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10] 사업성 없는데도 의원들 '예산 부풀리고 나눠먹기'…심사는 시늉만

지역

[19.10] 사업성 없는데도 의원들 '예산 부풀리고 나눠먹기'…심사는 시늉만

admin | 월, 2019/10/28- 19:54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략)

 

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수, 2020/06/24- 00:08
4
0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2
0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5
0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7
0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www.seoul.co.kr

금, 2019/12/13- 01:07
1
0

[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42
71
0

[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40
41
0

[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36
84
0

국가배상금 ‘쥐꼬리’ 예산… 지연 이자만 年 400억원

입력 : 2017-10-09 22:38 ㅣ 수정 : 2017-10-09 23:5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올해와 같은 1000억… 지급액 매년 늘어 작년 2366억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연이자만 1324억원에 이른다.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올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337억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이 느는 것은 인권 강화 등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국가배상 건수는 9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590건, 2012년 3011건, 2014년 3976건, 2016년 4738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54건으로 전체의 32.1%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배상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배상금을 과소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량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착해 꼭 필요한 예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33
84
0

[단독]서울시의원들, 추석 직전 대거 해외 출장…외유성 논란


최종수정 2017.10.01 15:57 기사입력 2017.10.01 15:5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월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의 '레밍 발언' 이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外遊性)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서울시의원들이 추석 전 대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 14명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주요 관광도시 9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출장 목적으로 '유럽 글로벌 관광도시들의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다중이용시설 이용실태 및 주요 관광도시ㆍ관광지ㆍ국제 행사장 연계 교통시스템 등을 비교시찰하겠다고 적었다. 유럽 선진국 대표적 지방분권도시 의회를 방문해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들이 돌아본 곳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툴루즈ㆍ몽펠리에ㆍ님ㆍ마르세유ㆍ니스,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들이다. 비용은 1인당 435만1200원씩 총 6091만6800원이 들었다. 이중 1851만12000원을 자부담하고 시의회에서 25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의 세부일정을 들여다보면 '외유성' 의혹이 제기된다. 8박10일간 '기관 방문',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 공식 일정은 딱 2번 밖에 없었다. 2일차에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를 방문해 무인지하철 9호선 탑승을 체험하고, 7일차 때 마르세유 시의회(시청)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시간엔 주로 관광지를 찾아다녔다. 바르셀로나 FC 축구장, 툴루주 시티투어패스, 세계문화유산 미디운하 자전거 도로, 노면전차ㆍ코메디광장, 아비뇽 역사지구, 2013 유럽 문화도시 선정 유적지 등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라노에선 오전 8시에 도착해 오후10시에 출발했는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특히 교통위 시찰에 행자위 소속 시의원 1명이 끼어 있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의 선심성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8박10일 일정이면 최소 4군데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운영 노하우 등을 물어 봐야 외유성이라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번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돌아다닌 곳이 전부 유명 관광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격을 고려하면 마르세유 등 중소도시들이 (시찰 대상으로)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트램 시찰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나아가 교통위 시찰에 분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끼워넣기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10명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공공보건정책, 노숙인 자활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면서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를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첫날 LA카운티 가족부, 2일차 애너하임 성인재활시설, 6일차 샌프란시스코 노인복지국 등 기관 3곳을 방문한 것에 그쳤다. 

이들은 3일차, 4일차 때 라스베이거스, 맘모스레이크 등 출장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관광도시를 찾았다. 이들이 쓴 돈은 총 3566만6400원인데, 이중 106만6640원씩 총 1060만6400원을 자부담했고 시의회에서 나머지 2500만원을 지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외출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지위의 푸드트럭, 관광지 시찰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없다"며 "맘모스레이크가 그냥 관광지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민선 6기 출범 후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사전 서약서 제출 ▲출장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ㆍ인터넷 공개 ▲국가적인 사고시 출장 자제 ▲여행사 선정 투명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25
77
0

정창수 소장 “종교인 세금 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  >>원문보기: 

입력 : 2017.09.04 10:46:00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창수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창수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창수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자 표시
월, 2017/10/30- 16:08
77
0

[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자 표시
화, 2017/11/07- 11:14
36
0

'확대재정' 예산안,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the300]국회 예결위 주최 예산공청회, "미래세대 경시" vs "패러다임 전환"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11.03 16:58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닌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6명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 기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과 구조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에는 조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양립불가' =조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이론적, 실증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먼저 내고 거꾸로 문제를 내는 역진적 구조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양립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올해 예산안보다 27조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돈이 가계 주머니에 남아있었다면 소비되고 선순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민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는 증세를 통한 초과세수로 복지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이전소득'"이라며 "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나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지출 확대? 부자증세만으로 어려워 =김용하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선 예산안 기조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한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확대재정을 위해선 이에 맞게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부자증세만으론 부족하고 포괄적 증세 통한 균형재정을 그 기반으로 복지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도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조세부담, 고용부담 상승.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 에너지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예산안"이라며 "보조금에 의존해선 그 어느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인건비 부담 가중…미래세대 경시 우려 =양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면 상당기간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며 "혁신 관련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산이 미흡한 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 교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기조, 목표, 투자 중점적 방향 간 논리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교육과 기술훈련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쳐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에 따른 면허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등 정부 규제에 의한 면허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적은 비용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며 "정도(正道)를 두고 시장 질서를 위배해 비효율을 발생시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다소 경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편익을 얻는 세대가 그 비용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보면 소비적 지출 늘리고 미래세대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적 지출을 줄였다"며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수입확대를 고려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평가다. 

정세은 교수는 "지출구조를 개혁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여기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지출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이번 예산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중간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한국 재정에 복지예산이 적고 경제예산 많다"며 "이 불일치가 재정 변화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11/09- 15:46
109
0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이투데이 김하늬 기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SOC 삭감 등 쟁점

원본보기▲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출석한다.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큰 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요점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자 표시
목, 2017/11/09- 15:44
94
0

"50년간 미뤄진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지 50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는 '전 시행정'이라고 반발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신청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무리없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8월 여론조시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측과 개신교만 만나는 자리를 원하고 있는 개신교 입장을 수용해 새롭게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일부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장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금, 2017/11/10- 12:32
1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