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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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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1주기 추모

admin | 금, 2019/11/08- 23:30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1년,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 중이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언론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해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재차 발생한 사건은 또다시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반증했다.

 

내용보다 선전이 급했던 서울시

참사 4개월 후인 3월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보도자료 발표 직후 본 단체들은 서울시 담당부서(건축기획과)에 종합대책을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는 역순을 취했다'며 대책 수립 완료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 시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니 그 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조사한 후 종합대책이 급조된 것이다. 이 대책은 방의 면적, 각 실별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시원들에 강제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기준은 올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고시원 리모델링에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대책들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급할 것 없는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일 고시원 참사로 드러난 기존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였다.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영업 개시일과 무관하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개나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들이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역시 참사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게 “맞춤 종합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긴급주거로 제공된 임대주택들은 국일 고시원이 있던 종로구 소재 주택이 한 곳도 없었을 만큼 기존생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가전·가구 같은 생활집기 구입의 문제로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책이 되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대책 역시 공급 계획 물량의 부족과 그에 따른 ‘우선 지원 핵심대상’이라는 임의기준을 두는 문제가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에서 비롯된 입주자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고시원의 주거 수준을 직접 다루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부고시)은 참사 1년에 다다르도록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죽음과 상처에 응답해야

피해 생존자들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일 고시원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로 입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도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에 머물러 있고, 그에 따라 생존자와 유족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일 고시원 참사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사 이전과 무엇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임대’를 홍보하며 또 다른 이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국일 고시원 참사가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라 말해왔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 아닌 곳에 살아야 하는 병든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의당 그에 대한 반성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의 건축법 상 용도가 무엇이든 지켜져야 하는 주거·안전 기준을 세우고 강제해야 한다. 적정 주거로 이주를 원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물량 부족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개발 이익과 이윤 앞에 사라지는 쪽방과 같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를 재생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일 고시원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이자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8일

2019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tUPyZKeHfh7wbViBgCZPVts1J_19tz1-f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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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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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도래한 사회에 걸맞는 복지정책방향과
빈곤,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보육, 노인돌봄 분야 등 질의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 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분야 등을 꼽아,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7/17(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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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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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증언대회]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SW20150907_포스터_맞춤형개별급여시행한달문제점과개선과제(수급자증언대회).jpg

 

[증언]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이*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주*복)

 

[발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이아요, 민생보위 복지상담소 상담활동가)

 

[토론]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례발표 및 발제에 대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최]

기초법개안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월, 2015/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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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보유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불량정보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 열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차에 걸쳐 발굴한 대상자는 총 21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굴대상자 중 61.0%는 과거에 공적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굴 대상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8~9%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권자를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늘리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람 가능 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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