됐다. 한반도에서 점점 숨 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 정부는 왜 미세먼지 대책에 소홀했을까. 시사저널은 이번에 미세먼지 사태의 뿌리, 근본원인을 집중 취재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네가 택한 삶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미세먼지 사태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정부가 택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얹혀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서글프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순간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값싸게’ 보내기 위함이었다. 순간의 파티를 즐긴 우리에게, 그 청구서가 지금 잔인한 짙은 회색빛으로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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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분석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1조8240억원이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밝힌 미세먼지 예산 1조7000억원보다 조금 많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분류기준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대응’ 예산은 미세먼지 ‘증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증대 예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것이다. 그 규모가 무려 3조4400억원에 달한다.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다”면서 “화석연료 업계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석탄산업을 유지하고, 석탄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또 돈을 쓰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천명했던 정부가 불과 일주일 만에 오히려 “제도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세제 개편의 부담에다, 최근 직장인들의 심상찮은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더해지자 ‘과도한 조세감면 축소’라는 대원칙이 다시 한번 보류된 셈이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득공제 축소ㆍ반대’ 갈등은 기형적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무적 판단으로 매번 대의를 그르치기에 앞서, 정부나 국민 모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소 방침 일주일 만에 ‘철회’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폐지)하지 않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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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소득세 감면체계
이번 공방은 왜곡된 소득세 과세체계 손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축해 보여준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수의 비중(2016년 기준 4.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의 절반에 그친다. 최고세율(2018년 46.2%)은 OECD(2016년 평균 43.9%)보다 높은데도 세수는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ㆍ세액공제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실제 2017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634조원)에서 근로소득공제(162조원), 인적공제(53조원), 특별공제(72조원)를 거친 과세표준은 347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한 1차 소득세수(48조원)에서 추가로 또 교육ㆍ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13조원)를 빼준다. 결국 최종 소득세수는 35조원에 그친다. 실효세율(총급여에서 최종 납부 세금이 차지한 비중)로 치면 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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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따로 노는 현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2016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자영업 소득에서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진작부터 세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들은 대다수가 ‘원상 복구’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만 연장하며 이번에야말로 축소를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지만, 결국 이번에도 허무하게 뜻을 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금에 기반한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껴본 경험이 적고, 정부 재정운용 불신도 커 기존 공제 축소에는 광범위한 조세 저항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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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돕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백운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8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13억 원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합니다.
또 10조여 원의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 자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담당 사무관 등 6명의 관련 공무원을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상돈 씨는 간사인 예산 공무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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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예산이나 재정 관련된 것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편입니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하겠다면 (공무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이 회의에 상주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로보로스(Ouroboros)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모양의 동물이 있다. 보통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기 꼬리를 먹는다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안 먹느니만 못하다.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다. 실제 사육하는 뱀에게도 가끔 목격된다고 한다.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자기 꼬리를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인 것은 우로보로스의 꼬리만은 아닌 것 같다.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그렇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 날은 으레 직장동료들은 술 한잔하게 된다. 그리고 환급은커녕 ‘토해낸’ 사람은 술값 계산에서 열외다. 왜냐고? 불쌍하니깐.
그러나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많이 돌려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낸 원천징수 세금이다.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돈과 실제 납부할 세금 차익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이기 때문이다.❶
결국, 돈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 사람이다. 세금을 미리 과다하게 내고, 무이자로 돌려받았으니 결국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환급이 아니라 토해낸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즉 과거 월급을 받았을 당시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냈으니 곧 그만큼 이익이다. 지체 가산금도 없이 세금을 늦게 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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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재정 구조가 근본 해결책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 세금이 수십만 원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조세 인프라 확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면 현재 1.8조 원의 세수 손실은 얼마까지 확대될까?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쪽에서는 채워주어야 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전체 1천 8백만 명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단 1원이라도 받은 근로자 수는 7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단 한 푼의 혜택도 없고,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신용카드 공제를 마치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나중에 내가 다른 형태로 채워 넣어야 할지라도 일단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없애기 참 힘든 제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정 구조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정부의 항해는 이 일곱 글자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힘든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며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듬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올해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의 구체적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포용국가’는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이룰 비전이자 핵심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은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로 진화하고 있을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포용국가 기조와 상충되는 장면들, 그래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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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출에 있어 세수 확충 대신 초과세수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사상 최대인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짜면서 예상한 규모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3년째 이어진 것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황에 긴축 재정을 편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수 추계의 잘못으로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긴축이 됐다. 뼈아프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올해는 반드시 확장적 기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시사저널 제1535호 참조).
과연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 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를 공개하는 대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기획재정부가 세입을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이를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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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를 앞세우면서도 정작 국민 설득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증세 조처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장표 위원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재정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정부에서 증세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포용적 혁신국가’도 허울뿐인 공약이거나 별것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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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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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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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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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여야가 더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이번 주부터 약 513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쟁점과 전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교과서대로 하자면요. 일단 내일부터 예산안 연설을 합니다. 예산안 연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실 텐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부디 정부안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 김혜민> 정부가 청사진을 일단 밝혀요. 그다음에요?
◆ 이상민> 그러면 그것이 각 상임위별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상임위라고 하면 각각 해당하는 사업에 연관되는 그런 국회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혜민> 지금 우리가 국감을 상임위처럼 하는 거처럼요.
◆ 이상민> 맞습니다. 거기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예비심사를 다 끝내면 예결위에 전부 다 모아서 또 다시 2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예결위에서 본심위라고 하고요. 본심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것이 본회의로 가서 우리는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예산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요.
◇ 김혜민> 교과서 절차를 일단 요약해드리면, 정부가 내일 저희가 이렇게 돈을 쓸 겁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상임위. 그러니까 국방, 교육, 외교, 이렇게 나뉘어서 예비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심사안 결과가 예결위라는, 한 마디로 예산을 결산하고, 심의하는 곳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후에 여야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최종 도장을 받는 거죠.
◆ 이상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일단 내일 연설을 한 이후에 바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의가 들어가지 않고 정쟁을 하다가 시간을 굉장히 끌고, 그러고 나서 모처에서 극적 타결이 되면 헐레벌떡 예결위에서 급하게 심의가 되겠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혁신모험펀드를 위한 출자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핀테크 육성,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에 이어 예산 증가폭이 높은 곳은 새만금개발청(130.4%)과 통계청(68.9%), 고용노동부(6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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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출보다는 정부 투자 성격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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